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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02911호 · 2020-06-26 시행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911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호,199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199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