5/6 · 별표 9~10
- 제1장 총칙
-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 별표 1~3
- 별표 4~8
- 별표 9~10
- 부칙
별표 9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8. 18.>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아닌 사업.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
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나. 별표 2 제2호더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
업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
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업, 「한국
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관할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원문 파일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10.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법 제76조제2항│1,000 │1,500 │2,000 │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 │ │ │ │
│(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 │ │ │ │ │
│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 │ │ │ │ │
│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 │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35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 │ │ │ │
│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 │ │ │ │ │
│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 │ │ │ │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 │ │ │ │
│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 │ │ │ │ │
│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 │ │ │ │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호 │ │ │ │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 │ │ │ │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36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 │ │ │ │
│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호 │ │ │ │
│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 │ │ │ │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호 │ │ │ │
│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 │ │ │ │ │
│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 │ │ │ │
│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40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 │법 제76조제1항│2,000 │3,500 │5,000 │
│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 │ │ │ │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 │법 제76조제1항│2,000 │3,500 │5,000 │
│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 │ │ │ │
│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 │법 제76조제1항│2,000 │3,500 │5,000 │
│행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 │ │ │ │
│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제6호 │ │ │ │
│(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 │ │ │ │ │
│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 │ │ │ │ │
│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 │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2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 │제2호의2 │ │ │ │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 │ │ │ │ │
│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 │ │ │ │ │
│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 │제3호 │ │ │ │
│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 │ │ │ │ │
│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환경영향평 │ │ │ │ │
│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제4호 │ │ │ │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 │ │ │ │
│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 │ │ │ │ │
│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8호 │ │ │ │
│ │ │ │ │ │
│더. 법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8호의2 │ │ │ │
│ │ │ │ │ │
│러.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9호 │ │ │ │
│ │ │ │ │ │
│머.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 │법 제76조제5항│100 │200 │300 │
│향평가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 │제1호 │ │ │ │
│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6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법 제76조제5항│100 │200 │300 │
│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제2호 │ │ │ │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 │ │ │ │ │
│을 준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 │법 제76조제5항│100 │200 │300 │
│향평가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 │제3호 │ │ │ │
│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어.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제5호 │ │ │ │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