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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12호 · 2025-07-3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5. 7. 31.>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건축물대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제2호의4서식까지)
  ┌───────┬────────────────────────────────┐
  │항목          │작성요령                                                        │
  ├───────┼────────────────────────────────┤
  │가. 대지위치  │1)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정동(法定洞)ㆍ법정리(法定里)를    │
  │              │적을 것                                                         │
  │              │2) 법정동ㆍ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ㆍ리를 적     │
  │              │고, 나머지는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
  ├───────┼────────────────────────────────┤
  │나. 지번      │1)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                        │
  │              │2)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되는 지번    │
  │              │외 ?건”으로 하나만 적고, “외 ?건”은 "지번 관련 주소"란     │
  │              │에 적을 것                                                      │
  │              │3)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본번(本番) - 부    │
  │              │번(副番)”의 형식으로 적되, 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
  │              │것                                                              │
  ├───────┼────────────────────────────────┤
  │다. 명칭      │1)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   │
  │              │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             │
  │              │2) 건축물이 2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    │
  │              │표제부에 작성된 “건축물 명칭”과 각 동별 명칭 및 번호를 모     │
  │              │두 적을 것                                                      │
  ├───────┼────────────────────────────────┤
  │라. 호수/가   │집합건축물인 경우 호수를 적고, 영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인 경   │
  │구수/세대     │우 가구수를 적으며, 같은 표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를     │
  │수            │적을 것                                                         │
  ├───────┼────────────────────────────────┤
  │마. 도로명    │1)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적을 것                                │
  │주소          │2) 도로명주소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적인 도로명주소를 적고, 나   │
  │              │머지는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
  │              │3) 도로명주소를 적을 때 상세주소 및 참고항목은 적지 않을 수     │
  │              │있음                                                            │
  ├───────┼────────────────────────────────┤
  │바. 대지면적  │대지의 면적을 영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소수점 둘   │
  │              │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을 것               │
  ├───────┼────────────────────────────────┤
  │사. 건축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을 적을 것           │
  ├───────┼────────────────────────────────┤
  │아. 건폐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을 것                               │
  ├───────┼────────────────────────────────┤
  │자. 연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연면적을 적을 것             │
  ├───────┼────────────────────────────────┤
  │차. 용적률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을 적    │
  │   산정용     │을 것                                                           │
  │    연면적    │                                                                │
  ├───────┼────────────────────────────────┤
  │카. 용적률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적을 것                               │
  ├───────┼────────────────────────────────┤
  │타. 지역, 지  │1) 대지가 속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명   │
  │구, 구역      │칭을 각각 적을 것                                               │
  │              │2) 지역ㆍ지구ㆍ구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라 적    │
  │              │용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을 적고, 나머지 지역ㆍ지구ㆍ구역은       │
  │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을 것                                │
  ├───────┼────────────────────────────────┤
  │파. 주구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구조로 된 경   │
  │              │우에는 대표적인 구조 하나만 적을 것                             │
  ├───────┼────────────────────────────────┤
  │하. 주용도    │1) 건축물의 용도를 영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적되, 하나의 동이    │
  │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만 적을 것              │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
  │              │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     │
  │              │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어느 하나를 적을 것                   │
  ├───────┼────────────────────────────────┤
  │거. 층수      │주된 건축물의 층수를 지하 및 지상으로 구분하여 영 제119조제1    │
  │              │항제9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                                 │
  ├───────┼────────────────────────────────┤
  │너. 높이      │건축물의 높이를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    │
  ├───────┼────────────────────────────────┤
  │더. 지붕      │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재료 또는   │
  │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적을 것            │
  ├───────┼────────────────────────────────┤
  │러. 부속건축물│1)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두 동 이상인 경우 각각의 동의     │
  │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을 적고, 세부 현황은 “건축물 현황”     │
  │              │란에 적을 것                                                    │
  │              │2) 주된 건축물이 두 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    │
  │              │장 총괄표제부에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의 합계를 적고 별     │
  │              │지제3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는 적지 않을 것          │
  ├───────┼────────────────────────────────┤
  │머. 조경면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
  │적, 공개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을 적을 것                                 │
  │공지ㆍ공간    │                                                                │
  │면적          │                                                                │
  ├───────┼────────────────────────────────┤
  │버. 건축선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    │
  │후퇴면적,     │거리를 적을 것                                                  │
  │건축선 후     │                                                                │
  │퇴거리        │                                                                │
  ├───────┼────────────────────────────────┤
  │서. 건축물 현 │1) 구분: 주된 건축물은 “주” 부속건축물은 “부”로 적을 것.    │
  │황            │이 경우 부속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 “부1”ㆍ“부2”ㆍ“부      │
  │              │3” 등으로 적는다.                                              │
  │              │2) 층별: 지하층은 “지1”, “지2”, “지3” 등으로, 지상층은    │
  │              │“1층”, “2층”, “3층” 등으로 적되, 가장 아래부터 순차적     │
  │              │으로 적을 것                                                    │
  │              │3) 구조: 해당 층 부분의 구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적되, 증축 등   │
  │              │으로 새로운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난에 적을 것              │
  │              │4) 용도                                                         │
  │              │ 가)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    │
  │              │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
  │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
  │              │용도를 적을 것                                                  │
  │              │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              │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
  │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        │
  │              │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해당하는 용도를 적을 것               │
  │              │5) 면적: 구분별ㆍ층별ㆍ구조별ㆍ용도별로 영 제119조제1항제3호    │
  │              │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적을 것                               │
  ├───────┼────────────────────────────────┤
  │어. 소유자    │1) 성명(명칭):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적되, 소유자가     │
  │현황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변경할 것         │
  │              │2)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사람인 경우에는    │
  │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며,     │
  │              │그 밖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을 것                 │
  │              │3) 주소                                                         │
  │              │ 가)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고, 법인인 경우    │
  │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적을 것                │
  │              │ 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적을 것     │
  │              │4) 소유권 지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소유자별 지분을 적   │
  │              │을 것                                                           │
  │              │5) 변동일ㆍ변동원인                                             │
  │              │ 가) 최초 작성시에는 신축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    │
  │              │여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변경일란에 사용승인일을 적고, 변        │
  │              │동원인란에는 “소유권 취득”으로 적으며, 그 밖의 건축물         │
  │              │의 경우에는 변경일란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일을 적고 변         │
  │              │동원인란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의 원인을 적을 것              │
  │              │ 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등기접수일    │
  │              │과 변경의 원인을 적을 것                                        │
  ├───────┼────────────────────────────────┤
  │저. 건축주ㆍ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외 ?인”으로 적을   │
  │설계자ㆍ      │것                                                              │
  │공사감리      │                                                                │
  │자ㆍ공사      │                                                                │
  │시공자(현     │                                                                │
  │장관리인)     │                                                                │
  ├───────┼────────────────────────────────┤
  │처. 주차장ㆍ  │1) 주차대수 및 면적, 승강기대수 및 하수처리시설의 형식과 용     │
  │승강기ㆍ      │량, 급수설비(「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
  │하수처리      │중 저수조의 설치위치에 따른 수량 및 총 용량(㎥)을 적을 것       │
  │시설ㆍ급      │2) 시설의 추가ㆍ변경ㆍ말소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란에 그    │
  │수설비(저     │사유와 내용을 적을 것                                           │
  │수조)         │                                                                │
  ├───────┼────────────────────────────────┤
  │커. 허가일    │1) 최초 건축허가일 또는 건축신고일을 적을 것                    │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사업계획 │
  │              │승인일을 적을 것                                                │
  ├───────┼────────────────────────────────┤
  │터. 착공일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  │
  │              │정일자를 적되, 착공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착공일을 적        │
  │              │을 것                                                           │
  ├───────┼────────────────────────────────┤
  │퍼. 사용승인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적힌 사용 │
  │일            │승인일을 적을 것                                                │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동별 사용    │
  │              │승인일을 적고, 별지 제7호서식의 총괄표제부 중 “그 밖의 기      │
  │              │재사항”란에 동별 사용승인 표시를 하며, 최종 사용승인일을       │
  │              │적을 것                                                         │
  │              │3)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자를     │
  │              │적을 것                                                         │
  ├───────┼────────────────────────────────┤
  │허.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소비   │
  │인증 현황     │총량,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및 지능형건       │
  │              │축물 인증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인증명, 유효기간       │
  │              │및 성능을 적을 것                                               │
  ├───────┼────────────────────────────────┤
  │고. 내진설계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   │
  │적용 여부     │출한 경우 “적용”으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적용”으로    │
  │              │적을 것                                                         │
  ├───────┼────────────────────────────────┤
  │노. 내진능력  │1)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을 적을 것          │
  │              │2) 내진능력의 표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              │13 제1호에 따를 것                                              │
  ├───────┼────────────────────────────────┤
  │도. 특수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를 “해당(유형:           )” 또는 “미│
  │건축물        │해당”으로 적고, 해당인 경우 영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지 유형을 적을 것                                │
  ├───────┼────────────────────────────────┤
  │로. 지하수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
  │              │적힌 지하수위를 적을 것                                         │
  ├───────┼────────────────────────────────┤
  │모. 기초형식  │지내력(地耐力)기초와 파일기초 중에 해당하는 것을 적고, 지내력   │
  │              │기초로 적은 경우 설계지내력을 t/㎡ 단위로 적을 것               │
  ├───────┼────────────────────────────────┤
  │보. 구조설계  │등가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 중 해당하는 것을 적을 것            │
  │해석법        │                                                                │
  ├───────┼────────────────────────────────┤
  │소. 관리계획  │1)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
  │수립 여부     │“해당” 또는 “미해당”으로 적을 것                            │
  │              │2) 「건축물관리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제정되어      │
  │              │2020. 5.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른 수립을 포함할 것       │
  ├───────┼────────────────────────────────┤
  │오. 건축물    │1) 종류: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
  │관리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중 최근 실시한 건축물 관리점검        │
  │현황          │의 명칭을 적을 것                                               │
  │              │2) 점검유효기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향후 │
  │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점검 기한을 적을 것                    │
  │              │3)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점검 현황은    │
  │              │“변동사항”란에 그 내용을 적을 것                              │
  ├───────┼────────────────────────────────┤
  │조. 변동사항  │1) 소유권 변동 외의 변동사항만 적을 것                          │
  │ (변동일,     │2) 옮겨 적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   │
  │ 변동내용     │장 등)에 적힌 변동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모두 적을 것              │
  │ 및 원인)     │                                                                │
  ├───────┼────────────────────────────────┤
  │초. 그 밖의   │법 위반 내용, 타목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  │
  │기재사항      │역·건축협정·결합건축 중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사항(제7     │
  │              │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제7조의5제1항 각 호 및         │
  │              │제7조의6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건축물대장의 유지ㆍ관리         │
  │              │에 직접 영향이 있는 사항으로서 별도로 적을 해당 난이 없         │
  │              │는 경우 적을 것                                                 │
  └───────┴────────────────────────────────┘
   2. 집합건축물대장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
  │항목        │작성요령                                                        │
  ├──────┼────────────────────────────────┤
  │가. 건축물  │1) 층별: 구분별 각 층을 가장 아래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적을 것   │
  │현황        │2) 구조: 구분별, 층별로 주구조를 적을 것                        │
  │            │3) 용도                                                         │
  │            │ 가)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   │
  │            │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
  │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
  │            │용도를 적을 것                                                  │
  │            │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            │ 나) 부속용도 건축물이 별도의 건축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   │
  │            │속(부설)??”로 적을 것                                        │
  ├──────┼────────────────────────────────┤
  │나. 호명칭  │각 호실 번호 또는 명칭을 적되, 층수를 표시할 때는 숫자와 한글   │
  │            │로만 적을 것                                                    │
  ├──────┼────────────────────────────────┤
  │다. 전유부분│1) 용도란에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적을 것     │
  │ㆍ공용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
  │분          │구분점포인 경우로서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구조      │
  │            │란에 “경계벽 없음”으로 적을 것                                │
  │            │3) 공용부분의 면적에 대해 별도의 구분이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    │
  │            │는 해당 전유부분에 공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비례 배분한 면적      │
  │            │을 적을 것                                                      │
  ├──────┼────────────────────────────────┤
  │라. 공동주택│건축물의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인 경우에만 적되,   │
  │(아파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 │
  │가격        │격을 적을 것                                                    │
  ├──────┼────────────────────────────────┤
  │마. 그 밖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
  │항목        │것                                                              │
  └──────┴────────────────────────────────┘

  3.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
  │항목          │작성요령                                                      │
  ├───────┼───────────────────────────────┤
  │가. 연면적ㆍ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
  │용적률 산     │연면적의 합계를 적을 것                                       │
  │정용연면적    │                                                              │
  ├───────┼───────────────────────────────┤
  │나. 건축물    │주된 건축물의 총 동수를 적을 것                               │
  │수            │                                                              │
  ├───────┼───────────────────────────────┤
  │다. 주용도    │주된 건축물의 주용도를 적을 것                                │
  ├───────┼───────────────────────────────┤
  │라. 총 호수/  │하나의 대지에서 구분되는 각 호실의 총 호수/가구수/세대수의 합 │
  │가구수/세     │계를 적을 것                                                  │
  │대수          │                                                              │
  ├───────┼───────────────────────────────┤
  │마. 총 주차대 │하나의 대지에 설치된 총 주차대수의 합계를 적을 것             │
  │수            │                                                              │
  ├───────┼───────────────────────────────┤
  │바. 건축물 현 │1) 명칭: 동별 건축물의 명칭 및 번호를 적을 것                 │
  │황            │2) 건축물 주구조: 동별 건축물의 주구조를 적을 것              │
  │              │3) 건축물 지붕: 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을 것               │
  │              │4) 층수: 동별 층수를 지하와 지상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
  ├───────┼───────────────────────────────┤
  │사. 특이사항  │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을 것     │
  ├───────┼───────────────────────────────┤
  │아. 그 밖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
  │항목          │따라 적을 것                                                  │
  └───────┴───────────────────────────────┘

  4.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별지 제9호서식)
  ┌──────┬─────────────────────────────────────┐
  │항목        │작성요령                                                                  │
  ├──────┼─────────────────────────────────────┤
  │가. 호(가구)│호(가구)별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정한 주거             │
  │별 전용면   │전용면적을 적을 것                                                        │
  │적          │──────────────────┬──────────────────│
  │            │  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            │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관  │  ┃                │┃  │현관│현관│  ┃              │
  │            │  ┗━┷━━━┷━┛                │┗━┷━━┷━━┷━┛              │
  │            │  <현관을 공동으로 사용>            │<단층 건물로서, 현관을 구분하여 사  │
  │            │                                    │용>                                 │
  │            │──────────────────┼──────────────────│
  │            │  ┏━┯━━━┯━━━┯━━━┯━┓│┏━━━━┳━━━┓                │
  │            │  ┃  │출입문│      │출입문│  ┃│┃        ┃현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관  │          ┃│┃  │현관┃                        │
  │            │  ┗━━━━━┷━━━┷━━━━━┛│┗━┷━━┛                        │
  │            │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            │<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입문│출입문│        ┃  │                                    │
  │            │  ┠─┴───┴───┴─┬──┨  │                                    │
  │            │  ┃복도                  │현관┃  │                                    │
  │            │  ┗━━━━━━━━━━━┷━━┛  │                                    │
  │            │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            │                                    │
  │            │──────────────────┴──────────────────│
  │            │  === : 외벽,       제외 또는 포함하는 면적                               │
  │            │                                                                          │
  │            │                                                                          │
  │            │─────────────────────────────────────│
  ├──────┼─────────────────────────────────────┤
  │나. 그 밖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
  │항목        │따라 적을 것                                                              │
  └──────┴─────────────────────────────────────┘

  5. 건축물현황도
  ┌──────┬────────────────────────────────┐
  │항목        │작성요령                                                        │
  ├──────┼────────────────────────────────┤
  │가. 작성방법│1) 배치도ㆍ평면도 및 주차장도(주차장도가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   │
  │            │표기되는 경우 주차장도는 제외한다)로 구분하여 적을 것. 이       │
  │            │경우 하나의 용지에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음                      │
  │            │                                                                │
  │            │2) 평면도는 각 층마다 별도의 용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 층     │
  │            │의 평면도를 작성할 때 여러 층이 동일한 평면인 경우에는 해당     │
  │            │층의 범위를 적어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하거나 1층 평면도는 배     │
  │            │치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                                                                │
  │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법    │
  │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의      │
  │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해 면적(건축      │
  │            │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과 시설물     │
  │            │을 문자 또는 문자와 그림을 혼용해 표기하되, 그림으로만 표기     │
  │            │하지 말 것                                                      │
  │            │                                                                │
  │            │4) 집합건축물 전유부 대장에는 해당 전유부분이 있는 각 층의      │
  │            │평면도(해당 전유부분의 위치 표시를 포함한다)와 전유부분인       │
  │            │단위세대 평면도를 작성하되, 단위세대의 구조가 매우 간단한       │
  │            │경우에는 전유부분 평면도를 생략할 수 있음                       │
  │            │                                                                │
  │            │5)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많거나 전유부분의 형태가 여러 개로   │
  │            │통일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 건축물대장의 마지막에 각 층 평면      │
  │            │도(전유부분별 번호를 적을 것)와 전유부분 형태별 도면을 한꺼     │
  │            │번에 편철하고 각 전유부분 대장에는 편철된 도면의 번호와 형      │
  │            │태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                                                                │
  │            │6) 도면에는 기둥간격, 벽체의 길이, 전체 건축물의 각 변 길이     │
  │            │등 주요 치수를 ㎜단위로 적고,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를       │
  │            │표시할 것                                                       │
  │            │                                                                │
  │            │7)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
  │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폐쇄하고 그 내용을 증       │
  │            │축?개축 또는 재축의 내용과 합하여 신규 건축물 대장에 옮겨      │
  │            │적을 것                                                         │
  │            │                                                                │
  │            │8) 도면의 축척은 1/50, 1/100, 1/200, 1/300, 1/500, 1/600,       │
  │            │1/1,000, 1/1,200, 1/2,000, 1/5,000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        │
  │            │되,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건축물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      │
  │            │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척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면도 등 같은      │
  │            │종류의 도면에 적용하는 축척은 동일하게 할 것                    │
  │            │                                                                │
  │            │9) 제9조에 따른 도면작성자의 소속ㆍ직급(또는 직위)과 이름을     │
  │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
  ├──────┼────────────────────────────────┤
  │나. 기재사항│1) 배치도: 대지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
  │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     │
  │            │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주차장, 대지에 직접 접한     │
  │            │도로, 주출입구?부출입구, 대지의 옹벽, 정화조 등 주요 시설      │
  │            │물, 그 밖에 건축물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
  │            │                                                                │
  │            │2)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각 층의 평면 형태, 내부 주요칸     │
  │            │막이, 객실용도, 승강기?화장실?방화구획 등과 주요 설비, 내부   │
  │            │주요 치수 등을 적을 것                                          │
  └──────┴────────────────────────────────┘

   6.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별지 제9호의2서식)
  ┌──────┬───────────────────────────────────────┐
  │항목        │작성요령                                                                      │
  ├──────┼───────────────────────────────────────┤
  │가. 전체 연 │공유공간 전체 면적, 공용공간 전체 면적, 호(실)별 전용면적의 합                │
  │면적        │계를 적을 것                                                                  │
  ├──────┼───────────────────────────────────────┤
  │나.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                  │
  │전체 면적   │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
  │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적을 것                             │
  ├──────┼───────────────────────────────────────┤
  │다. 공용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호(실)별 전용면적 합계 및 공유공간 전체                 │
  │전체 면적   │면적을 제외하고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의                 │
  │            │면적을 적을 것                                                                │
  ├──────┼───────────────────────────────────────┤
  │라. 호(실)별│호(실)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라 산정한                 │
  │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을 적을 것                                                        │
  │            │──────────────────┬────────────────────│
  │            │  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            │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관  │  ┃                │┃  │현관│현관│  ┃                  │
  │            │  ┗━┷━━━┷━┛                │┗━┷━━┷━━┷━┛                  │
  │            │  <현관을 공동으로 사용>            │<단층 건물로서, 현관을 구분하여 사용>   │
  │            │──────────────────┼────────────────────│
  │            │  ┏━┯━━━┯━━━┯━━━┯━┓│┏━━━━┳━━━┓                    │
  │            │  ┃  │출입문│      │출입문│  ┃│┃        ┃현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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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관  │          ┃│┃  │현관┃                            │
  │            │  ┗━━━━━┷━━━┷━━━━━┛│┗━┷━━┛                            │
  │            │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            │<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입문│출입문│        ┃  │                                        │
  │            │  ┠─┴───┴───┴─┬──┨  │                                        │
  │            │  ┃복도                  │현관┃  │                                        │
  │            │  ┗━━━━━━━━━━━┷━━┛  │                                        │
  │            │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            │                                        │
  │            │──────────────────┴────────────────────│
  │            │  === : 외벽,       제외 또는 포함하는 면적                                   │
  │            │                                                                              │
  │            │                                                                              │
  │            │───────────────────────────────────────│
  ├──────┼───────────────────────────────────────┤
  │마. 그 밖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
  │항목        │따라 적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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