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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34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차도 및 보도등의 건축한계(제11조관련)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7.>
차도 및 보도등의 건축한계(제11조관련)
1. 차도의 건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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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여 갓길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 │접속하여 갓길이 │차도중에 분리대 ┃
┠────────┬─────────┤설치되어 있지 아│또는 교통섬과 관 ┃
┃터널 및 길이 100│터널 및 길이 100 │니한 도로의 차도│계가 있는 부분 ┃
┃미터 이상인 교량│미터 이상인 교량 │ │ ┃
┃을 제외한 부분 │ │ │ ┃
┠────────┼─────────┼────────┼──────────┨
┃ │ │ │ ┃
┃ │측대(측대가 없는 │ │분리대 또는 교통섬 ┃
┃ │경우에는 0.25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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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H (통과높이) : 4.5미터.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
저히 적고, 당해 도로 인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a 및 e :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의 폭. 다만, a가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c : 0.25미터
d : 0.5미터
2. 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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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 ┃
┃도 및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 │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 ┃
┃행자겸용도로 │도로 ┃
┠──────────────────┼───────────────────┨
┃ │ ┃
┃보도 또는 자전거전용도로· │노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폭 │부분을 뺀 보도 또는 자전 ┃
┃ │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 ┃
┃ │용 도로의 폭 ┃
┗━━━━━━━━━━━━━━━━━━┷━━━━━━━━━━━━━━━━━━━┛원문 파일별표 2설계 기준 자동차 하중의 기준(제33조제3항과 관련)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9. 7.>
설계 기준 자동차 하중의 기준(제33조제3항과 관련)
1. 차량하중(DB)의 기준
가. 차량의 크기
비고
1. V는 420센티미터부터 900센티미터까지 최대응력(변형력)이 생기게 하는 길
이이다.
2. W는 설계기준자동차의 전륜축과 중륜축을 합한 하중이다.
3.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나. 차량의 점유폭
다. 차량하중(DB)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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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총중량│전륜하중 │중륜하중 │후륜하중 │b1전륜폭 │b2중후륜폭│a차륜접지폭 ┃
┃ │ │(킬로그램)│(킬로그램)│(킬로그램)│(센티미터)│(센티미터)│(센티미터) ┃
┠────┼───┼─────┼─────┼─────┼─────┼─────┼──────┨
┃DB-24 │43.2 │2,400 │9,600 │9,600 │12.5 │50 │20 ┃
┃DB-18 │32.4 │1,800 │7,200 │7,200 │12.5 │50 │20 ┃
┃DB-13.5 │24.3 │1,350 │5,400 │5,400 │12.5 │5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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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선하중(DL)의 기준
DL-24 DL-18
집중하중( 모멘트 : 10,800킬로그램 집중하중( 모멘트 : 8,100킬로그램
전단력 : 15,600킬로그램 전단력 : 11,700킬로그램
DL-13.5
집중하중( 모멘트 : 6,080킬로그램
전단력 : 8,780킬로그램
3. 적용기준
하중의 적용기준은 당해 도로 통과 차량의 크기 및 교통량에 따라 차량하중
(DB)-24, 차량하중(DB)-18 또는 이들에 준하는 차선하중(DL)으로 한다.
다만, 농도의 경우 차량하중(DB)-13.5 또는 이에 준하는 차선하중(DL)으로
할 수도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