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을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16조제3항, 제21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의3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3호 중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허가제한사유란 및 같은 호 카목의 허가제한사유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1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ㆍ제4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5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8조의3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6.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