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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6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3. 별표 1~3
  4. 별표 4~8
  5. 별표 9~10
  6. 부칙

별표 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나.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2. 환경영향평가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ㆍ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ㆍ지하)
    2) 수리ㆍ수문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ㆍ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ㆍ진동
    3) 위락ㆍ경관
    4) 위생ㆍ공중보건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바.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3) 자연생태환경
    4) 생활환경
    5) 사회ㆍ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ㆍ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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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
│개발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
│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
│            │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             │
│            │                                  │견을 듣는 때                                │
│            │                                  │                                            │
│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            │
│            │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필요한 기본계획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하는 때                                     │
│            │                                  │                                            │
│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
│            │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
│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관계 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나. 항만의  │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             │
│건설ㆍ개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발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
│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     │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             │
│            │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다. 도로의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
│건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    │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망계획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
│            │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             │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             │
│            │                                  │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            │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             │
│            │                                  │을 들을 때                                  │
│            │                                  │                                            │
│            │                                  │                                            │
├──────┼─────────────────┼──────────────────────┤
│라. 수자원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
│의 개발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             │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2)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3항에             │
│            │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관계 시ㆍ도             │
│            │                                  │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
│            │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는 때                │
│            │                                  │                                            │
│            │3)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
│            │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4)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하수도법」 제4조의2제4항에 따             │
│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             │
│            │                                  │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            │
│            │                                  │군수와 협의할 때                            │
│            │                                  │                                            │
│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
│            │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
│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            │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     │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
│            │리기본계획                        │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            │
│            │                                  │견을 들을 때                                │
│            │                                  │                                            │
│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            │
│            │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     │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            │획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
│            │                                  │때                                          │
│            │                                  │                                            │
│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            │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
│            │                                  │때                                          │
│            │                                  │                                            │
│            │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
│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             │
│            │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
│            │                                  │의견을 들을 때                              │
│            │                                  │                                            │
│            │                                  │                                            │
├──────┼─────────────────┼──────────────────────┤
│마. 관광단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             │
│지의 개발   │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             │
│            │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
│            │온천발전종합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는            │
│            │                                  │때                                          │
│            │                                  │                                            │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            │녹지기본계획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
│            │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           │
│            │                                  │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
│            │                                  │                                            │
│            │5)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
│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             │
│            │본계획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
│            │                                  │와 협의할 때                                │
│            │                                  │                                            │
│            │6)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해당 계획의 확정 전                         │
│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            │관리계획                          │                                            │
│            │                                  │                                            │
│            │                                  │                                            │
├──────┼─────────────────┼──────────────────────┤
│바. 산지의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
│개발        │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            │                                  │                                            │
│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            │산림기본계획                      │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
│            │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
│            │                                  │                                            │
│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
│            │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휴    │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
│            │양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
│            │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    │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
│            │흥기본계획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하는 때                                     │
│            │                                  │                                            │
│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계획의 확정 전                              │
│            │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수    │                                            │
│            │립되는 전국임도기본계획           │                                            │
│            │                                  │                                            │
│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           │
│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           │
│            │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사. 특정지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            │
│역의 개발   │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
│            │                                  │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           │
│            │                                  │는 때                                       │
│            │                                  │                                            │
│            │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    │계획의 확정 전                              │
│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
│            │                                  │                                            │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할 때                                       │
│            │                                  │                                            │
│            │                                  │                                            │
├──────┼─────────────────┼──────────────────────┤
│아. 폐기물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             │
│ㆍ분뇨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1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
│ㆍ가축      │기본계획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분뇨처      │                                  │과 협의하는 때                              │
│리시설      │                                  │                                            │
│의 설치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             │
│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
│            │                                  │요청하는 때                                 │
│            │                                  │                                            │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             │
│            │분뇨관리기본계획                  │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
│            │                                  │                                            │
│            │                                  │                                            │
├──────┼─────────────────┼──────────────────────┤
│            │                                  │                                            │
│            │                                  │                                            │
│자. 에너지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             │
│개발        │른 전력수급기본계획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차. 삭제    │                                  │                                            │
│<2023.      │                                  │                                            │
│12. 19.>    │                                  │                                            │
└──────┴─────────────────┴──────────────────────┘


  2. 개발기본계획
┌──────┬─────────────────┬──────────────────────┐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             │
│개발        │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            │
│            │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      │                                            │
│            │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      │                                            │
│            │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
│            │                                  │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           │
│            │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     │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               │
│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       │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
│            │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            │
│            │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                                            │
│            │                                  │                                            │
│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            │
│            │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      │하는 때                                     │
│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            │
│            │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
│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계획의 확정 전                              │
│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    │                                            │
│            │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                                            │
│            │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                                            │
│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
│            │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              │
│            │정비기본계획                      │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             │
│            │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별     │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
│            │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            │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    │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로 한정한다)                      │                                            │
│            │                                  │                                            │
│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                │
│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    │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
│            │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     │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              │
│            │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             │
│            │지정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
│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
│            │                                  │협의하는 때                                 │
│            │                                  │                                            │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시행령」 제7조제9항에 따라 주무             │
│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           │
│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
│            │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
│            │                                  │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            │
│            │                                  │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
│            │                                  │수립·확정하기 전                           │
│            │                                  │                                            │
│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            │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             │
│            │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
│            │업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             │
│            │                                  │는 때                                       │
│            │                                  │                                            │
│            │13) 삭제 <2016. 11. 29.>          │                                            │
│            │                                  │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
│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지구의 지정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
│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             │
│            │정 및 택지개발계획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
│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     │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            │
│            │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            │
│            │                                  │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나. 산업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지·산업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     │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               │
│단지 조성   │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     │(7)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전                 │
│            │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                                            │
│            │                                  │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            │
│            │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             │
│            │의 지정                           │하기 전                                     │
│            │                                  │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의 지정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하는 때                                     │
│            │                                  │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             │
│            │의 지정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
│            │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
│            │지정                              │승인하기 전                                 │
│            │                                  │                                            │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              │
│            │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             │
│            │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
│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
│            │                                  │                                            │
│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             │
│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             │
│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     │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                                            │
│            │제외한다)                         │                                            │
│            │                                  │                                            │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
│            │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      │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
│            │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    │승인하기 전                                 │
│            │획                                │                                            │
│            │                                  │                                            │
│            │1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
│            │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    │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
│            │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관계 행정기             │
│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
│            │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    │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본             │
│            │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     │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국토교             │
│            │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   │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            │계획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제23조             │
│            │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
│            │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다. 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
│개발        │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라. 항만의  │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2항            │
│건설        │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            │
│            │지정                              │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에 따            │
│            │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             │
│            │                                  │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관계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
│            │른 어항의 지정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
│            │                                  │                                            │
│            │4) 삭제 <2016. 11. 29.>           │                                            │
│            │                                  │                                            │
│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             │
│            │기본계획                          │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6) 삭제 <2016. 11. 29.>           │                                            │
│            │                                  │                                            │
│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
│            │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
│            │항만재개발사업계획                │관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 등과 협의하는 때                         │
│            │                                  │                                            │
│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
│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
│            │사업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마. 도로의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계획의 확정 전                              │
│건설        │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                                            │
│            │                                  │                                            │
│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           │
│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      │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
│            │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때                                          │
│            │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     │                                            │
│            │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             │
│            │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    │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
│            │계획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            │
│            │                                  │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
│            │                                  │때                                          │
│            │                                  │                                            │
│            │                                  │                                            │
├──────┼─────────────────┼──────────────────────┤
│바. 수자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           │
│의 개발     │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             │
│            │설기본계획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            │
│            │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하는 때                                   │
│            │                                  │                                            │
│            │                                  │                                            │
├──────┼─────────────────┼──────────────────────┤
│사. 철도의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
│건설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            │
│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            │
│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            │
│            │                                  │는 때                                       │
│            │                                  │                                            │
│            │                                  │                                            │
├──────┼─────────────────┼──────────────────────┤
│아. 공항 또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서 준            │
│는 비행     │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   │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
│장의 건     │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설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자. 하천의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            │
│이용 및     │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
│개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삭제 <2015.12.30.>             │                                            │
│            │                                  │                                            │
│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            │
│            │천기본계획                        │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            │
│            │                                  │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
│            │                                  │는 때                                       │
│            │                                  │                                            │
│            │                                  │                                            │
├──────┼─────────────────┼──────────────────────┤
│차. 개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공유수면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              │
│매립        │립 기본계획                       │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카. 관광단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             │
│지의 개     │관광지등의 지정                   │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           │
│발          │                                  │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
│            │공보호구역의 지정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
│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
│            │천개발계획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
│            │4)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2호             │
│            │따른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           │
│            │의 결정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5)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             │
│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6)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             │
│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            │                                  │협의하는 때                                 │
│            │                                  │                                            │
│            │                                  │                                            │
├──────┼─────────────────┼──────────────────────┤
│타. 산지의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
│개발        │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진    │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
│            │흥계획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
│            │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진    │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            │
│            │흥특화사업계획                    │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
│            │                                  │는 때                                       │
│            │                                  │                                            │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            │
│            │제2항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     │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을            │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    │수립확정하기 전                             │
│            │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                                            │
│            │                                  │                                            │
│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           │
│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
│            │계획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파. 특정지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
│역의 개     │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따              │
│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              │
│            │유구역의 지정                     │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                                            │
│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    │계획의 확정 전                              │
│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     │                                            │
│            │계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                                            │
│            │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
│            │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
│            │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
│            │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
│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
│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학            │
│            │지정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             │
│            │                                  │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                                            │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
│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     │별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과              │
│            │개발계획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8) 삭제 <2022. 12. 20.>           │                                            │
│            │                                  │                                            │
│            │9)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 또            │
│            │른 개발대상섬의 지정 및 같은      │는 제7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              │
│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회 심의 전                                  │
│            │                                  │                                            │
│            │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또            │
│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    │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업통             │
│            │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     │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과 협의하는 때                              │
│            │계획                              │                                            │
│            │                                  │                                            │
│            │11) 삭제 <2016. 11. 29.>          │                                            │
│            │                                  │                                            │
│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            │
│            │발사업구역의 지정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
│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    │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
│            │조에 따른 개발계획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           │
│            │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     │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
│            │획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            │
│            │                                  │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5) 삭제 <2014.12.30.>            │                                            │
│            │                                  │                                            │
│            │16) 삭제 <2014.12.30.>            │                                            │
│            │                                  │                                            │
│            │17) 삭제 <2014.12.30.>            │                                            │
│            │                                  │                                            │
│            │18) 삭제 <2014.12.30.>            │                                            │
│            │                                  │                                            │
│            │19) 삭제 <2014.12.30.>            │                                            │
│            │                                  │                                            │
│            │20) 삭제 <2014.12.30.>            │                                            │
│            │                                  │                                            │
│            │21) 삭제 <2014.12.30.>            │                                            │
│            │                                  │                                            │
│            │22) 삭제 <2014.12.30.>            │                                            │
│            │                                  │                                            │
│            │2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
│            │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    │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            │
│            │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     │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           │
│            │구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     │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            │
│            │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는 때             │
│            │정                                │                                            │
│            │                                  │                                            │
│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
│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2조            │
│            │제142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설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제자            │
│            │계획                              │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
│            │                                  │요청하기 전                                 │
│            │                                  │                                            │
│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제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
│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     │협의하는 때                                 │
│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    │                                            │
│            │함한다)                           │                                            │
│            │                                  │                                            │
│            │26) 삭제 <2016. 11. 29.>          │                                            │
│            │                                  │                                            │
│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
│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
│            │환경보전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
│            │                                  │때                                          │
│            │                                  │                                            │
│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             │
│            │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              │
│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업도시개발계획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
│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만             │
│            │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금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할 때                                     │
│            │                                  │                                            │
│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           │
│            │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              │
│            │혁신도시 개발계획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3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            │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
│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발계획                            │장과 협의할 때                              │
│            │                                  │                                            │
│            │3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
│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             │
│            │른 개발구역 지정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
│            │                                  │                                            │
│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
│            │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            │
│            │지구 지정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           │
│            │                                  │도지사와 협의할 때                          │
│            │                                  │                                            │
│            │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
│            │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    │제3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             │
│            │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관한            │
│            │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3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            │
│            │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
│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정                                │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
│            │                                  │하는 때                                     │
│            │                                  │                                            │
│            │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           │
│            │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             │
│            │생명산업 기본계획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                                  │협의하는 때                                 │
│            │                                  │                                            │
│            │3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           │
│            │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친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             │
│            │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            │
│            │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는 때              │
│            │                                  │                                            │
│            │3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또는 제           │
│            │또는 제5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            │
│            │의 지정                           │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하는 때                                   │
│            │                                  │                                            │
│            │3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            │
│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            │
│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과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하. 체육시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2             │
│설의 설치   │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
│            │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             │
│            │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삭제 <2016. 11. 29.>           │                                            │
│            │                                  │                                            │
│            │                                  │                                            │
├──────┼─────────────────┼──────────────────────┤
│거. 폐기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
│물·분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           │
│뇨·가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
│분뇨 처리   │입지 선정                         │를 선정하기 전                              │
│시설의 설   │                                  │                                            │
│치          │2) 삭제 <2022. 12. 20.>           │                                            │
│            │                                  │                                            │
│            │3) 삭제 <2022. 12. 20.>           │                                            │
│            │                                  │                                            │
│            │4)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
│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              │
│            │계획                              │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같은              │
│            │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기후에               │
│            │                                  │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
│            │                                  │받기 전                                     │
│            │                                  │                                            │
│            │5) 삭제 <2022. 12. 20.>           │                                            │
│            │                                  │                                            │
│            │                                  │                                            │
├──────┼─────────────────┼──────────────────────┤
│너. 국방·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
│군사시설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    │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           │
│의 설치     │시설사업계획                      │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
│            │                                  │전                                          │
│            │                                  │                                            │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            │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
│            │지정                              │지정하기 전                                 │
│            │                                  │                                            │
│            │                                  │                                            │
├──────┼─────────────────┼──────────────────────┤
│더. 삭제 <2 │                                  │                                            │
│016. 11.    │                                  │                                            │
│29.>        │                                  │                                            │
└──────┴─────────────────┴──────────────────────┘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
  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
  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
  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나. 삭제 <2025. 10. 21.>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지 않거나 개발행위를 수
  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라. 삭제 <2025. 10. 21.>
    마. 삭제 <2025. 10. 21.>
    바. 위 표 제2호파목23)에 따른 특구계획으로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
    사. 삭제 <2025. 10. 21.>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
  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
  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
  경하는 경우
       3)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
  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
  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
  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가.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
  하는 경우
    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
  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
  6.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
  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가. 삭제 <2022. 12. 20.>│                        │                                │
│                        │                        │                                │
│                        │                        │                                │
├────────────┼────────────┼────────────────┤
│나.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                        │율화법」 제4조제1항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
│                        │에 따른 국가기간교통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                        │망계획                  │협의할 때                       │
│                        │                        │                                │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
│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
│                        │제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     │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   │
│                        │본계획                  │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
│                        │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   │
│                        │                        │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                        │                        │                                │
│                        │                        │                                │
├────────────┼────────────┼────────────────┤
│다. 수자원의 개발       │1) 「지하수법」 제6조제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
│                        │1항에 따른 지하수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
│                        │리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2) 「수자원의 조사ㆍ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
│                        │획 및 관리에 관한 법    │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
│                        │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                        │따른 수자원장기종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계획                    │할 때                           │
│                        │                        │                                │
│                        │                        │                                │
├────────────┼────────────┼────────────────┤
│라. 관광단지의 개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   │
│                        │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
│                        │획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
│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


  2. 개발기본계획
┌────────────┬────────────┬────────────────┐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  │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    │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
│                        │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                        │                        │                                │
│                        │                        │                                │
├────────────┼────────────┼────────────────┤
│나.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
│                        │제5조제1항에 따른 도    │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
│                        │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    │
│                        │                        │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
│                        │                        │군수와 협의할 때                │
├────────────┼────────────┼────────────────┤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  │
│                        │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     │
│                        │종합계획                │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하천법」 제25조에  │2)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  │
│                        │따른 하천기본계획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
│                        │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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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
├────────┼───────────────────┼─────────────────┤
│1. 도시의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
│ 개발사업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
│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      │
│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       │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
│                │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전                                │
│                │                                      │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    │
│                │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        │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                │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        │
│                │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
│                │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   │
│                │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
│                │                                      │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
│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
│                │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       │시계획의 인가 전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                                  │
│                │사업                                  │                                  │
│                │                                      │                                  │
│                │  1) 운하                             │                                  │
│                │                                      │                                  │
│                │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                                  │
│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
│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      │계획의 승인 전                    │
│                │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     │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
│                │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     │
│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       │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     │
│                │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       │지구계획 승인 전                  │
│                │업                                    │                                  │
│                │                                      │                                  │
│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      │
│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     │
│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정 전                             │
│                │인 사업                               │                                  │
│                │                                      │                                  │
│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
│                │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
│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       │인가 전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
│                │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       │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      │
│                │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     │
│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인 전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
│                │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       │
│                │                                      │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
│                │                                      │협의 전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
│                │                                      │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       │
│                │                                      │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      │
│                │                                      │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       │
│                │                                      │행계획의 승인 전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        │
│                │                                      │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
│                │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인가 전                           │
│                │                                      │                                  │
│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
│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
│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        │따른 고시 전                      │
│                │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
│                │곱미터 이상인 사업                    │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        │
│                │                                      │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         │
│                │                                      │른 인가 전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
│                │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       │
│                │                                      │1항에 따른 허가 전                │
│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     │
│                │                                      │는 경우: 「하수도법」 제34        │
│                │                                      │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
│                │                                      │                                  │
│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    │
│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전    │
│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        │                                  │
│                │상인 사업                             │                                  │
│                │                                      │                                  │
│                │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
│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
│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2. 산업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지 및           │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   │
│산업 단         │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   │
│지의 조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      │획의 승인 전                      │
│성사업          │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승인 전                           │
│                │인 사업                               │                                  │
│                │                                      │                                  │
│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
│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
│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                                  │
│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                                  │
│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                                  │
│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      │
│                │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      │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         │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
│                │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
│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
│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       │                                  │
│                │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                                  │
│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                                  │
│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        │                                  │
│                │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        │                                  │
│                │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       │                                  │
│                │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
│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
│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        │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
│                │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       │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                │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
│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
│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전                                │
│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        │                                  │
│                │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       │                                  │
│                │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                                  │
│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                                  │
│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
│                │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                                  │
│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       │                                  │
│                │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                                  │
│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       │                                  │
│                │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
│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
│                │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    │1) 시장ㆍ군수등이 시행하는 경     │
│                │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       │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
│                │7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중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      │
│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3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                │사업                                  │전                                │
│                │                                      │2) 시장ㆍ군수등 외의 자가 시행    │
│                │                                      │하는 경우: 「도시 공업지역의      │
│                │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        │
│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        │
│                │                                      │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                                      │                                  │
├────────┼───────────────────┼─────────────────┤
│3. 에너지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      │
│  개발사업      │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
│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      │허가 전                           │
│                │업                                    │                                  │
│                │                                      │                                  │
│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
│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       │                                  │
│                │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다.「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
│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                                  │
│                │사업                                  │                                  │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                                  │
│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       │                                  │
│                │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        │                                  │
│                │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        │                                  │
│                │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연      │                                  │
│                │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       │                                  │
│                │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                                  │
│                │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       │                                  │
│                │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                                  │
│                │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                │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       │                                  │
│                │선로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                                  │
│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        │                                  │
│                │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        │                                  │
│                │상인 것                               │                                  │
│                │                                      │                                  │
│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      │                                  │
│                │소                                    │                                  │
│                │                                      │                                  │
│                │  4)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                                  │
│                │인 회(灰) 처리장                      │                                  │
│                │                                      │                                  │
│                │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저탄장(貯炭場)                        │                                  │
│                │                                      │                                  │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   │
│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       │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    │
│                │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      │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
│                │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    │                                  │
│                │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                                  │
│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         │                                  │
│                │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                                  │
│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                                  │
│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         │                                  │
│                │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연료      │                                  │
│                │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       │                                  │
│                │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        │                                  │
│                │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                │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       │                                  │
│                │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                                  │
│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        │                                  │
│                │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        │                                  │
│                │상인 것                               │                                  │
│                │                                      │                                  │
│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                                  │
│                │                                      │                                  │
│                │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       │                                  │
│                │상인 회처리장                         │                                  │
│                │                                      │                                  │
│                │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저탄장                                │                                  │
│                │                                      │                                  │
│                │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
│                │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    │
│                │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        │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
│                │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            │
│                │에는 3만킬로와트, 태양력ㆍ풍력,       │                                  │
│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                                  │
│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10만킬        │                                  │
│                │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        │                                  │
│                │치사업                                │                                  │
│                │                                      │                                  │
│                │바.「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     │
│                │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       │1항에 따른 인가 전 또는 「액화    │
│                │油施設)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
│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장소     │
│                │                                      │의 설치 허가 전                   │
│                │                                      │                                  │
│                │                                      │                                  │
│                │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     │
│                │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    │
│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       │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    │
│                │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
│                │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       │허가 전                           │
│                │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       │                                  │
│                │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                                  │
│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                                  │
│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                                  │
│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                                  │
│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      │                                  │
│                │외한다.                               │                                  │
│                │                                      │                                  │
│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
│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       │                                  │
│                │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                                  │
│                │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                                  │
│                │제외한다.                             │                                  │
│                │                                      │                                  │
│                │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승인 전                           │
│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
│                │                                      │                                  │
│                │  1) 345킬로 볼트 이상의 지상송전     │                                  │
│                │선로로서 선로 길이(「국가기간         │                                  │
│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에         │                                  │
│                │따른 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                                  │
│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       │                                  │
│                │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                │  2) 765킬로 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                                  │
│                │                                      │                                  │
│                │                                      │                                  │
├────────┼───────────────────┼─────────────────┤
│4. 항만의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
│ 건설사업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촌·어항법」 제19조제1        │
│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
│                │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전                                │
│                │는 시설의 건설사업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
│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        │
│                │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        │가 전                             │
│                │다)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우: 「어촌·어항법」 제23조       │
│                │당한다)                               │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
│                │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협의 전                           │
│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         │                                  │
│                │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                                  │
│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        │
│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    │
│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는         │
│                │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       │
│                │다)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       │
│                │당한다)                               │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
│                │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    │                                  │
│                │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                                  │
│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                                  │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                                  │
│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        │                                  │
│                │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
│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
│                │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       │
│                │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
│                │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       │전                                │
│                │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
│                │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
│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       │
│                │제외한다.                             │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                │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       │
│                │                                      │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            │
│                │                                      │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     │
│                │                                      │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        │
│                │                                      │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
│                │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     │
│                │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의 건설사업                           │                                  │
│                │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     │                                  │
│                │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     │                                  │
│                │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    │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        │                                  │
│                │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                                  │
│                │수반되는 것                           │                                  │
│                │                                      │                                  │
│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
│                │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        │                                  │
│                │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     │                                  │
│                │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   │                                  │
│                │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    │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        │                                  │
│                │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                                  │
│                │수반되는 것                           │                                  │
│                │                                      │                                  │
│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    │
│                │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계획의 승인 전                    │
│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    │                                  │
│                │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     │                                  │
│                │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      │                                  │
│                │한다)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                                  │
│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        │                                  │
│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                                  │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        │                                  │
│                │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       │                                  │
│                │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5. 도로의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  │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
│건설사업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        │
│                │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  │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역의 결정 전                      │
│                │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     │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
│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
│                │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         │공사 시행의 허가 전               │
│                │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        │
│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
│                │나목ㆍ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        │
│                │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        │가 전                             │
│                │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                                  │
│                │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    │                                  │
│                │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                                  │
│                │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     │                                  │
│                │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
│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
│                │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                                  │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                                  │
│                │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    │                                  │
│                │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                                  │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                                  │
│                │의 합이 1 이상인 것(왕복 4차로        │                                  │
│                │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                                  │
│                │                                      │                                  │
│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                                  │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
│                │                                      │                                  │
│                │                                      │                                  │
├────────┼───────────────────┼─────────────────┤
│6. 수자원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
│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사업            │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        │수립 또는 승인 전                 │
│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    │
│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       │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       │
│                │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        │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    │
│                │                                      │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
│                │                                      │는 경우: 「하천법」 제30조        │
│                │                                      │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
│                │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의 수립 전                        │
│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                                  │
│                │이상인 저수지·보(洑) 또는 유지       │                                  │
│                │(溜池: 웅덩이)의 조성                 │                                  │
│                │                                      │                                  │
│                │                                      │                                  │
├────────┼───────────────────┼─────────────────┤
│7. 철도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도시철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
│도를 포         │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        │
│함한다)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
│의 건설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        │
│사업            │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       │가 전                             │
│                │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
│                │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       │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외한다.                               │인 전                             │
│                │                                      │                                  │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    │
│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       │업계획의 승인 전                  │
│                │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       │                                  │
│                │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        │                                  │
│                │(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    │
│                │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법      │
│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
│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                                │
│                │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                                  │
│                │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                                  │
│                │이상인 경우                           │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                                  │
│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                                  │
│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                                  │
│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        │                                  │
│                │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                                  │
│                │                                      │                                  │
│                │                                      │                                  │
├────────┼───────────────────┼─────────────────┤
│8.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      │
│또는 비         │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    │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
│행장의          │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건설사업      │해당하는 사업                         │                                  │
│                │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      │                                  │
│                │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         │                                  │
│                │행장의 신설                           │                                  │
│                │  2)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      │                                  │
│                │의 건설                               │                                  │
│                │  3)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      │                                  │
│                │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9. 하천의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    │
│이용 및개발사업 │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     │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       │
│                │이상인 사업                           │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
│                │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    │
│                │하천구역                              │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
│                │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      │는 경우                           │
│                │수관리구역                            │                                  │
│                │                                      │                                  │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
│                │                                      │경우: 「하천법」 제6조에          │
│                │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
│                │                                      │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
│                │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
│                │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         │
│                │                                      │관의 장과의 협의 전               │
│                │                                      │                                  │
│                │                                      │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
│                │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
│                │                                      │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       │
│                │                                      │원회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        │
│                │                                      │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       │
│                │                                      │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국       │
│                │                                      │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        │
│                │                                      │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
│                │                                      │전                                │
│                │                                      │                                  │
│                │                                      │                                  │
├────────┼───────────────────┼─────────────────┤
│10. 개간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
│및 공유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       │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
│수면의          │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매립사업        │나에 해당하는 사업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
│                │  1) 「항만법」 제2조제2호·제3호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
│                │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        │전                                │
│                │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      │
│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        │
│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른 매립면허 전                    │
│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                                  │
│                │이상                                  │                                  │
│                │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                                  │
│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                                  │
│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                │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
│                │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의 수립 전                        │
│                │이상인 것                             │                                  │
│                │                                      │                                  │
│                │                                      │                                  │
├────────┼───────────────────┼─────────────────┤
│11.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
│단지의 개       │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    │
│발사업          │제곱미터 이상인 것                    │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
│                │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
│                │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
│                │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
│                │                                      │또는 신고 전                      │
│                │                                      │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
│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       │                                  │
│                │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     │
│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       │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원사       │
│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        │
│                │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
│                │                                      │시행계획의 결정 전                │
│                │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     │
│                │                                      │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
│                │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        │
│                │                                      │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       │
│                │                                      │사업의 시행허가 전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
│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          │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      │
│                │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       │계획의 인가 전                    │
│                │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       │                                  │
│                │상인 것                               │                                  │
│                │                                      │                                  │
│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
│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        │
│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당하는 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
│                │  1)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   │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        │
│                │미터 이상인 사업                      │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
│                │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
│                │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        │
│                │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
│                │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      │
│                │해당한다)                             │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                                      │                                  │
├────────┼───────────────────┼─────────────────┤
│12. 산지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                                  │
│의 개발         │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                                  │
│사업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                                      │                                  │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
│                │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
│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
│                │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
│                │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
│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        │
│                │                                      │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
│                │                                      │허가 또는 신고 전                 │
│                │                                      │                                  │
│                │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    │
│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성의 허가 전                      │
│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        │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
│                │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
│                │이상인 사업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        │
│                │                                      │은 제외한다]인 경우: 「국토       │
│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       │
│                │                                      │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
│                │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
│                │                                      │획의 인가 전                      │
│                │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     │
│                │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       │
│                │                                      │지전용허가 전                     │
│                │                                      │                                  │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     │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林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임도시설의 설치 전                │
│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   │                                  │
│                │인 사업                               │                                  │
│                │  2)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   │                                  │
│                │인 사업(「산지관리법」 제4조제1       │                                  │
│                │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        │                                  │
│                │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만 해      │                                  │
│                │당한다)                               │                                  │
│                │                                      │                                  │
│                │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       │승인 전                           │
│                │전용면적의 합이 20만제곱미터 이       │                                  │
│                │상인 사업                             │                                  │
│                │                                      │                                  │
│                │                                      │                                  │
├────────┼───────────────────┼─────────────────┤
│13. 특정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
│지역의          │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       │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      │
│개발사업        │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       │계획의 승인 전                    │
│                │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                                  │
│                │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
│                │                                      │                                  │
│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
│                │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      │
│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계획의 승인 전                    │
│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        │                                  │
│                │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       │                                  │
│                │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       │                                  │
│                │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       │                                  │
│                │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        │                                  │
│                │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   │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       │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                │시설사업                              │                                  │
│                │                                      │                                  │
│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       │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
│                │획지구의 개발사업                     │승인 전                           │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
│                │업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
│                │                                      │가 시행하는 경우: 「주한미        │
│                │                                      │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
│                │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
│                │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        │
│                │                                      │업계획의 확정 전                  │
│                │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         │
│                │                                      │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       │
│                │                                      │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
│                │                                      │시행 승인 전                      │
│                │                                      │                                  │
│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
│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
│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      │
│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사업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
│                │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
│                │                                      │수립 전                           │
│                │                                      │                                  │
│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
│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
│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                                  │
│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       │                                  │
│                │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                                  │
│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                                  │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      │                                  │
│                │다)                                   │                                  │
│                │                                      │                                  │
│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
│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자. 삭제 <2017. 3. 29.>               │                                  │
│                │                                      │                                  │
│                │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       │승인 전                           │
│                │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                                  │
│                │포함한다)                             │                                  │
│                │                                      │                                  │
│                │                                      │                                  │
├────────┼───────────────────┼─────────────────┤
│14. 체육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시설의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      │
│설치사업        │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        │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
│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
│                │                                      │전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                │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
│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      │따른 허가 전                      │
│                │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
│                │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         │
│                │이상인 것                             │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
│                │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     │
│                │                                      │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
│                │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         │
│                │                                      │른 허가 전                        │
│                │                                      │                                  │
│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      │
│                │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
│                │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
│                │이상인 것                             │승인 전                           │
│                │                                      │                                  │
│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
│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경마장 설치 허가 전               │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15. 폐기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    │
│물 처리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      │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
│시설·분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       │
│뇨처리시        │업                                    │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
│설 및 가        │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
│축분뇨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       │
│리 시설         │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
│의 설치         │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    │
│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        │
│                │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        │
│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
│                │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        │
│                │터 이상인 것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
│                │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         │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         │
│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
│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                                  │
│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        │                                  │
│                │이 1 이상인 것                        │                                  │
│                │    가)                               │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                                  │                                  │
│                │  4)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                                  │
│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                                  │
│                │것                                    │                                  │
│                │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                                  │
│                │3 제3호라목에 따른 시멘트 소성        │                                  │
│                │로[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                                  │
│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                                  │
│                │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        │                                  │
│                │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     │                                  │
│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                                  │
│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       │                                  │
│                │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
│                │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                                  │
│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       │                                  │
│                │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        │                                  │
│                │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      │                                  │
│                │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       │                                  │
│                │설은 제외한다.                        │                                  │
│                │                                      │                                  │
│                │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
│                │따른 분뇨처리시설                     │우: 「하수도법」 제11조제2        │
│                │                                      │항에 따른 고시 전                 │
│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
│                │                                      │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        │
│                │                                      │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         │
│                │                                      │른 인가 전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        │
│                │                                      │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
│                │                                      │허가 전                           │
│                │                                      │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
│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        │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    │
│                │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         │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
│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    │
│                │                                      │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
│                │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
│                │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
│                │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
│                │                                      │                                  │
│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    │
│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
│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        │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       │
│                │                                      │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        │
│                │                                      │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        │
│                │                                      │가 전                             │
│                │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    │
│                │                                      │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        │
│                │                                      │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      │
│                │                                      │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
│                │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                │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        │
│                │                                      │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        │
│                │                                      │인 전                             │
│                │                                      │                                  │
│                │                                      │                                  │
├────────┼───────────────────┼─────────────────┤
│16. 국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    │
│방·군사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       │야 하는 경우: 「국방·군사        │
│시설의          │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       │
│설치사업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        │
│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       │업 실시계획 승인 전               │
│                │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
│                │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국        │
│                │곱미터 이상인 것                      │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
│                │                                      │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        │
│                │                                      │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       │
│                │                                      │                                  │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                                  │
│                │(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       │                                  │
│                │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는 사업                               │                                  │
│                │  1) 비행장의 신설                    │                                  │
│                │  2)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                                  │
│                │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
│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       │                                  │
│                │기지의 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      │                                  │
│                │치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사업                         │                                  │
│                │  1) 비행장의 신설                    │                                  │
│                │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                                  │
│                │건설                                  │                                  │
│                │  3)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    │                                  │
│                │터 이상인 사업                        │                                  │
│                │                                      │                                  │
│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                                  │
│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                                  │
│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        │                                  │
│                │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                                  │
├────────┼───────────────────┼─────────────────┤
│17. 토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     │
│석·모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       │
│래·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        │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
│갈·광          │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    │
│물 등의         │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      │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       │
│채취사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재채취 허가 전                    │
│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       │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    │
│                │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       │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
│                │외한다.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
│                │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       │
│                │2만제곱미터 이상                      │허가 전                           │
│                │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                                  │
│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
│                │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         │                                  │
│                │터 이상                               │                                  │
│                │                                      │                                  │
│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      │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
│                │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
│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       │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      │
│                │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        │
│                │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전                                │
│                │이상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     │
│                │  2)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     │업인 경우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        │  (1)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     │
│                │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         │
│                │훼손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
│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          │
│                │역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0만제        │가 전                             │
│                │곱미터 이상                           │  (2) 광물 채굴의 경우: 「광업    │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
│                │                                      │채굴계획의 인가 전 또는           │
│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
│                │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
│                │                                      │허가 전                           │
│                │                                      │                                  │
│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
│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20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
│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       │
│                │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        │
│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         │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
│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전                                │
│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                                  │
│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                                  │
│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      │                                  │
│                │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                                  │
│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                                  │
│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                                  │
│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                                  │
│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     │                                  │
│                │미터 이상                             │                                  │
│                │                                      │                                  │
│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     │
│                │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       │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
│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       │                                  │
│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
│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                │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        │                                  │
│                │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       │                                  │
│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       │                                  │
│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                                  │
│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      │                                  │
│                │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        │                                  │
│                │다.                                   │                                  │
│                │                                      │                                  │
│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
│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
│                │                                      │                                  │
│                │                                      │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
  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
  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
  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
  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
  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
  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
  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
  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
  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
  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
  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
  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
  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
  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
  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가.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위 표 제4호나목
    다. 도로건설사업: 위 표 제5호
  6. 위 표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
  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위 표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5호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
  리는 것을 말한다.
  8. 위 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
  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
  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
  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
  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
  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
  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
  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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