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6537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사업비의 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1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2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219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3431호,2023.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523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3)가) 비고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63호,202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72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05호,201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⑩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338호,2016.7.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호, 제21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5호, 제32조제2항, 제34조의2, 제38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ㆍ제12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517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343호,2014.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27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2600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587호,2009.6.30>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86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④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745호,2006.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9068호,200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515호,2004.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67호,2003.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7984호,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16>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⑦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76호,200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건설된 댐의 댐주변지역에 대하여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 및 "댐건설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제3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이후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ㆍ조정함에 있어서 협의ㆍ조정당시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낙동강 최하류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지역별 수질과 연동하여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ㆍ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