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9
- 제1조~제18조
- 별표 1~9
- 부칙
별표 1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4. 13.>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한강
또는 한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
음 표의 행정구역 중 한강수계 내의 지역과 한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한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
┃구분 │범위 ┃
┠─────┼──────────────────────────────────┨
┃서울특별시│전 지역 ┃
┠─────┼──────────────────────────────────┨
┃인천광역시│계양구, 부평구, 서구 ┃
┃ ├──────────────────────────────────┨
┃ │남동구 간석1동ㆍ간석2동ㆍ간석3동ㆍ간석4동 ┃
┠─────┼──────────────────────────────────┨
┃경기도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고양시, 과천시, ┃
┃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군, 광주시, ┃
┃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 ├──────────────────────────────────┨
┃ │시흥시 과림동ㆍ목감동 ┃
┃ ├──────────────────────────────────┨
┃ │군포시(대야동ㆍ 군포2동은 제외한다) ┃
┃ ├──────────────────────────────────┨
┃ │의왕시(부곡동은 제외한다) ┃
┃ ├──────────────────────────────────┨
┃ │용인시 포곡읍ㆍ모현면ㆍ원삼면 일부(사암리ㆍ좌항리ㆍ맹리ㆍ미평리ㆍ ┃
┃ │가재월리ㆍ두창리)ㆍ백암면ㆍ양지면ㆍ중앙동(김량장동ㆍ남동)ㆍ역삼동 ┃
┃ │(역북동ㆍ삼가동)ㆍ유림동(유방동ㆍ고림동)ㆍ동부동(마평동ㆍ운학동ㆍ ┃
┃ │호동ㆍ해곡동)ㆍ구성동(언남동ㆍ청덕동)ㆍ마북동ㆍ보정동ㆍ수지구(상현 ┃
┃ │동은 일부 제외한다) ┃
┃ ├──────────────────────────────────┨
┃ │안성시 일죽면ㆍ삼죽면(내장리ㆍ덕산3리ㆍ배태리ㆍ용월리ㆍ율곡리만 ┃
┃ │해당한다)ㆍ죽산면(당목리ㆍ칠장리ㆍ두교리는 제외한다) ┃
┃ ├──────────────────────────────────┨
┃ │김포시 김포1동ㆍ김포2동ㆍ김포3동ㆍ고촌면ㆍ하성면ㆍ대곶면(거물대1 ┃
┃ │리ㆍ거물대2리ㆍ대능3리ㆍ대능4리ㆍ대능5리ㆍ오니산리ㆍ율생2리ㆍ율 ┃
┃ │생3리ㆍ율생4리ㆍ초원지1리ㆍ초원지2리ㆍ초원지3리만 해당한다)ㆍ양 ┃
┃ │촌면(학운1리ㆍ학운2리ㆍ학운3리ㆍ학운4리ㆍ학운5리ㆍ학운6리ㆍ대포2 ┃
┃ │리는 제외한다)ㆍ월곶면(개곡1리ㆍ개곡2리ㆍ개곡3리ㆍ개곡4리ㆍ용 ┃
┃ │강리ㆍ조강1리ㆍ조강2리만 해당한다)ㆍ통진면(가현3리ㆍ가현4리ㆍ ┃
┃ │옹정1리ㆍ옹정2리ㆍ옹정3리는 제외한다) ┃
┠─────┼──────────────────────────────────┨
┃강원도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 ┃
┃ │천군, 횡성군, 화천군 ┃
┃ ├──────────────────────────────────┨
┃ │강릉시 왕산면(고단리ㆍ대기리ㆍ송현리만 해당한다) ┃
┃ ├──────────────────────────────────┨
┃ │고성군 간성읍(흘1리ㆍ흘3리만 해당한다) ┃
┃ ├──────────────────────────────────┨
┃ │삼척시 하장면 ┃
┃ ├──────────────────────────────────┨
┃ │태백시 사조동ㆍ화전1동ㆍ화전2동 ┃
┠─────┼──────────────────────────────────┨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
┃ ├──────────────────────────────────┨
┃ │괴산군 감물면ㆍ괴산읍ㆍ문광면ㆍ불정면ㆍ소수면ㆍ연풍면ㆍ장연면ㆍ청 ┃
┃ │천면ㆍ칠성면ㆍ사리면(수암1리ㆍ수암2리ㆍ수암3리ㆍ이곡1리ㆍ이곡2 ┃
┃ │리ㆍ이곡3리ㆍ이곡4리ㆍ화산1리ㆍ화산2리ㆍ화산3리ㆍ화산4리ㆍ화산 ┃
┃ │5리만 해당한다)ㆍ청안면(문당1리ㆍ문당2리ㆍ백봉1리ㆍ백봉2리ㆍ ┃
┃ │백봉3리ㆍ부흥1리ㆍ부흥2리ㆍ부흥3리ㆍ부흥4리ㆍ부흥5리ㆍ운곡리 ┃
┃ │ㆍ장암1리ㆍ장암2리ㆍ장암3리ㆍ장암4리만 해당한다) ┃
┃ ├──────────────────────────────────┨
┃ │보은군 내북면(대안리ㆍ도원리ㆍ동산리ㆍ법주리ㆍ봉황리ㆍ성암리ㆍ성 ┃
┃ │티리ㆍ염둔리ㆍ적음리ㆍ창리ㆍ화전1리ㆍ화천2리만 해당한다)ㆍ속리 ┃
┃ │산면(갈목리ㆍ백현리ㆍ북암1리ㆍ북암2리ㆍ사내1리ㆍ사내2리ㆍ사내 ┃
┃ │3리ㆍ사내4리ㆍ사내5리ㆍ사내6리ㆍ상판리ㆍ중판리ㆍ하판리만 해당 ┃
┃ │한다)ㆍ산외면(봉계1리ㆍ봉계2리ㆍ아시리ㆍ구티리ㆍ문암리는 제외 ┃
┃ │한다) ┃
┃ ├──────────────────────────────────┨
┃ │음성군 감곡면ㆍ생극면ㆍ소이면ㆍ금왕읍(각회1리ㆍ각회2리ㆍ구계1리 ┃
┃ │ㆍ구계2리ㆍ금석1리ㆍ금석2리ㆍ내곡리ㆍ내송1리ㆍ무극1리ㆍ무극2리 ┃
┃ │ㆍ무극3리ㆍ무극4리ㆍ백야1리ㆍ백야2리ㆍ싸봉2리ㆍ육령1리ㆍ육령2 ┃
┃ │리ㆍ정생1리ㆍ정생2리ㆍ호산1리ㆍ호산2리만 해당한다)ㆍ삼성면(능산1 ┃
┃ │리ㆍ능산2리ㆍ대정1리ㆍ대정2리ㆍ용대1리ㆍ용대2리만 해당한다)ㆍ원 ┃
┃ │남면(구안리ㆍ상노리ㆍ상당2리ㆍ상당리ㆍ하노1리ㆍ하노2리ㆍ하노3 ┃
┃ │리ㆍ하당1리ㆍ하당2리ㆍ대야리만 해당한다)ㆍ음성읍(감우리ㆍ사정1 ┃
┃ │리ㆍ사정2리ㆍ석인1리ㆍ석인2리ㆍ소여1리ㆍ소여2리ㆍ신천1리ㆍ신 ┃
┃ │천2리ㆍ신천3리ㆍ신천4리ㆍ신천5리ㆍ용산1리ㆍ용산2리ㆍ용산3리ㆍ ┃
┃ │용산4리ㆍ용산5리ㆍ용산6리ㆍ읍내1리ㆍ읍내2리ㆍ읍내3리ㆍ읍내4리 ┃
┃ │ㆍ읍내5리ㆍ읍내6리ㆍ읍내7리ㆍ읍내8리ㆍ평곡1리ㆍ평곡2리ㆍ평곡3 ┃
┃ │리ㆍ평곡4리ㆍ평곡5리ㆍ한벌1리ㆍ한벌2리만 해당한다) ┃
┃ ├──────────────────────────────────┨
┃ │청주시 미원면ㆍ낭성면(갈산리ㆍ관정1리ㆍ관정2리ㆍ귀래리ㆍ무성1 ┃
┃ │리ㆍ무성2리ㆍ문박리ㆍ삼산1리ㆍ산삼2리ㆍ이목1리ㆍ이목2리ㆍ인경 ┃
┃ │리ㆍ지산1리ㆍ지산2리ㆍ지산3리ㆍ현암리ㆍ호정1리ㆍ호정2리만 해 ┃
┃ │당한다)ㆍ산성동 ┃
┠─────┼──────────────────────────────────┨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명전리ㆍ석항리 일부ㆍ생달리 일부만 해당한다)ㆍ가 ┃
┃ │은읍(완장리 일부만 해당한다) ┃
┃ ├──────────────────────────────────┨
┃ │봉화군 춘양면(우구치리만 해당한다) ┃
┃ ├──────────────────────────────────┨
┃ │상주시 화북면(운흥리ㆍ입석리ㆍ중벌리만 해당한다) ┃
┃ ├──────────────────────────────────┨
┃ │영주시 단산면(마락리만 해당한다)ㆍ부석면(남대리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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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8조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6. 30.>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8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
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이 경우
평가방법은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가. 평균수질 산정법
1) 평균수질 =
2) 변환평균수질 = ln(측정수질) + ln(측정수질) +…
────────────────────
측정횟수
3) 변환분산 = {ln(측정수질) - 변환평균수질}2 + …
────────────────────
측정횟수 - 1
나. 수질달성률 산정법
1) 수질달성률 = (목표수질 이하 횟수/측정 횟수) × 100
2) 수질달성률 기준: 62.5%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
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원문 파일별표 3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의한 최종방류
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할당 오염부하량 × 106
──────────
기준배출수질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
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준배출수질 = e (변환평균+1.645×변환표준편차)
·
·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배출수질 = (1-b)×Xa+b×X(a+1)
·a는 1+0.95×(측정횟수-1)의 정수부분, b는 1+0.95×(측정횟수-1)의 소
수부분을 말한다.
·X1, X2, X3, …, Xa, …,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Xa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
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4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1.5.31>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1. 오염총량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8조의14제5항 각 호에 따
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
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
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배출량 = 할당 오염부하량 × 106
──────────
실측 평균수질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
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g/L)으로 한
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5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7.29>
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
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조치 │법 제8조의4 │조업│조업│조업│폐쇄 ┃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 │제6항 또는 제 │정지│정지│정지│명령 ┃
┃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 │8항 │10일│30일│60일│ ┃
┃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된 │ │ │ │ │ ┃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 │ │ │ │ ┃
┃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 │ │ │ │ ┃
┃ │ │ │ │ │ ┃
┃나. 가목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 │ │조업│폐쇄│ │ ┃
┃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에 조업을 │ │정지│명령│ │ ┃
┃한 경우 │ │ │ │ │ ┃
┗━━━━━━━━━━━━━━━━━┷━━━━━━━┷━━┷━━┷━━┷━━━━━━━━━┛
비고: 나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6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0. 1.>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나. Ⅱ지역(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 4
다. Ⅲ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Ⅰ지역ㆍⅡ지역ㆍⅣ지
역 외의 특별대책지역): 3
라. Ⅳ지역(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
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2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
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5) + (Ⅱ지역의 면적 × 4) + (Ⅲ지역의
면적 × 3) + (Ⅳ지역의 면적 × 2)}
비고: "해당 지역"이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중 해당하
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가. Ⅰ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5를 곱한 금액
나. Ⅱ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3을 곱한 금액
다. Ⅲ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라. Ⅳ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
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원문 파일별표 7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4.7.29>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른다.
F ×{(MA÷TA×0.5)+(MP÷TP×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6에 따른
Ⅰ지역, Ⅱ지역,Ⅲ지역, Ⅳ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7의2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15.8.4.>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
│사업 부문 │대상 사업의 범위 │
├───────────┼────────────────────────────┤
│친환경기술개발 부문 │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ㆍ저감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 │
│ │업 │
│ │나. 오염유발 억제제품의 개발 또는 오염유발 억제제품을 │
│ │응용ㆍ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 │다.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
├───────────┼────────────────────────────┤
│친환경농업 부문 │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 │
│ │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 │
│ │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축산물 │
│ │ㆍ임산물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 │
├───────────┼────────────────────────────┤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ㆍ이용ㆍ보급하는 사업 │
│부문 │나. 청정생산기술, 환경설비, 생태산업단지 등 환경친화적 │
│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 │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관련 사업으 │
│ │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
├───────────┼────────────────────────────┤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가. 수생태계의 회복ㆍ보전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
│사전예방 부문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등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 │
│ │모하는 사업 │
├───────────┼────────────────────────────┤
│친환경첨단기술 분야 │ 디지털, IT산업 및 정보통신ㆍ문화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
│지원 부문 │발전사업 중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산업으로의 │
│ │전환ㆍ유도를 지원하는 사업 │
├───────────┼────────────────────────────┤
│기타 부문 │가. 기존 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또는 관광단지 정비 등과 │
│ │같이 환경개선과 발생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오염 개 │
│ │선사업 중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
│ │나. 한강수질개선에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저탄 │
│ │소 녹색성장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
└───────────┴────────────────────────────┘
원문 파일별표 8삭제 <2018. 1. 1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삭제 <2018. 1. 17.>
원문 파일별표 9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
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水密)검사(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
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
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의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
(Hose)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아니하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
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
은 다음과 같다.
┌──────┬───┬───┬───┬──┬───┬───┬───┐
│구경(㎜)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
├──────┼───┼───┼───┼──┼───┼───┼───┤
│누수 허용량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
│(L/m)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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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
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N/㎠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
거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
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검사
1) 맨눈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한정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Television)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조사의 실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실시한
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각종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
에서 측정한다.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주기적인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
(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
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는 15분 간격으
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가) 건기 기준(우기 시는 강우 종료 후 강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
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분석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
다.
라. 삭제 <2016. 7. 26.>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