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5372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8>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213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31628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5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54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799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9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8조제1항제3호 중 "14명"을 "12명"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8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8>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037호,2011.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