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산림재해나"를 "산림재난이나"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4437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49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37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5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5호,2011.9.29>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19617호,200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7>생략
<118>산림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9>내지 <241>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2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지방산림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51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