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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13호 · 2025-12-26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9
  1. 제1조~제41조
  2. 별표 1~9
  3. 부칙

별표 1영산강ㆍ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5.9>

  영산강ㆍ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
  물이 최종적으로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또는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내의 지
  역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
  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
  │구  분    │범               위                                 │
  ├─────┼──────────────────────────┤
  │광주광역시│전 지역                                             │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ㆍ악양면ㆍ적량면ㆍ청암면(중이리ㆍ평촌  │
  │          │리ㆍ명호리ㆍ묵계리ㆍ상이리에 한한다)ㆍ하동읍ㆍ화개  │
  │          │면ㆍ횡천면ㆍ양보면ㆍ진교면(안심리ㆍ백년리만 해당한  │
  │          │다)ㆍ금남면(계천리ㆍ덕천리ㆍ진정리ㆍ대송리만 해당한 │
  │          │다)                                                 │
  ├─────┼──────────────────────────┤
  │전라북도  │순창군, 임실군                                      │
  │          ├──────────────────────────┤
  │          │남원시 금동ㆍ천거동ㆍ조산동ㆍ금지면ㆍ노암동ㆍ어현동 │
  │          │ㆍ신촌동ㆍ대강면ㆍ대산면ㆍ덕과면ㆍ도통동ㆍ월락동ㆍ  │
  │          │고죽동ㆍ식정동ㆍ갈치동ㆍ동충동ㆍ보절면ㆍ사매면ㆍ산  │
  │          │동면ㆍ송동면ㆍ수지면ㆍ쌍교동ㆍ왕정동ㆍ신정동ㆍ화정  │
  │          │동ㆍ용정동ㆍ이백면ㆍ주생면ㆍ주천면ㆍ죽항동ㆍ향교동  │
  │          │ㆍ광치동ㆍ산곡동ㆍ내척동                            │
  │          ├──────────────────────────┤
  │          │정읍시 산내면                                       │
  │          ├──────────────────────────┤
  │          │장수군 번암면ㆍ산서면ㆍ장수읍(대성리ㆍ덕산리ㆍ식천  │
  │          │리ㆍ수분리만 해당한다)                              │
  │          ├──────────────────────────┤
  │          │진안군 마령면ㆍ백운면ㆍ부귀면(세동리ㆍ신정리ㆍ오룡  │
  │          │리만 해당한다)ㆍ성수면ㆍ진안읍(연장리ㆍ가림리ㆍ정곡 │
  │          │리ㆍ군하리만 해당한다)                              │
  ├─────┼──────────────────────────┤
  │전라남도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
  │          ├──────────────────────────┤
  │          │순천시 낙안면(석흥리ㆍ평사리ㆍ목촌리ㆍ금산리만 해당 │
  │          │한다)ㆍ상사면(도월리ㆍ봉래리ㆍ응령리ㆍ용암리ㆍ쌍지  │
  │          │리ㆍ용계리만 해당한다)ㆍ송광면ㆍ승주읍ㆍ외서면ㆍ월  │
  │          │등면ㆍ주암면ㆍ황전면                                │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ㆍ진상면ㆍ진월면ㆍ옥곡면ㆍ광영동       │
  │          ├──────────────────────────┤
  │          │목포시 옥암동                                       │
  │          ├──────────────────────────┤
  │          │보성군 겸백면ㆍ노동면ㆍ문덕면ㆍ미력면ㆍ보성읍ㆍ복내 │
  │          │면ㆍ웅치면ㆍ율어면                                  │
  │          ├──────────────────────────┤
  │          │구례군 간전면ㆍ광의면ㆍ구례읍ㆍ마산면ㆍ문척면ㆍ산동 │
  │          │면(수기리ㆍ계천리ㆍ원달리ㆍ위안리ㆍ대평리ㆍ내산리ㆍ │
  │          │둔사리ㆍ시상리ㆍ관산리ㆍ원촌리ㆍ탑정리ㆍ외산리ㆍ신  │
  │          │학리ㆍ이평리만 해당한다)ㆍ용방면ㆍ토지면            │
  │          ├──────────────────────────┤
  │          │강진군 옴천면ㆍ병영면ㆍ성전면ㆍ작천면ㆍ군동면(파산  │
  │          │리ㆍ화산리ㆍ용소리ㆍ풍동리ㆍ장산리ㆍ덕천리ㆍ금강리  │
  │          │ㆍ석교리ㆍ라천리ㆍ쌍덕리만 해당한다)                │
  │          ├──────────────────────────┤
  │          │영암군 군서면ㆍ금정면ㆍ덕진면ㆍ도포면ㆍ미암면(두억  │
  │          │리ㆍ미암리ㆍ선황리ㆍ채지리만 해당한다)ㆍ삼호읍(동호 │
  │          │리ㆍ산호리ㆍ서호리ㆍ서창리ㆍ망산리ㆍ용앙리ㆍ용당리  │
  │          │만 해당한다)ㆍ서호면ㆍ시종면ㆍ신북면ㆍ영암읍ㆍ학산  │
  │          │면                                                  │
  │          ├──────────────────────────┤
  │          │함평군 나산면ㆍ대동면ㆍ손불면(동암리ㆍ죽장리ㆍ대전  │
  │          │리ㆍ산남리ㆍ궁산리만 해당한다)ㆍ신광면(함정리ㆍ원산 │
  │          │리ㆍ삼덕리ㆍ월암리ㆍ계천리ㆍ백운리ㆍ보여리ㆍ동정리  │
  │          │ㆍ복흥리ㆍ송사리ㆍ가덕리만 해당한다)ㆍ엄다면ㆍ월야  │
  │          │면ㆍ학교면ㆍ함평읍(기각리ㆍ내교리ㆍ수호리ㆍ자풍리ㆍ │
  │          │성남리ㆍ대덕리ㆍ만흥리ㆍ진양리ㆍ함평리ㆍ옥산리ㆍ장  │
  │          │교리ㆍ장년리만 해당한다)ㆍ해보면                    │
  │          ├──────────────────────────┤
  │          │장흥군 부산면ㆍ유치면ㆍ장흥읍ㆍ장동면ㆍ장평면       │
  │          ├──────────────────────────┤
  │          │무안군 몽탄면, 무안읍(매곡리ㆍ용월리ㆍ고절리ㆍ성내리│
  │          │ㆍ성암리ㆍ교촌리ㆍ성동리ㆍ성남리만 해당한다)ㆍ삼향  │
  │          │면(용포리ㆍ남악리ㆍ맥포리만 해당한다)ㆍ일로읍       │
  │          ├──────────────────────────┤
  │          │영광군 군남면(대덕리만 해당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8.12.31>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
  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평균수질 =
     ○
     ○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
  는 리터당 밀리그램(㎎/L)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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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
  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
  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배출수질 = e (변환평균+1.645×변환표준편차)
    ㆍ
    ㆍ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산정한다.
      기준배출수질 = (1-b)×Xa+b×X(a+1)
      1) a는 1+0.95×(측정횟수-1)의 정수부분, b는 1+0.95×(측정횟수-1)의 소
  수부분을 말한다.
      2) X1, X2, X3,…, Xa,…,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3) Xa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4) 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
  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으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
  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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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0.1.28>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5조제5항 각호에 따른 검사기관
  (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3의 기준배출수질
  (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
  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으로 한
  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
  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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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관련)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7.29>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
  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
  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
  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 사항                 │해당 법 │행정처분의 기준                                     ┃
┃                          │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
┃                          │        │          │          │          │                ┃
┃                          │        │          │          │          │                ┃
┃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법 제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폐쇄명령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12조제  │10일      │30일      │60일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8항     │          │          │          │                ┃
┃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  │        │          │          │          │                ┃
┃으나 검사 결과 할당된 오  │        │          │          │          │                ┃
┃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 │        │          │          │          │                ┃
┃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        │          │          │          │                ┃
┠─────────────┼────┼─────┼─────┼─────┼────────┨
┃나.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        │조업정지  │폐쇄명령  │          │                ┃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        │          │          │          │                ┃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        │          │          │          │                ┃
┃한 경우                   │        │          │          │          │                ┃
┗━━━━━━━━━━━━━┷━━━━┷━━━━━┷━━━━━┷━━━━━┷━━━━━━━━┛
  비고: 나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 기간 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6삭제 &lt;2018. 1. 17.&gt;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18. 1. 17.>
원문 파일

별표 7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34조제2항 관련)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34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ㆍ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
  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
  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
  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
  (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아니하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
  운 후 10분 이상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
  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
  야 한다.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
  용량은 다음과 같다.
  ┌──────┬───┬───┬───┬──┬───┬───┬───┐
  │구경(㎜)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
  ├──────┼───┼───┼───┼──┼───┼───┼───┤
  │누수 허용량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
  │(L/m)       │      │      │      │    │      │      │      │
  └──────┴───┴───┴───┴──┴───┴───┴───┘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
  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N/㎠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10밀리미
  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되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을 채워 넣기 전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
  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
  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
  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 검사
      1) 맨눈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관거의 균열, 침입수 유무,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
  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1) 오ㆍ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여 실시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ㆍ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
  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유량계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 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 유량까지 측정이 가
  능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 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가) 건기 기준(우기 시는 비가 그친 후 비가 내리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
  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
  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분석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을 하여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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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1항 관련)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4.7.29>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1.1
    나. Ⅱ지역(수변구역): 1.0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
  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1.1) + (Ⅱ지역의 면적 × 1.0)}
    비고: "해당 지역"이란 Ⅰ지역, Ⅱ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
  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
  (Ⅰ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 Ⅱ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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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2항 관련)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4.7.29>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2항 관련)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른다.
     F ×{(MA÷TA×0.5)+(MP÷TP×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8에 따른
  Ⅰ지역, Ⅱ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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