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911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호,199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199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