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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2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3>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⑦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체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그 위임을 받은 지방체신관서의 장"을 "그 위탁을 받은 지방체신청장"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 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해운항만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제2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2783호,1989.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ㆍ제79조ㆍ제80조ㆍ제86조의3ㆍ제130조의2ㆍ제182조 및 제2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ㆍ제6호중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9247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68호 매장물자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매장물자처리규정에 의하여 국유인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수중에 매장되어 있는 물자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매장물자처리규정에 의하여 국유 아닌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물자의 발굴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