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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13호 · 2025-12-26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11
  1. 제1조~제49조
  2. 별표 1~11
  3. 부칙

별표 1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7. 7.>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낙동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낙동강 또는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낙동강수계 내의 지역과 낙동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낙동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
│구  분    │범          위                                                            │
├─────┼─────────────────────────────────────┤
│부산광역시│강서구 죽림동ㆍ식만동ㆍ죽동동ㆍ봉림동ㆍ강동동ㆍ대저1동ㆍ대저2동ㆍ명       │
│          │지동ㆍ생곡동ㆍ구랑동ㆍ범방동ㆍ지사동ㆍ미음동                              │
│          ├─────────────────────────────────────┤
│          │금정구 금성동                                                             │
│          ├─────────────────────────────────────┤
│          │북구 구포동ㆍ금곡동ㆍ만덕동ㆍ덕천동ㆍ화명동                               │
│          ├─────────────────────────────────────┤
│          │사상구 감전동ㆍ괘법동ㆍ엄궁동ㆍ모라동ㆍ덕포동ㆍ삼락동ㆍ주례동ㆍ학         │
│          │장동                                                                      │
├─────┼─────────────────────────────────────┤
│대구광역시│전   지   역                                                              │
├─────┼─────────────────────────────────────┤
│울산광역시│울주군 상북면(이천리ㆍ소호리만 해당한다)                                  │
├─────┼─────────────────────────────────────┤
│강  원  도│태백시 금천동ㆍ동점동ㆍ문곡동ㆍ소도동ㆍ장성동ㆍ철암동ㆍ화전동ㆍ황지       │
│          │동ㆍ통동ㆍ백산동ㆍ혈동                                                    │
├─────┼─────────────────────────────────────┤
│경상북도  │안동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예천군, 의성      │
│          │군, 청도군, 칠곡군                                                        │
│          ├─────────────────────────────────────┤
│          │봉화군(춘양면 중 우구치리는 제외한다),                                    │
│          ├─────────────────────────────────────┤
│          │청송군(부동면 중 내룡리ㆍ라리ㆍ항리는 제외한다)                           │
│          ├─────────────────────────────────────┤
│          │경주시 산내면(내일리ㆍ대현리ㆍ신원리ㆍ외칠리ㆍ내칠리ㆍ우라리ㆍ감          │
│          │산리ㆍ의곡리ㆍ일부리만 해당한다), 서면(아화리만 해당한다)                 │
│          ├─────────────────────────────────────┤
│          │문경시(동로면 명전리, 가은읍 완장리의 일부는 제외한다)                    │
│          ├─────────────────────────────────────┤
│          │포항시 죽장면(가사리ㆍ감곡리ㆍ두마리ㆍ매현리ㆍ방흥리ㆍ봉계리ㆍ석계리      │
│          │ㆍ월평리ㆍ일광리ㆍ입암리ㆍ정자리ㆍ지동리ㆍ침곡리ㆍ합덕리ㆍ현내리만        │
│          │해당한다)                                                                 │
│          ├─────────────────────────────────────┤
│          │영주시(부석면 남대리ㆍ단산면 마락리는 제외한다)                           │
│          ├─────────────────────────────────────┤
│          │영천시 고경면(가수리ㆍ고도리ㆍ논실리ㆍ단포리ㆍ대성리ㆍ대의리ㆍ덕암리      │
│          │ㆍ덕정리ㆍ도암리ㆍ동도리ㆍ부리ㆍ삼귀리ㆍ삼산리ㆍ삼포리ㆍ상덕리ㆍ상리      │
│          │리ㆍ석계리ㆍ오류리ㆍ용전리ㆍ전사리ㆍ차당리ㆍ창상리ㆍ창하리ㆍ청정리ㆍ초    │
│          │일리ㆍ칠전리ㆍ파계리ㆍ학리ㆍ해선리만 해당한다)ㆍ조교동ㆍ망정동ㆍ야        │
│          │사동ㆍ언하동ㆍ신기동ㆍ문내동ㆍ문외동ㆍ창구동ㆍ과전동ㆍ오미동ㆍ            │
│          │녹전동ㆍ도림동ㆍ매산동ㆍ교촌동ㆍ성내동ㆍ화룡동ㆍ오수동ㆍ쌍계동            │
│          │ㆍ대전동ㆍ서산동ㆍ도동ㆍ금노동ㆍ범어동ㆍ작산동ㆍ봉동ㆍ도남동ㆍ            │
│          │본촌동ㆍ채신동ㆍ괴연동ㆍ완산동ㆍ금호읍ㆍ대창면ㆍ북안면ㆍ신령면ㆍ임        │
│          │고면ㆍ자양면ㆍ청통면ㆍ화남면ㆍ화북면ㆍ화산면                              │
│          ├─────────────────────────────────────┤
│          │상주시 냉림동ㆍ낙상동ㆍ중덕동ㆍ화산동ㆍ계산동ㆍ신봉동ㆍ가장동ㆍ양촌동     │
│          │ㆍ지천동ㆍ오대동ㆍ흥각동ㆍ성하동ㆍ성동동ㆍ거동동ㆍ인평동ㆍ서곡동ㆍ모      │
│          │서면(대포리만 해당한다)ㆍ낙양동ㆍ개운동ㆍ연원동ㆍ남장동ㆍ내서면ㆍ인봉     │
│          │동ㆍ복룡동ㆍ서성동ㆍ서문동ㆍ화개동ㆍ외답동ㆍ헌신동ㆍ병성동ㆍ도남동ㆍ      │
│          │무양동ㆍ초산동ㆍ부원동ㆍ죽전동ㆍ만산동ㆍ남적동ㆍ공검면ㆍ낙동면ㆍ사벌      │
│          │면ㆍ외남면ㆍ외서면ㆍ은척면ㆍ이안면ㆍ중동면ㆍ청리면ㆍ함창읍ㆍ화동면(어     │
│          │산리만 해당한다)ㆍ공성면(거창리ㆍ금계리ㆍ도곡리ㆍ무곡리ㆍ봉산리ㆍ산현     │
│          │리ㆍ영오리ㆍ오광리ㆍ옥산리ㆍ용신리ㆍ용안리ㆍ이화리ㆍ인창리ㆍ장동리ㆍ      │
│          │초오리ㆍ평천리만 해당한다)ㆍ화북면(용유리ㆍ장암리ㆍ상오리만 해당한다)     │
│          │ㆍ화서면(상곡리ㆍ하송리만 해당한다)ㆍ화남면(동관리만 해당한다)            │
│          ├─────────────────────────────────────┤
│          │영양군 석보면ㆍ영양읍ㆍ일월면ㆍ입암면ㆍ청기면ㆍ수비면(신암리ㆍ계          │
│          │리ㆍ송하리ㆍ죽파리만 해당한다).                                           │
│          ├─────────────────────────────────────┤
│          │울진군 서면(광회리ㆍ전곡리만 해당한다)                                    │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      │
│          │군                                                                        │
│          ├─────────────────────────────────────┤
│          │창원시 동읍ㆍ대산면ㆍ북면                                                 │
│          ├─────────────────────────────────────┤
│          │마산시 내서읍                                                             │
│          ├─────────────────────────────────────┤
│          │사천시 곤명면(금성리ㆍ마곡리ㆍ본촌리ㆍ삼정리ㆍ성방리ㆍ송림리ㆍ신흥        │
│          │리ㆍ연평리ㆍ은사리ㆍ작팔리ㆍ정곡리ㆍ봉계리만 해당한다)ㆍ곤양면(홍사       │
│          │리만 해당한다)                                                            │
│          ├─────────────────────────────────────┤
│          │양산시 교동ㆍ유산동ㆍ어곡동ㆍ다방동ㆍ남부동ㆍ중부동ㆍ북부동ㆍ명곡동ㆍ상북 │
│          │면ㆍ물금읍ㆍ신기동ㆍ북정동ㆍ산막동ㆍ호계동ㆍ동면(사송리ㆍ내송리ㆍ석산     │
│          │리ㆍ금산리ㆍ가산리만 해당한다)ㆍ원동면ㆍ하북면                            │
│          ├─────────────────────────────────────┤
│          │진주시 가좌동ㆍ호탄동ㆍ강남동ㆍ망경동ㆍ주약동ㆍ칠암동ㆍ본성동ㆍ           │
│          │남성동ㆍ인사동ㆍ동성동ㆍ대안동ㆍ평안동ㆍ수정동ㆍ장대동ㆍ중안동            │
│          │ㆍ계동ㆍ봉곡동ㆍ봉래동ㆍ수정동ㆍ상대동ㆍ상봉동ㆍ하대동ㆍ상평동ㆍ          │
│          │신안동ㆍ옥봉동ㆍ이현동ㆍ유곡동ㆍ초전동ㆍ장재동ㆍ하촌동ㆍ판문              │
│          │동ㆍ평거동ㆍ귀곡동ㆍ금곡면ㆍ금산면ㆍ명석면ㆍ문산읍ㆍ미천면ㆍ내            │
│          │동면ㆍ대곡면ㆍ대평면ㆍ사봉면ㆍ수곡면ㆍ이반성면ㆍ일반성면ㆍ지수면          │
│          │ㆍ진성면ㆍ집현면                                                          │
│          ├─────────────────────────────────────┤
│          │고성군 개천면ㆍ영오면ㆍ영현면ㆍ대가면(갈천리ㆍ송계리ㆍ신전리만 해         │
│          │당한다)                                                                   │
│          ├─────────────────────────────────────┤
│          │하동군 옥종면                                                             │
├─────┼─────────────────────────────────────┤
│전라북도  │남원시(아영면ㆍ인월면ㆍ운봉읍ㆍ산내면만 해당한다)                         │
├─────┼─────────────────────────────────────┤
│전라남도  │구례군(산동면 좌사리만 해당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1.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 것
  2. 빗물 등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는 곳에 설치할 것
  3. 식생(植生), 초지대,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할 것. 다만,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
  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경사도는 100분의 5 이하로 하고 유출수가 이 지대를 통과하여 공공수역
  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설치 폭은 각각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6미
  터 이상,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초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낙동강본
  류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비고: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될 경우 이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갈음하여 사업장에서 유출되는
  빗물 등을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낼 수 있
  는 관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8.12.31>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
  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평균수질 =
     ○
     ○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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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
  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1.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
  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배출수질 = e (변환평균+1.645×변환표준편차)
     ㆍ
     ㆍ
    2.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배출수질 = (1-b)×Xa+b×X(a+1)
    ㆍa는 1+0.95×(측정횟수-1)의 정수부분, b는 1+0.95×(측정횟수-1)의 소수
  부분을 말한다.
    ㆍX1, X2, X3, …, Xa, …,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ㆍXa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
  한다.
    ㆍ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
  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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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8.12.31>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
  (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
  (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
  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
  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
  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
  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6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4.7.29>

  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
  일한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처분(조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
  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 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법 제12조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폐쇄명령│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제6항 또는  │10일      │30일      │60일      │        │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   │제8항       │          │          │          │        │
│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            │          │          │          │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   │            │          │          │          │        │
│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  │            │          │          │          │        │
│우                            │            │          │          │          │        │
│                              │            │          │          │          │        │
│나.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업│            │조업정지  │폐쇄명령  │          │        │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   │            │          │          │          │        │
│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법 제18조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폐쇄명령│
│의 설치 또는 개선의 명령을    │제6항       │10일      │30일      │60일      │        │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            │          │          │          │        │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            │          │          │          │        │
│하였으나 검사 결과 법 제18    │            │          │          │          │        │
│조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            │          │          │          │        │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라.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업│            │조업정지  │폐쇄명령  │          │        │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   │            │          │          │          │        │
│지기간에 조업을 한 경우       │            │          │          │          │        │
└───────────────┴──────┴─────┴─────┴─────┴────┘
  비고: 나목 및 라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7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4조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4조 관련)

  1. 삭제 <2014.12.31.>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유출차단시설 등에 대한 설치ㆍ운영기준
    가. 일반사항
      1)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 내 조업장해 시 수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와 그 조치의
  설명 등을 적은 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나. 집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 집수시설은 자연유하식 구조로 하며, 집수시설의 규모는 사업장에 대한
  초기 강우량과 소화수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규모, 대상 독성물질
  종류, 저장ㆍ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2) 집수시설은 평상시에는 비워 놓아야 한다.
      3)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바닥
  과 벽은 처분 시점까지 충분히 밀봉하여야 한다.
      4) 집수시설은 과충전이 제때에 인지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설치되어야 한
  다.
      5) 다수의 저장소 또는 배출시설에 하나의 공동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용적량은 개별 시설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양 중 최대의 용적량을 기준
  으로 한다.
    다.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 설치ㆍ운영기준
      1)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의 억류능력은 수질오염
  물질 종류 및 시설 종류ㆍ용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2)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빈틈
  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포집공간을 설치해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배출
  구가 없어야 한다.
      3)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8삭제 &lt;2018. 1. 17.&gt;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삭제 <2018. 1. 17.>
원문 파일

별표 9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
  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
  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아니하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
  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
  │구경(㎜)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
  ├──────┼───┼───┼───┼──┼───┼───┼───┤
  │누수 허용량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
  │(L/m)       │      │      │      │    │      │      │      │
  └──────┴───┴───┴───┴──┴───┴───┴───┘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
  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N/㎠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10밀리미터당 1
  리터 이상 누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을 채워 넣기 전에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
  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
  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 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 검사
      1) 맨눈 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관거의 균열, 침입수 유무,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으로 관측하여 연
  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
  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
  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
  에서 측정한다.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유량계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
  (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16. 7. 7.>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가) 건기 기준(우기 시는 비가 그친 후 비가 내리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
  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
  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
  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분석 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을 하여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
  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합류식 하수도월류수(Combined Sewer
  Overflows: CSOs) 및 초기강우 오염부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처리구역 또는 처리 분구(分區)에서 발생하는 합류식 하수도월류수와 분류식 관거
  가 설치된 지역의 초기 강우 오염부하의 발생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 지점 또는 처리구역 및 처리 분구의 주요 우수토실
  (토사 등이 관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류식 관거인 경우
  우수관의 토구(吐口)에서 측정한다.
      3) 유량측정
        가)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수로형 유량측정기, 적산유량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나) 계절별(동절기 제외) 2회 이상 우기 시에 측정한다. 이 경우 유량측정일 이전
  5일 이상 비가 내리지 아니한 날을 선택하여 측정한다.
        다) 합류식 하수도월류수 및 분류식 관거의 우수 유출수는 월류 또는 유출이 시
  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 측정하고, 월류 또는 유출 초반부에는 가능하면 짧은
  간격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강우 상태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수질조사 및 조사횟수
       가) 분석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나) 조사횟수: 측정 시마다 시료를 6회(강우 초반부는 4회, 후반부는 2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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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4.7.29>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3
    나. Ⅱ지역(수변구역): 2
    다. Ⅲ지역(댐주변지역. Ⅰ지역 및 Ⅱ지역은 제외한다): 1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
  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3) + (Ⅱ지역의 면적 × 2) + (Ⅲ지역
  의 면적 × 1)}
    비고: "해당 지역"이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가. Ⅰ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9를 곱한 금액
    나. Ⅱ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7을 곱한 금액
    다. Ⅲ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4를 곱한 금액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1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4.7.29>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른다.
     F ×{(MA÷TA×0.5)+(MP÷TP×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10에 따
  른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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