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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508호 · 2024-08-13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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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5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부과기준                            │부과금액                                  │
├──────────────────┼─────────────────────┤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 │
│                                    │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  │
│                                    │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  │
│                                    │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
│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
│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
│                                    │세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  │
│                                    │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  │
│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
│                                    │300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
│                                    │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
├──────────────────┼─────────────────────┤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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