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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74호 · 2021-09-07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34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차도 및 보도등의 건축한계(제11조관련)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7.>

  차도 및 보도등의 건축한계(제11조관련)

  1. 차도의 건축한계
┏━━━━━━━━━━━━━━━━━━┯━━━━━━━━┯━━━━━━━━━━┓
┃접속하여 갓길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  │접속하여 갓길이 │차도중에 분리대     ┃
┠────────┬─────────┤설치되어 있지 아│또는 교통섬과 관    ┃
┃터널 및 길이 100│터널 및 길이 100  │니한 도로의 차도│계가 있는 부분      ┃
┃미터 이상인 교량│미터 이상인 교량  │                │                    ┃
┃을 제외한 부분  │                  │                │                    ┃
┠────────┼─────────┼────────┼──────────┨
┃                │                  │                │                    ┃
┃                │측대(측대가 없는  │                │분리대 또는 교통섬  ┃
┃                │경우에는 0.25m)   │                │                    ┃
┗━━━━━━━━┷━━━━━━━━━┷━━━━━━━━┷━━━━━━━━━━┛
  비고 : H (통과높이) : 4.5미터.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
  저히 적고, 당해 도로 인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a 및 e :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의 폭. 다만, a가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c : 0.25미터
          d : 0.5미터

  2. 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
┏━━━━━━━━━━━━━━━━━━┯━━━━━━━━━━━━━━━━━━━┓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        ┃
┃도 및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      │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        ┃
┃행자겸용도로                        │도로                                  ┃
┠──────────────────┼───────────────────┨
┃                                    │                                      ┃
┃보도 또는 자전거전용도로·          │노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폭           │부분을 뺀 보도 또는 자전              ┃
┃                                    │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           ┃
┃                                    │용 도로의 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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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설계 기준 자동차 하중의 기준(제33조제3항과 관련)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9. 7.>

  설계 기준 자동차 하중의 기준(제33조제3항과 관련)


  1. 차량하중(DB)의 기준
    가. 차량의 크기

    비고
  1. V는 420센티미터부터 900센티미터까지 최대응력(변형력)이 생기게 하는 길
  이이다.
  2. W는 설계기준자동차의 전륜축과 중륜축을 합한 하중이다.
  3.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나. 차량의 점유폭

    다. 차량하중(DB)의 크기

┏━━━━┯━━━┯━━━━━┯━━━━━┯━━━━━┯━━━━━┯━━━━━┯━━━━━━┓
┃하중    │총중량│전륜하중  │중륜하중  │후륜하중  │b1전륜폭  │b2중후륜폭│a차륜접지폭 ┃
┃        │      │(킬로그램)│(킬로그램)│(킬로그램)│(센티미터)│(센티미터)│(센티미터)  ┃
┠────┼───┼─────┼─────┼─────┼─────┼─────┼──────┨
┃DB-24   │43.2  │2,400     │9,600     │9,600     │12.5      │50        │20          ┃
┃DB-18   │32.4  │1,800     │7,200     │7,200     │12.5      │50        │20          ┃
┃DB-13.5 │24.3  │1,350     │5,400     │5,400     │12.5      │50        │20          ┃
┗━━━━┷━━━┷━━━━━┷━━━━━┷━━━━━┷━━━━━┷━━━━━┷━━━━━━┛

  2. 차선하중(DL)의 기준

    DL-24                                     DL-18

    집중하중(   모멘트 : 10,800킬로그램       집중하중(   모멘트 :  8,100킬로그램
                전단력 : 15,600킬로그램                   전단력 : 11,700킬로그램




    DL-13.5

    집중하중(   모멘트 : 6,080킬로그램
                전단력 : 8,780킬로그램



  3. 적용기준
    하중의 적용기준은 당해 도로 통과 차량의 크기 및 교통량에 따라 차량하중
  (DB)-24, 차량하중(DB)-18 또는 이들에 준하는 차선하중(DL)으로 한다.
  다만, 농도의 경우 차량하중(DB)-13.5 또는 이에 준하는 차선하중(DL)으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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