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5
- 제1조~제39조
- 별표 1~5
- 부칙
별표 1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7.28>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
│제조업 │한국표준│비고 │
│ │산업분류│ │
├────────────┼────┼───────────────────┤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103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
│장 처리업 │ │제외한다. │
├────────────┼────┼───────────────────┤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105 │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 │
│류 제조업 │ │한다. │
├────────────┼────┼───────────────────┤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1071 │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
│업 │ │방앗간만 해당한다. │
│ │ │ │
├────────────┼────┼───────────────────┤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10794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
│업 │ │제외한다. │
├────────────┼────┼───────────────────┤
│5. 생수 생산업 │11202 │ 세병(洗甁)ㆍ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 │
│ │ │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
│ │ │경우만 해당한다. │
└────────────┴────┴───────────────────┘
원문 파일별표 1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원문 파일별표 2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
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
염배출량"이라 한다)과 다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
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
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
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
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
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
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
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배출농도×10-6-할당오염부하량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6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을 산정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
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
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일일유량 = 측정유량×조업시간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
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
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
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
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ㆍ제품
함유량 그 밖에 오ㆍ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
│ ├────────────┬─────────────┤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
├──────┼────────────┼─────────────┤
│2011년 │5,800원 │25,000원 │
├──────┼────────────┼─────────────┤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25,000원 × 연도별 오염총 │
│ │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
└──────┴────────────┴─────────────┘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
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율│20% │20% │40% │60% │80% │100% │200% │300% │400% │
│ │미만│이상│이상│이상│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 │ │ │ │ │ │ │
│ │ │40% │60% │80% │100% │200% │300% │400% │ │
│ │ │미만│미만│미만│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
│부과 │1.0 │1.5 │2.0 │2.5 │3.0 │3.5 │4.0 │4.5 │5.0 │
│계수 │ │ │ │ │ │ │ │ │ │
└───┴──┴──┴──┴──┴───┴───┴───┴───┴───┘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
│목표│등급 │Ia │Ib │II │III │IV │V │VI │
│수질├───┼────┼────┼────┼───┼───┼────┼────┤
│ │생물화│1 이하 │1 초과 │2 초과 │3 초과│5 초과│8 초과 │10 초과 │
│ │학적산│ │2 이하 │3 이하 │5 이하│8 이하│10 이하 │ │
│ │소요구│ │ │ │ │ │ │ │
│ │량 │ │ │ │ │ │ │ │
│ ├───┼────┼────┼────┼───┼───┼────┼────┤
│ │총인 │0.02 이 │0.02 초 │0.04 초 │0.1 초│0.2 초│0.3 초과│0.5 초 │
│ │ │하 │과 │과 │과 │과 │0.5 이하│과 │
│ │ │ │0.04 이 │0.1 이 │0.2 이│0.3 이│ │ │
│ │ │ │하 │하 │하 │하 │ │ │
├──┴───┼────┼────┼────┼───┼───┼────┼────┤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
└──────┴────┴────┴────┴───┴───┴────┴────┘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역의 목표수
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일 오ㆍ폐수 배출량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규모(㎥) │ ┃
┠─────────────┼───────────────────────┨
┃가.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나. 7,000 이상 10,000 미만│1) 처음 위반한 경우: 1.7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다.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라.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마.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
┠─────────────┼───────────────────────┨
┃바.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
┠─────────────┼───────────────────────┨
┃사.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
┃ │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
┠─────────────┼───────────────────────┨
┃아.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
┃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
┃ │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
┗━━━━━━━━━━━━━┷━━━━━━━━━━━━━━━━━━━━━━━┛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 제2호에 따│
│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 제3호에 따라 산정 │
│된 지역별 부과계수 ×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 │
│수별 부과계수)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
└──────────────────────────────────┘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3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3조제1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7. 28.>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3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표에서 "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4)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5)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재생에너지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학자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
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
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 그 밖에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원문 파일별표 4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7.28>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
┃구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
┠──────────────────┼──────────────────┨
┃2.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 │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
┃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
┠──────────────────┼──────────────────┨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 간접지원사업 ┃
┃지역(상수원관리지역과 중복 지정된 │ ┃
┃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그 지역의 주 │ ┃
┃민 │ ┃
┠──────────────────┼──────────────────┨
┃4.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 간접지원사업 ┃
┃지역 │ ┃
┠──────────────────┼──────────────────┨
┃5. 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 특별지원사업 ┃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 ┃
┗━━━━━━━━━━━━━━━━━━┷━━━━━━━━━━━━━━━━━━┛
비고
1. 상수원관리지역에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
유한 주민과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
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
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
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
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위반 ┃
┃ │ │위반│위반│이상 ┃
┠───────────────┼─────────┼──┼──┼─────┨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6조제1항제1 │200 │500 │1,000 ┃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 │호 │ │ │ ┃
┃우 │ │ │ │ ┃
┃ │ │ │ │ ┃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 │법 제46조제1항제2 │500 │700 │1,000 ┃
┃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호 │ │ │ ┃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 │법 제46조제1항제3 │500 │700 │1,000 ┃
┃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 │호 │ │ │ ┃
┃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 │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 │법 제46조제2항제1 │300 │400 │500 ┃
┃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호 │ │ │ ┃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 │ │ │ │ ┃
┃우 │ │ │ │ ┃
┃ │ │ │ │ ┃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 │법 제46조제2항제2 │300 │400 │500 ┃
┃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호 │ │ │ ┃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 │법 제46조제2항제3 │300 │400 │500 ┃
┃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호 │ │ │ ┃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 │ │ │ │ ┃
┃우 │ │ │ │ ┃
┃ │ │ │ │ ┃
┃사. 삭제 <2018. 1. 23.> │ │ │ │ ┃
┃ │ │ │ │ ┃
┃아. 삭제 <2018. 1. 23.> │ │ │ │ ┃
┃ │ │ │ │ ┃
┃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 │법 제46조제2항제6 │300 │400 │500 ┃
┃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호 │ │ │ ┃
┃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
┃로 기재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 │법 제46조제2항제7 │300 │400 │500 ┃
┃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호 │ │ │ ┃
┃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카. 삭제 <2016. 7. 12.> │ │ │ │ ┃
┃ │ │ │ │ ┃
┃타. 삭제 <2016. 7. 12.> │ │ │ │ ┃
┃ │ │ │ │ ┃
┃파. 삭제 <2016. 7. 12.> │ │ │ │ ┃
┃ │ │ │ │ ┃
┃하.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46조제2항제 │300 │400 │500 ┃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10호 │ │ │ ┃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 │ │ │ │ ┃
┃기를 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