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13
- 제1장 총칙
- 별표 1~13
- 부칙
별표 1삭제 <2009.12.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삭제 <2009.12.31>
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09.12.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삭제 <2009.12.31>
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09.12.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삭제 <2009.12.31>
원문 파일별표 4삭제 <2009.12.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삭제 <2009.12.31>
원문 파일별표 5삭제 <2009.12.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삭제 <2009.12.31>
원문 파일별표 6삭제 <2009.12.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삭제 <2009.12.31>
원문 파일별표 7삭제 <2009.12.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삭제 <2009.12.31>
원문 파일별표 8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21. 8. 27.>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단위 : kN/㎡)
┌──────────────────────┬────────┬──────────┐
│지반 │장기응력에 대한 │단기응력에 대한 │
│ │허용지내력 │허용지내력 │
├───┬──────────────────┼────────┼──────────┤
│경암반│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4000 │각각 장기응력(연속적│
│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 │으로 작용하는 힘에 │
├───┼──────────────────┼────────┤의한 변형력)에 대한 │
│연암반│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허용지내력 값의 1.5 │
│ ├──────────────────┼────────┤배로 한다. │
│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1000 │ │
├───┴──────────────────┼────────┤ │
│ 자갈 │300 │ │
├──────────────────────┼────────┤ │
│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 │
├──────────────────────┼────────┤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 │
├──────────────────────┼────────┤ │
│ 모래 또는 점토 │100 │ │
└──────────────────────┴────────┴──────────┘
원문 파일별표 9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제53조제1호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09.12.31>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제53조제1호 관련)
(단위 : ㎜)
┌───────┬──────────┬────────────┐
│지지조건 │주변이 고정된 슬래브│캔틸레버 슬래브 │
├───────┼──────────┼────────────┤
│ β≤2의 경우 │ℓn / (36 + 9β) │- │
│(2방향 슬래브)│ │ │
├───────┼──────────┼────────────┤
│β>2의 경우 │ℓ / 28 │ℓ / 10 │
│(1방향 슬래브)│ │ │
└───────┴──────────┴────────────┘
비고 β : 슬래브의 단변에 대한 장변의 순경간(純徑間) 비
ℓn : 2방향슬래브 장변의 순경간(㎜)
ℓ : 1방향슬래브 단변의 보 중심간 거리(㎜)원문 파일별표 10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17. 10. 24.>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
┌──┬────────────────────────────┬───────┐
│지진│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 │
│구역│ │ │
├──┼─┬──────────────────────────┼───────┤
│Ⅰ │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 │0.22g │
│ │ │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
│ ├─┼──────────────────────────┤ │
│ │도│경기도, 강원도 남부주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 │ │
│ │ │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
├──┼─┼──────────────────────────┼───────┤
│Ⅱ │도│강원도 북부주2), 제주도 │0.14g │
├──┴─┴──────────────────────────┴───────┤
│비고 │
│주1) 강원도 남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
│주2) 강원도 북부: 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
│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
└───────────────────────────────────────┘
원문 파일별표 11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4. 12. 17.>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
│중요도 │특 │1 │2 │3 │
├──────┼────────┼─────────────┼──────┼─────────┤
│건축물의 용 │1.연면적 1,000m2│1. 연면적 1,000㎡미만인 │1. 중요도 │1. 농업시 │
│도 및 규모 │이상인 위험물 저│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특), (1), │설물, 소 │
│ │장 및 처리 시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3)에 해당 │규모창고 │
│ │ㆍ국가 또는 지방│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 │하지 않는 │2. 가설구 │
│ │자치단체의 청사 │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 │건축물 │조물 │
│ │ㆍ외국공관ㆍ소방│신전화국, 중요도(특)에 │ │ │
│ │서ㆍ발전소ㆍ방송│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 │ │ │
│ │국ㆍ전신전화국ㆍ│터 │ │ │
│ │국가 또는 지방자│2. 연면적 5,000㎡이상인 │ │ │
│ │치단체의 데이터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 │ │
│ │센터 │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 │ │ │
│ │2. 종합병원, 수 │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 │ │ │
│ │술시설이나 응급 │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 │ │ │
│ │시설이 있는 병원│함) │ │ │
│ │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 │ │ │
│ │ │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 │ │ │
│ │ │근로복지시설 │ │ │
│ │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 │ │ │
│ │ │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 │ │ │
│ │ │트ㆍ교정시설 │ │ │
│ │ │5. 학교 │ │ │
│ │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 │ │ │
│ │ │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 │ │ │
│ │ │적 1,000㎡이상인 의료시 │ │ │
│ │ │설로서 중요도(특)에 해 │ │ │
│ │ │당하지 않는 건축물 │ │ │
├──────┼────────┼─────────────┼──────┼─────────┤
│중요도계수 │1.5 │1.2 │1.0 │1.0 │
└──────┴────────┴─────────────┴──────┴─────────┘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원문 파일별표 12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신설 2014.2.7>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
│건축물의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 │중요도계수(IE)│
├─────────┼──────────────┼───────┤
│특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1.5 │
├─────────┼──────────────┼───────┤
│Ⅰ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 │1.2 │
├─────────┼──────────────┼───────┤
│Ⅱ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1.0 │
└─────────┴──────────────┴───────┘
원문 파일별표 13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개정 2024. 12. 17.>
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1. 건축물의 내진능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
의 중요도계수()를 적용하여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고 설계대
로 시공한 경우 해당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
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
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공개하려는 건축물: 다음의 구
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에 준하는
내진성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으로 본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한 건축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시한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아 내진보강
을 추진한 건축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
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
능에 해당하는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Ⅱ등급)을 표기한다. 이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에 따라 해당 내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예시 >
┌──────────────────┬──────────────┐
│내진I등급으로 산정된 건축물로서 │내진I등급으로 산정된 건축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
├──────────────────┼──────────────┤
│내진I등급(인증) │내진I등급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