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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13호 · 2025-12-26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9
  1. 제1조~제39조
  2. 별표 1~9
  3. 부칙

별표 1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7. 26.>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
  적으로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또는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에 유
  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
  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금강수계 내의 지역과 금강수계 외
  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금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
  용한다.
┏━━━━━━━┯━━━━━━━━━━━━━━━━━━━━━━━━━━━━━━━━━━┓
┃구  분        │범        위                                                        ┃
┠───────┼──────────────────────────────────┨
┃대전광역시    │전    지    역                                                      ┃
┠───────┼──────────────────────────────────┨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ㆍ연기면ㆍ연동면ㆍ부강면ㆍ장군면ㆍ연서면ㆍ전의면ㆍ전동면ㆍ    ┃
┃              │소정면(고등리, 대곡리만 해당한다)ㆍ조치원읍ㆍ동지역(반곡동ㆍ소담    ┃
┃              │동ㆍ보람동ㆍ대평동ㆍ가람동ㆍ한솔동ㆍ나성동ㆍ새롬동ㆍ다정동ㆍ        ┃
┃              │어진동ㆍ종촌동ㆍ고운동ㆍ아름동ㆍ도담동)                             ┃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당목리ㆍ칠장리ㆍ두교리만 해당한다)                    ┃
┠───────┼──────────────────────────────────┨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
┃              ├──────────────────────────────────┨
┃              │괴산군 사리면(노송리ㆍ중흥리ㆍ소매리ㆍ사담리ㆍ방축리만 해당한다)    ┃
┃              │ㆍ청안면(효근리ㆍ문방리ㆍ읍내리ㆍ금신리ㆍ청용리ㆍ조천리만 해당한다) ┃
┃              ├──────────────────────────────────┨
┃              │보은군 내북면(아곡리ㆍ이원리ㆍ하궁리ㆍ신궁리ㆍ용수리ㆍ상궁리ㆍ서    ┃
┃              │지리ㆍ세촌리ㆍ두평리ㆍ대안리ㆍ법주리만 해당한다)ㆍ속리산면(도화     ┃
┃              │리ㆍ삼가리ㆍ구병리ㆍ만수리만 해당한다)ㆍ마로면ㆍ보은읍ㆍ산외면      ┃
┃              │(문암리ㆍ구티리ㆍ봉계리ㆍ아시리ㆍ백석리만 해당한다)ㆍ삼승면ㆍ수     ┃
┃              │한면ㆍ장안면ㆍ탄부면ㆍ회남면ㆍ회인면                                ┃
┃              ├──────────────────────────────────┨
┃              │음성군 금왕읍(삼봉리ㆍ봉곡리ㆍ유포리ㆍ유촌리ㆍ신평리ㆍ본대리ㆍ쌍    ┃
┃              │봉리ㆍ행제리ㆍ사창리ㆍ오선리ㆍ용계리ㆍ내송리ㆍ도청리ㆍ내곡리ㆍ각    ┃
┃              │회리만 해당한다)ㆍ대소면ㆍ맹동면ㆍ삼성면(선정리ㆍ천평리ㆍ용성리     ┃
┃              │ㆍ상곡리ㆍ청용리ㆍ양덕리ㆍ덕정리ㆍ대사리ㆍ대야리ㆍ대정리에 한한     ┃
┃              │다)ㆍ원남면(보룡리ㆍ삼용리ㆍ덕정리ㆍ마송리ㆍ보천리ㆍ조촌리ㆍ문암    ┃
┃              │리ㆍ주봉리만 해당한다)ㆍ음성읍(삼생리ㆍ동음리ㆍ초천리ㆍ감우리만     ┃
┃              │해당한다)                                                           ┃
┃              ├──────────────────────────────────┨
┃              │청주시 상당구(낭성면 추정리ㆍ관정리ㆍ현암리ㆍ무성리, 가덕면, 남     ┃
┃              │일면, 문의면, 영동, 북문로1가, 북문로2가, 북문로3가, 수동, 남문로   ┃
┃              │1가, 남문로2가, 문화동, 서운동, 서문동, 탑동, 대성동, 영운동, 금천  ┃
┃              │동, 용담동, 명암동, 용암동, 용정동,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운동동, ┃
┃              │월오동, 남주동, 석교동만 해당한다)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          ┃
┠───────┼──────────────────────────────────┨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계룡시                                      ┃
┃              ├──────────────────────────────────┨
┃              │부여군 구룡면ㆍ규암면ㆍ남면ㆍ내산면ㆍ부여읍ㆍ석성면ㆍ세도면ㆍ양     ┃
┃              │화면ㆍ옥산면ㆍ은산면ㆍ임천면ㆍ장암면ㆍ초촌면ㆍ충화면ㆍ흥산면        ┃
┃              ├──────────────────────────────────┨
┃              │서천군 기산면ㆍ마산면ㆍ마서면(도삼리ㆍ계동리ㆍ봉남리ㆍ장선리ㆍ신    ┃
┃              │포리ㆍ산내리ㆍ어리만 해당한다)ㆍ문산면ㆍ서천읍(군사리ㆍ태월리ㆍ     ┃
┃              │둔덕리ㆍ동산리ㆍ삼산리ㆍ화금리ㆍ두왕리ㆍ사곡리ㆍ화성리만 해당한     ┃
┃              │다)ㆍ시초면ㆍ한산면ㆍ화양면                                         ┃
┃              ├──────────────────────────────────┨
┃              │천안시 동면ㆍ목천읍(동리ㆍ서리ㆍ교촌리ㆍ서흥리ㆍ덕전리ㆍ송전리ㆍ    ┃
┃              │석천리ㆍ동평리ㆍ운전리ㆍ지산리ㆍ교천리ㆍ신계리ㆍ남화리ㆍ천정리ㆍ    ┃
┃              │응원리만 해당한다)ㆍ병천면ㆍ북면ㆍ성남면ㆍ수신면                    ┃
┃              ├──────────────────────────────────┨
┃              │청양군 남양면ㆍ대치면ㆍ목면ㆍ운곡면(위라리ㆍ효제리만 해당한다)ㆍ    ┃
┃              │장평면ㆍ정산면ㆍ청남면ㆍ청양읍(읍내리ㆍ백천리ㆍ교월리ㆍ벽천리ㆍ     ┃
┃              │적누리ㆍ정좌리ㆍ군량리ㆍ장승리ㆍ송방리ㆍ청수리ㆍ학당리만 해당한     ┃
┃              │다)                                                                 ┃
┠───────┼──────────────────────────────────┨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무주군, 완주군                              ┃
┃              ├──────────────────────────────────┨
┃              │고창군 성내면ㆍ신림면(외화리ㆍ도림리ㆍ무림리ㆍ송용리만 해당한다)    ┃
┃              │ㆍ흥덕면(하남리ㆍ석우리ㆍ동사리ㆍ제하리ㆍ송암리ㆍ신송리ㆍ용반리     ┃
┃              │ㆍ치룡리ㆍ흥덕리만 해당한다)                                        ┃
┃              ├──────────────────────────────────┨
┃              │군산시 개정면(아산리ㆍ발산리ㆍ통사리만 해당한다)ㆍ나포면ㆍ대야면    ┃
┃              │ㆍ서수면ㆍ성산면(여방리ㆍ대명리ㆍ성덕리ㆍ산곡리ㆍ창오리ㆍ둔덕리     ┃
┃              │만 해당한다)ㆍ옥구읍ㆍ옥산면(금성리ㆍ옥산리ㆍ당북리만 해당한다)     ┃
┃              │ㆍ옥서면ㆍ임피면ㆍ회현면                                            ┃
┃              ├──────────────────────────────────┨
┃              │부안군 계화면ㆍ동진면ㆍ백산면ㆍ변산면(중계리ㆍ대항리만 해당한다)    ┃
┃              │ㆍ보안면(부곡리ㆍ상림리ㆍ상입석리ㆍ하입석리ㆍ월천리ㆍ남포리ㆍ영     ┃
┃              │전리만 해당한다)ㆍ부안읍ㆍ상서면ㆍ주산면ㆍ줄포면(난산리ㆍ대동리     ┃
┃              │ㆍ신리ㆍ장동리ㆍ파산리만 해당한다)ㆍ하선면ㆍ행안면                  ┃
┃              ├──────────────────────────────────┨
┃              │장수군 계남면ㆍ계북면ㆍ장계면ㆍ장수읍(선창리ㆍ노하리ㆍ노곡리ㆍ송    ┃
┃              │천리ㆍ장수리ㆍ개정리ㆍ동촌리ㆍ두산리ㆍ수분리ㆍ용계리만 해당한다)    ┃
┃              │ㆍ천천면                                                            ┃
┃              ├──────────────────────────────────┨
┃              │정읍시 감곡면ㆍ고부면ㆍ덕천면ㆍ북면ㆍ산외면ㆍ소성면ㆍ신태인읍ㆍ     ┃
┃              │영원면ㆍ옹동면ㆍ이평면ㆍ입암면ㆍ정우면ㆍ칠보면ㆍ태인면ㆍ수성동ㆍ    ┃
┃              │하북동ㆍ장명동ㆍ구룡동ㆍ상동ㆍ금붕동ㆍ송산동ㆍ부전동ㆍ쌍암동ㆍ내    ┃
┃              │장동ㆍ시기동ㆍ연지동ㆍ농소동ㆍ영파동ㆍ흑암동ㆍ용계동ㆍ공평동ㆍ망    ┃
┃              │제동ㆍ하모동ㆍ상평동ㆍ과교동ㆍ삼산동ㆍ진산동ㆍ신월동ㆍ용산동ㆍ교    ┃
┃              │암동ㆍ신정동                                                        ┃
┃              ├──────────────────────────────────┨
┃              │진안군 동향면ㆍ부귀면(궁항리, 황금리, 봉암리, 거석리, 수항리, 두남  ┃
┃              │리, 오룡리, 신정리만 해당한다)ㆍ상전면ㆍ안천면ㆍ용담면ㆍ정천면ㆍ    ┃
┃              │주천면ㆍ진안읍(운산리ㆍ군상리ㆍ물곡리ㆍ구룡리ㆍ죽산리ㆍ가막리ㆍ     ┃
┃              │군하리ㆍ단양리ㆍ반월리ㆍ오천리ㆍ가림리만 해당한다)                  ┃
┠───────┼──────────────────────────────────┨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신곡리ㆍ우하리ㆍ효곡리ㆍ봉산리만 해당한다)ㆍ모동면    ┃
┃              │ㆍ모서면ㆍ화남면(중눌리ㆍ임곡리ㆍ평온리ㆍ동관리만 해당한다)ㆍ화     ┃
┃              │동면(반곡리ㆍ보미리ㆍ양지리ㆍ신촌리ㆍ평산리ㆍ선교리ㆍ이소리ㆍ판     ┃
┃              │곡리만 해당한다)ㆍ화서면(봉촌리ㆍ율림리ㆍ사산리ㆍ상용리ㆍ상현리     ┃
┃              │ㆍ금산리ㆍ신봉리ㆍ달천리ㆍ상곡리ㆍ지산리만 해당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10조 관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8.12.31>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10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
  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
  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평균수질 =

  ○변환평균수질 =  ln(측정수질) + ln(측정수질) +…
                  ──────────────────
                    측정횟수

  ○변환분산 =  {ln(측정수질) - 변환평균수질}2 + …
              ────────────────────
                측정횟수 - 1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1조제3항제1호 관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1조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
  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의한 최종
  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할당 오염부하량    × 106
                          ──────────
                            기준배출수질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
  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준배출수질 = e (변환평균+1.645×변환표준편차)
    ㆍ
    ㆍ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배출수질 = (1-b)×Xa+b×X(a+1)
    ㆍa는 1+0.95×(측정횟수-1)의 정수부분, b는 1+0.95×(측정횟수-1)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ㆍX1, X2, X3, …, Xa, …,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
  한 값을 말한다.
    ㆍXa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
  을 말한다.
    ㆍ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
  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
  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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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1조제4항 관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0.1.28>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1조제4항 관련)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
  (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
  (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
  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배출량 =  할당 오염부하량    × 106
            ──────────
              실측 평균수질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
  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g/L)으로 한
  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
  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5행정처분의 기준(제24조 관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7.29>


  행정처분의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
  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
  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
  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 사항                 │해당 법 │행정처분의 기준                             ┃
┃                          │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                          │        │          │          │          │        ┃
┃                          │        │          │          │          │        ┃
┃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법 제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폐쇄명령┃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12조제  │10일      │30일      │60일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8항     │          │          │          │        ┃
┃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  │        │          │          │          │        ┃
┃으나 검사 결과 할당된 오  │        │          │          │          │        ┃
┃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 │        │          │          │          │        ┃
┃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        │          │          │          │        ┃
┠─────────────┼────┼─────┼─────┼─────┼────┨
┃나.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        │조업정지  │폐쇄명령  │          │        ┃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        │          │          │          │        ┃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        │          │          │          │        ┃
┃한 경우                   │        │          │          │          │        ┃
┗━━━━━━━━━━━━━┷━━━━┷━━━━━┷━━━━━┷━━━━━┷━━━━┛
  비고: 나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 기간 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6삭제 &lt;2018. 1. 17.&gt;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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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2조제2항 관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2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
  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
┃구경(mm)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
┠─────┼───┼───┼───┼──┼───┼───┼─────────┨
┃허용량(L/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
┃m)        │      │      │      │    │      │      │                  ┃
┗━━━━━┷━━━┷━━━┷━━━┷━━┷━━━┷━━━┷━━━━━━━━━┛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
  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 강하가 0.2N/c㎡를 초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규정 10
  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을 채워 넣기 전에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
  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
  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
  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 검사
      1) 맨눈 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젼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관거의 균열, 침입수 유무,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
  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만 실시한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여 실시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
  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

          량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유량계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
  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 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 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 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
  는  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가) 건기 시 기준(우기 시는 비가 그친 후 비가 내리기 전의 유량으로 회
  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 간격을 탄력
  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분석 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을 하여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
  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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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5조제1항 관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0. 1.>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5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나. Ⅱ지역(특별대책지역 안의 수변구역): 4
    다. Ⅲ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Ⅰ지역ㆍⅡ지역ㆍⅣ지
  역 외의 특별대책지역): 3
    라. Ⅳ지역(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2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5) + (Ⅱ지역의 면적 × 4) + (Ⅲ지역의 면
  적 × 3) + (Ⅳ지역의 면적 × 2)}
    비고: "해당 지역"이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중 해당하
  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가. Ⅰ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20을 곱한 금액
    나. Ⅱ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다. Ⅲ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라. Ⅳ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08을 곱한 금액

  4. 지역별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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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시ㆍ군ㆍ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제35조제2항 관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4.7.29>

  시ㆍ군ㆍ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제35조제2항 관련)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른다.
     F ×{(MA÷TA×0.5)+(MP÷TP×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8에 따른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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