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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4>생략

<13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6>내지 <327>생략

부칙 <제12575호,19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1383호,1984.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4호,1983.7.1>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