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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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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령 위반상태인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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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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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1조제 │50만원 │100만원 │180만원 ┃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 │1항제1호 │ │ │ ┃
┃료를 제출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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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8조제1항에 │법 제31조제 │70만원 │120만원 │200만원 ┃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항제2호 │ │ │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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