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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74호 · 2021-09-07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34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3호,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4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ㆍ제15호 및 제7조제4항ㆍ제6항 중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각각 "자전거전용차로"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4호,1995.7.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2호 및 동조제15호중 "자전거도ㆍ자전거차도"를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동조제6항중 "자전거도"를 각각 "자전거전용도로"로, "자전거차도"를 각각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별표 1의 제2호중 "자전거도로등"을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부칙 <제573호,1992.1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시행중인 도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도로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