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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31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7.28>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
┌────────────┬────┬───────────────────┐
│제조업                  │한국표준│비고                                  │
│                        │산업분류│                                      │
├────────────┼────┼───────────────────┤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103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
│장 처리업               │        │제외한다.                             │
├────────────┼────┼───────────────────┤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105     │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   │
│류 제조업               │        │한다.                                 │
├────────────┼────┼───────────────────┤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1071    │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
│업                      │        │방앗간만 해당한다.                    │
│                        │        │                                      │
├────────────┼────┼───────────────────┤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10794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
│업                      │        │제외한다.                             │
├────────────┼────┼───────────────────┤
│5. 생수 생산업          │11202   │ 세병(洗甁)ㆍ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   │
│                        │        │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
│                        │        │경우만 해당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6조의4제1호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6조의4제1호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원문 파일

별표 2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
  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
  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
  이라 한다)을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 이에 다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
  징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
  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
  부터 법 제8조의4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
  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
  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
  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 중 큰 양으로 한다.
         ┏━━━━━━━━━━━━━━━━━━━━━━━━━━━━━━━━┓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배출농도×10-6-할당오염부하량┃
         ┃(2)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6  ┃
         ┗━━━━━━━━━━━━━━━━━━━━━━━━━━━━━━━━┛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을 산정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
         ┃○일일유량 = 측정유량×조업시간 ┃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
  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
  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
  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ㆍ제품
  함유량 그 밖에 오ㆍ폐수로 발생되지 않은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            ├────────────┬────────────┤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
  ├──────┼────────────┼────────────┤
  │2011년      │5,800원                 │25,000원                │
  ├──────┼────────────┼────────────┤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25,000원 × 연도별 오염 │
  │            │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
  └──────┴────────────┴────────────┘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
  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
  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율│20% │20% │40% │60% │80%   │100%  │200%  │300%  │400%  │
  │      │미만│이상│이상│이상│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    │    │      │      │      │      │      │
  │      │    │40% │60% │80% │100%  │200%  │300%  │400%  │      │
  │      │    │미만│미만│미만│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
  │부과  │1.0 │1.5 │2.0 │2.5 │3.0   │3.5   │4.0   │4.5   │5.0   │
  │계수  │    │    │    │    │      │      │      │      │      │
  └───┴──┴──┴──┴──┴───┴───┴───┴───┴───┘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
  │목표수질│등급  │Ia      │Ib        │II        │III     │IV      │V       │VI      │
  │        ├───┼────┼─────┼─────┼────┼────┼────┼────┤
  │        │생물화│1 이하  │1 초과    │2 초과    │3 초과  │5 초과  │8 초과  │10 초과 │
  │        │학적산│        │2 이하    │3 이하    │5 이하  │8 이하  │10 이하 │        │
  │        │소요구│        │          │          │        │        │        │        │
  │        │량    │        │          │          │        │        │        │        │
  │        ├───┼────┼─────┼─────┼────┼────┼────┼────┤
  │        │총인  │0.02 이 │0.02 초과 │0.04 초과 │0.1 초과│0.2 초과│0.3 초과│0.5 초과│
  │        │      │하      │0.04 이하 │0.1 이하  │0.2 이하│0.3 이하│0.5 이하│        │
  ├────┴───┼────┼─────┼─────┼────┼────┼────┼────┤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
  └────────┴────┴─────┴─────┴────┴────┴────┴────┘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일 오ㆍ폐수 배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량 규모(㎥)       │                                                                ┃
  ┠─────────┼────────────────────────────────┨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7,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
  ┃10,000 미만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4,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
  ┃7,000 미만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2,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
  ┃4,000 미만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7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
  ┃2,000 미만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
  ┠─────────┼────────────────────────────────┨
  ┃2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
  ┃700 미만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
  ┃                  │                                                                ┃
  ┃5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
  ┃200 미만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
  ┠─────────┼────────────────────────────────┨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
  ┗━━━━━━━━━┷━━━━━━━━━━━━━━━━━━━━━━━━━━━━━━━━┛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 제2호에 따│
  │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 제3호에 따라 산정                    │
  │된 지역별 부과계수 ×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                    │
  │수별 부과계수)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
  └──────────────────────────────────┘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이란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
  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14조제1항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7. 28.>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14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표에서 "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4)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5)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재생에너지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학자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
  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
  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 그 밖에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원문 파일

별표 4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
│구 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 간접지원사업               │
│그 지역의 주민                                │                            │
├───────────────────────┼──────────────┤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  │업                          │
│복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                            │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
│                                              │                            │
├───────────────────────┼──────────────┤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 간접지원사업               │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                            │
│중복 지정된 지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  │                            │
│는 그 지역의 주민                             │                            │
├───────────────────────┼──────────────┤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 간접지원사업               │
│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   │                            │
│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                            │
│그 지역의 주민                                │                            │
├───────────────────────┼──────────────┤
│5.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 간접지원사업               │
├───────────────────────┼──────────────┤
│6.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 특별지원사업               │
│지역                                          │                            │
└───────────────────────┴──────────────┘
  비고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
  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
  지 않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
  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
  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위반                  │
│                            │                    │위반│위반│이상                      │
├──────────────┼──────────┼──┼──┼─────────────┤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 │법 제32조제1항제1호 │500 │700 │1,000                     │
│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   │                    │    │    │                          │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법 제32조제1항제1호 │500 │700 │1,000                     │
│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가   │의2                 │    │    │                          │
│동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법 제32조제1항제2호 │500 │700 │1,000                     │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    │                    │    │    │                          │
│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                    │    │    │                          │
│보존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법 제32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                    │    │    │                          │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    │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법 제32조제2항제1호 │300 │400 │500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
│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    │                    │    │    │                          │
│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
│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법 제32조제2항제2호 │300 │400 │500                       │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    │                    │    │    │                          │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  │법 제32조제2항제3호 │300 │400 │500                       │
│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                    │    │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                    │    │    │                          │
│부기등기를 한 경우          │                    │    │    │                          │
│                            │                    │    │    │                          │
│아. 삭제 <2018. 1. 23.>     │                    │    │    │                          │
│                            │                    │    │    │                          │
│자. 삭제 <2018. 1. 23.>     │                    │    │    │                          │
│                            │                    │    │    │                          │
│차. 삭제 <2018. 1. 23.>     │                    │    │    │                          │
│                            │                    │    │    │                          │
│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  │법 제32조제2항제7호 │300 │400 │500                       │
│른 검사·조치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   │                    │    │    │                          │
│우                          │                    │    │    │                          │
│                            │                    │    │    │                          │
│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  │법 제32조제2항제8호 │300 │400 │500                       │
│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                    │    │    │                          │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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