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31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653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사업비의 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3조제2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5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9>부터 <44>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1522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3)가)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62호,202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73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04호,201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7>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3>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337호,2016.7.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11, 제21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16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346호,2014.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일시적 전출자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 전출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27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949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ㆍ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제2조(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3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6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상속 및 증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76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ㆍ충청북도: 2020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509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 이후 통보되어 2009년 5월 31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물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8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수립한다.

제3조 (일시적 전출자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지원은 2009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2009년 1월분부터 부과한다.

제6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6509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1999년 8월 9일)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은 이를 "1999년 8월 9일 전"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