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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01041호 · 2022-12-27 시행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11.1.17>
  2. 별표 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78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0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0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00.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446호,1997.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199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199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67호,1993.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동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거류외국인기록표"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3조 및 동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거류외국인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기록번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있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하고, 동조중 "거류신고를"을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⑤국내거류지"를 "⑤국내체류지"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313호,1988.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1987.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준비) 시장ㆍ군수는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