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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기획예산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4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⑮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061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 통보 및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년과 2015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2014년: 4월 20일까지

2. 2015년: 4월 10일까지

② 제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4년과 2015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4년: 6월 20일까지

2. 2015년: 6월 10일까지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각각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28>부터 <43>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0>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7>생략

<108>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09>내지 <241>생략

부칙 <제17477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