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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대법원규칙 제03176호 · 2025-01-31 시행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76호,2024.11.29>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기등록규칙) <제409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12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