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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13호 · 2025-12-26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41조
  2. 별표 1~9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6조,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5항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2023.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유기탄소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202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43호,2018.1.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667호,201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4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312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9>

제3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⑪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⑮내지 <22>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⑫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4호,2002.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보성군ㆍ화순군ㆍ담양군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 군(광역시의 군 및 보성군ㆍ화순군ㆍ담양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

제5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6조 (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거검사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