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75호,2024.11.29>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입목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411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