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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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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2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6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수신인란 및 같은 면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12호,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은 이 규칙에 따른 수도시설 및 수도시설관리권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199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197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