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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13호 · 2025-12-26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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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1~9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5, 제8조의9, 제8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18, 제9조,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제8조의2, 제8조의3제2항제1호, 제8조의4제3항ㆍ제5항, 제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10, 제8조의13제3항, 제8조의14제5항제5호, 제8조의20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12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호,2023.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은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유기탄소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202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3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874호,202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41호,2018.1.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부칙 <제665호,201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16, 제8조의17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3호,2014.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 <제554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부터 제8조의2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ㆍ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제2조(기본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 관할 시장ㆍ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ㆍ충청북도 관할 시장ㆍ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부칙 <제27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되는 해당 계획의 제출일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3조 (관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