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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420호 · 2024-12-1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13
  3. 부칙

별표 1삭제 <2009.12.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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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lt;2009.12.31&gt;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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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lt;2009.12.31&gt;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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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09.12.31&gt;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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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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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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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삭제 &lt;2009.12.31&gt;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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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21. 8. 27.>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단위 : kN/㎡)
┌──────────────────────┬────────┬──────────┐
│지반                                        │장기응력에 대한 │단기응력에 대한     │
│                                            │허용지내력      │허용지내력          │
├───┬──────────────────┼────────┼──────────┤
│경암반│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4000            │각각 장기응력(연속적│
│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                │으로 작용하는 힘에  │
├───┼──────────────────┼────────┤의한 변형력)에 대한 │
│연암반│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허용지내력 값의 1.5 │
│      ├──────────────────┼────────┤배로 한다.          │
│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1000            │                    │
├───┴──────────────────┼────────┤                    │
│ 자갈                                       │300             │                    │
├──────────────────────┼────────┤                    │
│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                    │
├──────────────────────┼────────┤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                    │
├──────────────────────┼────────┤                    │
│ 모래 또는 점토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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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제53조제1호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09.12.31>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제53조제1호 관련)

  (단위 : ㎜)
┌───────┬──────────┬────────────┐
│지지조건      │주변이 고정된 슬래브│캔틸레버 슬래브         │
├───────┼──────────┼────────────┤
│ β≤2의 경우 │ℓn / (36 + 9β)    │-                       │
│(2방향 슬래브)│                    │                        │
├───────┼──────────┼────────────┤
│β>2의 경우  │ℓ / 28             │ℓ / 10                 │
│(1방향 슬래브)│                    │                        │
└───────┴──────────┴────────────┘
    비고  β : 슬래브의 단변에 대한 장변의 순경간(純徑間) 비
          ℓn : 2방향슬래브 장변의 순경간(㎜)
          ℓ : 1방향슬래브 단변의 보 중심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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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17. 10. 24.>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
┌──┬────────────────────────────┬───────┐
│지진│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  │
│구역│                                                        │              │
├──┼─┬──────────────────────────┼───────┤
│Ⅰ  │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  │0.22g         │
│    │  │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
│    ├─┼──────────────────────────┤              │
│    │도│경기도, 강원도 남부주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 │              │
│    │  │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
├──┼─┼──────────────────────────┼───────┤
│Ⅱ  │도│강원도 북부주2), 제주도                             │0.14g         │
├──┴─┴──────────────────────────┴───────┤
│비고                                                                          │
│주1) 강원도 남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
│주2) 강원도 북부: 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
│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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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4. 12. 17.>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
│중요도      │특              │1                         │2           │3                 │
├──────┼────────┼─────────────┼──────┼─────────┤
│건축물의 용 │1.연면적 1,000m2│1. 연면적 1,000㎡미만인   │1. 중요도   │1. 농업시         │
│도 및 규모  │이상인 위험물 저│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특), (1),  │설물, 소          │
│            │장 및 처리 시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3)에 해당  │규모창고          │
│            │ㆍ국가 또는 지방│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   │하지 않는   │2. 가설구         │
│            │자치단체의 청사 │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  │건축물      │조물              │
│            │ㆍ외국공관ㆍ소방│신전화국, 중요도(특)에    │            │                  │
│            │서ㆍ발전소ㆍ방송│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    │            │                  │
│            │국ㆍ전신전화국ㆍ│터                        │            │                  │
│            │국가 또는 지방자│2. 연면적 5,000㎡이상인   │            │                  │
│            │치단체의 데이터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            │                  │
│            │센터            │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    │            │                  │
│            │2. 종합병원, 수 │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   │            │                  │
│            │술시설이나 응급 │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  │            │                  │
│            │시설이 있는 병원│함)                       │            │                  │
│            │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   │            │                  │
│            │                │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    │            │                  │
│            │                │근로복지시설              │            │                  │
│            │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    │            │                  │
│            │                │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  │            │                  │
│            │                │트ㆍ교정시설              │            │                  │
│            │                │5. 학교                   │            │                  │
│            │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 │            │                  │
│            │                │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   │            │                  │
│            │                │적 1,000㎡이상인 의료시   │            │                  │
│            │                │설로서 중요도(특)에 해    │            │                  │
│            │                │당하지 않는 건축물        │            │                  │
├──────┼────────┼─────────────┼──────┼─────────┤
│중요도계수  │1.5             │1.2                       │1.0         │1.0               │
└──────┴────────┴─────────────┴──────┴─────────┘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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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신설 2014.2.7>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
│건축물의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             │중요도계수(IE)│
├─────────┼──────────────┼───────┤
│특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1.5           │
├─────────┼──────────────┼───────┤
│Ⅰ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     │1.2           │
├─────────┼──────────────┼───────┤
│Ⅱ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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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개정 2024. 12. 17.>

  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1. 건축물의 내진능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
  의 중요도계수()를 적용하여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고 설계대
  로 시공한 경우 해당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
  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
  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공개하려는 건축물: 다음의 구
  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에 준하는
  내진성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으로 본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한 건축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시한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아 내진보강
  을 추진한 건축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
  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
  능에 해당하는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Ⅱ등급)을 표기한다. 이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에 따라 해당 내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예시 >
  ┌──────────────────┬──────────────┐
  │내진I등급으로 산정된 건축물로서     │내진I등급으로 산정된 건축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
  ├──────────────────┼──────────────┤
  │내진I등급(인증)                     │내진I등급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