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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대사업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102호 · 2023-07-19 시행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9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02호,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내려져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5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513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05호,2007.10.29>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2002.10.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1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호,1999.2.27>

이 규칙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