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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356호 · 2011-10-13 시행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3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을"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65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제33조제1항의 통지서와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면은 접수일로부터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등의 일련번호 또는 부호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등기기록에 대한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기기록의 표제부나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환지확정도, 도시개발정비도, 토지구획정리확정도, 택지개발지구확정도 등 유사명칭을 포함한다)의 일련번호나 부호표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