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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39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7.28>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
│제조업                  │한국표준│비고                                  │
│                        │산업분류│                                      │
├────────────┼────┼───────────────────┤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103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
│장 처리업               │        │제외한다.                             │
├────────────┼────┼───────────────────┤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105     │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   │
│류 제조업               │        │한다.                                 │
├────────────┼────┼───────────────────┤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1071    │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
│업                      │        │방앗간만 해당한다.                    │
│                        │        │                                      │
├────────────┼────┼───────────────────┤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10794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
│업                      │        │제외한다.                             │
├────────────┼────┼───────────────────┤
│5. 생수 생산업          │11202   │ 세병(洗甁)ㆍ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   │
│                        │        │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
│                        │        │경우만 해당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원문 파일

별표 2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
  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
  염배출량"이라 한다)과 다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
  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
  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
  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
  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
  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
  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
  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배출농도×10-6-할당오염부하량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6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을 산정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
  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
  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일일유량 = 측정유량×조업시간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
  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
  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
  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
  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ㆍ제품
  함유량 그 밖에 오ㆍ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
    │            ├────────────┬─────────────┤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
    ├──────┼────────────┼─────────────┤
    │2011년      │5,800원                 │25,000원                  │
    ├──────┼────────────┼─────────────┤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25,000원 × 연도별 오염총 │
    │            │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
    └──────┴────────────┴─────────────┘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
  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율│20% │20% │40% │60% │80%   │100%  │200%  │300%  │400%  │
  │      │미만│이상│이상│이상│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    │    │      │      │      │      │      │
  │      │    │40% │60% │80% │100%  │200%  │300%  │400%  │      │
  │      │    │미만│미만│미만│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
  │부과  │1.0 │1.5 │2.0 │2.5 │3.0   │3.5   │4.0   │4.5   │5.0   │
  │계수  │    │    │    │    │      │      │      │      │      │
  └───┴──┴──┴──┴──┴───┴───┴───┴───┴───┘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
  │목표│등급  │Ia      │Ib      │II      │III   │IV    │V       │VI      │
  │수질├───┼────┼────┼────┼───┼───┼────┼────┤
  │    │생물화│1 이하  │1 초과  │2 초과  │3 초과│5 초과│8 초과  │10 초과 │
  │    │학적산│        │2 이하  │3 이하  │5 이하│8 이하│10 이하 │        │
  │    │소요구│        │        │        │      │      │        │        │
  │    │량    │        │        │        │      │      │        │        │
  │    ├───┼────┼────┼────┼───┼───┼────┼────┤
  │    │총인  │0.02 이 │0.02 초 │0.04 초 │0.1 초│0.2 초│0.3 초과│0.5 초  │
  │    │      │하      │과      │과      │과    │과    │0.5 이하│과      │
  │    │      │        │0.04 이 │0.1 이  │0.2 이│0.3 이│        │        │
  │    │      │        │하      │하      │하    │하    │        │        │
  ├──┴───┼────┼────┼────┼───┼───┼────┼────┤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
  └──────┴────┴────┴────┴───┴───┴────┴────┘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역의 목표수
  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일 오ㆍ폐수 배출량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규모(㎥)                  │                                              ┃
  ┠─────────────┼───────────────────────┨
  ┃가.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나. 7,000 이상 10,000 미만│1) 처음 위반한 경우: 1.7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다.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라.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마.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
  ┠─────────────┼───────────────────────┨
  ┃바.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
  ┠─────────────┼───────────────────────┨
  ┃사.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
  ┃                          │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
  ┠─────────────┼───────────────────────┨
  ┃아.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
  ┗━━━━━━━━━━━━━┷━━━━━━━━━━━━━━━━━━━━━━━┛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 제2호에 따│
  │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 제3호에 따라 산정                    │
  │된 지역별 부과계수 ×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                    │
  │수별 부과계수)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
  └──────────────────────────────────┘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3조제1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7. 28.>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3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표에서 "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4)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5)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재생에너지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학자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
  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
  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 그 밖에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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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7.28>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
┃구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
┠──────────────────┼──────────────────┨
┃2.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  │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
┃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
┠──────────────────┼──────────────────┨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 간접지원사업                       ┃
┃지역(상수원관리지역과 중복 지정된   │                                    ┃
┃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그 지역의 주  │                                    ┃
┃민                                  │                                    ┃
┠──────────────────┼──────────────────┨
┃4.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 간접지원사업                       ┃
┃지역                                │                                    ┃
┠──────────────────┼──────────────────┨
┃5. 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 특별지원사업                       ┃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                                    ┃
┗━━━━━━━━━━━━━━━━━━┷━━━━━━━━━━━━━━━━━━┛
  비고
    1. 상수원관리지역에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
  유한 주민과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
  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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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
  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
  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
  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위반  ┃
┃                              │                  │위반│위반│이상      ┃
┠───────────────┼─────────┼──┼──┼─────┨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6조제1항제1 │200 │500 │1,000     ┃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     │호                │    │    │          ┃
┃우                            │                  │    │    │          ┃
┃                              │                  │    │    │          ┃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  │법 제46조제1항제2 │500 │700 │1,000     ┃
┃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호                │    │    │          ┃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  │법 제46조제1항제3 │500 │700 │1,000     ┃
┃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    │호                │    │    │          ┃
┃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                  │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  │법 제46조제2항제1 │300 │400 │500       ┃
┃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호                │    │    │          ┃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    │                  │    │    │          ┃
┃우                            │                  │    │    │          ┃
┃                              │                  │    │    │          ┃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  │법 제46조제2항제2 │300 │400 │500       ┃
┃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호                │    │    │          ┃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  │법 제46조제2항제3 │300 │400 │500       ┃
┃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호                │    │    │          ┃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    │                  │    │    │          ┃
┃우                            │                  │    │    │          ┃
┃                              │                  │    │    │          ┃
┃사. 삭제 <2018. 1. 23.>       │                  │    │    │          ┃
┃                              │                  │    │    │          ┃
┃아. 삭제 <2018. 1. 23.>       │                  │    │    │          ┃
┃                              │                  │    │    │          ┃
┃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  │법 제46조제2항제6 │300 │400 │500       ┃
┃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호                │    │    │          ┃
┃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
┃로 기재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  │법 제46조제2항제7 │300 │400 │500       ┃
┃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호                │    │    │          ┃
┃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카. 삭제 <2016. 7. 12.>       │                  │    │    │          ┃
┃                              │                  │    │    │          ┃
┃타. 삭제 <2016. 7. 12.>       │                  │    │    │          ┃
┃                              │                  │    │    │          ┃
┃파. 삭제 <2016. 7. 12.>       │                  │    │    │          ┃
┃                              │                  │    │    │          ┃
┃하.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46조제2항제  │300 │400 │500       ┃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10호              │    │    │          ┃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   │                  │    │    │          ┃
┃기를 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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