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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별표 0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0. 1.>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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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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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 종합계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 │「국토기본법」 제15조제2항에 ┃
┃획·지 │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종합계 ┃
┃역계획 │ │획을 승인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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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2 ┃
┃ │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 ┃
┃ │계획 │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 ┃
┃ │ │에 상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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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 ┃
┃ │른 광역도시계획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 ┃
┃ │ │6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
┃ │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법 ┃
┃ │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 ┃
┃ │ │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 ┃
┃ │ │청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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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삭제 <2017. 2.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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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바. 「동·서·남해안 및 내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
┃ │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2호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 ┃
┃ │에 따른 해안권 및 내륙권 │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발전종합계획 │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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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 기간시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
┃설계획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 │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가기간교통망계획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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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
┃ │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 ┃
┃ │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 │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 ┃
┃ │획 │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하기 ┃
┃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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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법」 제5조제4항에 따라 ┃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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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
┃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 │도망구축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 ┃
┃ │ │도지사와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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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항만법」 제5조제1항에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 │따른 항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 ┃
┃ │ │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
┃ │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에 관한 기본계획 │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
┃ │ │협의할 때 ┃
┃ ├────────────────┼─────────────────┨
┃ │사. 「항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항공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 ┃
┃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 ┃
┃ │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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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항시설법」 제3조제1항에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에 따 ┃
┃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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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류정책기본법」 제11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4항 ┃
┃ │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 │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 │ │와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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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
┃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 ┃
┃ │항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 │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의 의 ┃
┃ │합계획 │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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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
┃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
┃ │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
┃ │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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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가. 「주거기본법」 제5조에 │「주거기본법」 제5조제8항에 ┃
┃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10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
┃ │년 단위의 계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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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
┃ │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
┃ │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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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 ┃
┃ │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 │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계획 │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 ├────────────────┼─────────────────┨
┃3.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
┃부문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
┃계획 │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
┃ │장기종합계획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마. 「지하수법」 제6조제1 │「지하수법」 제6조제5항 본문에 ┃
┃ │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
┃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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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기본법」 제11조제4항 및 ┃
┃ │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
┃ │획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
┃ │ │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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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수자원의 조사·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
┃ │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방재업무 ┃
┃ │역수자원관리계획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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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아. 「연안관리법」 제6조제1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
┃ │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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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안관리법」 제21조제1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
┃ │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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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 ┃
┃ │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 ┃
┃ │경종합계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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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관광진흥법」 제49조제1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
┃ │획 │부처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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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
┃ │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획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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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관련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와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국 ┃
┃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
┃에는 국토계획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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