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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01호 · 2026-01-02 시행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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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부칙
  1. 제1조~제1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687호,201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재산 관련 소송 등 보고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재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탁계정의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과 지출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3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국유잡종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호,2001.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