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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420호 · 2024-12-1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420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19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77호,202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2020.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5호,2018.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7호,2018.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17.10.24>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대수선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부칙 <제260호,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06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05.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구조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