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38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6538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사업비의 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30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5항 후단 및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별표 4 제2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220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1524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3)가)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71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06호,201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339호,2016.7.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7조제2호, 제26조, 제28조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518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344호,2014.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27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599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187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③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745호,2006.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9069호,200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④내지 <17>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515호,2004.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67호,2003.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⑬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⑤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78호,2002.7.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제21조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③(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ㆍ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