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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0
  1. 제1조~제20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0. 1.>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
┠─────┼────────────────┼─────────────────┨
┃          │                                │                                  ┃
┃          │                                │                                  ┃
┃1. 종합계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     │「국토기본법」 제15조제2항에      ┃
┃획·지    │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종합계    ┃
┃역계획    │                                │획을 승인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2     ┃
┃          │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   ┃
┃          │계획                            │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   ┃
┃          │                                │에 상정하기 전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    ┃
┃          │른 광역도시계획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    ┃
┃          │                                │6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
┃          │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법    ┃
┃          │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     ┃
┃          │                                │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    ┃
┃          │                                │청할 때                           ┃
┃          ├────────────────┼─────────────────┨
┃          │마. 삭제 <2017. 2. 7.>          │                                  ┃
┃          ├────────────────┼─────────────────┨
┃          │                                │                                  ┃
┃          │                                │                                  ┃
┃          │바. 「동·서·남해안 및 내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
┃          │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2호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     ┃
┃          │에 따른 해안권 및 내륙권        │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발전종합계획                    │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2. 기간시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
┃설계획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       │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가기간교통망계획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          ├────────────────┼─────────────────┨
┃          │                                │                                  ┃
┃          │                                │                                  ┃
┃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
┃          │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     ┃
┃          │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        │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   ┃
┃          │획                              │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하기    ┃
┃          │                                │전                                ┃
┃          ├────────────────┼─────────────────┨
┃          │다.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법」 제5조제4항에 따라      ┃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
┃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          │도망구축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    ┃
┃          │                                │도지사와 협의할 때                ┃
┃          ├────────────────┼─────────────────┨
┃          │마. 「항만법」 제5조제1항에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          │따른 항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    ┃
┃          │                                │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
┃          │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에 관한 기본계획                │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
┃          │                                │협의할 때                         ┃
┃          ├────────────────┼─────────────────┨
┃          │사. 「항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항공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    ┃
┃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   ┃
┃          │                                │할 때                             ┃
┃          ├────────────────┼─────────────────┨
┃          │아. 「공항시설법」 제3조제1항에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에 따    ┃
┃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자. 「물류정책기본법」 제11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4항    ┃
┃          │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          │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          │                                │와 협의할 때                      ┃
┃          ├────────────────┼─────────────────┨
┃          │                                │                                  ┃
┃          │                                │                                  ┃
┃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
┃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    ┃
┃          │항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        │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의 의   ┃
┃          │합계획                          │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
┃          ├────────────────┼─────────────────┨
┃          │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
┃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
┃          │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
┃          │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          │                                │                                  ┃
┃          │가. 「주거기본법」 제5조에      │「주거기본법」 제5조제8항에       ┃
┃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10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
┃          │년 단위의 계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
┃          │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
┃          │                                │장과 협의할 때                    ┃
┃          ├────────────────┼─────────────────┨
┃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      ┃
┃          │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         │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계획                            │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          ├────────────────┼─────────────────┨
┃3.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
┃부문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
┃계획      │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
┃          │장기종합계획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마. 「지하수법」 제6조제1       │「지하수법」 제6조제5항 본문에    ┃
┃          │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
┃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바.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기본법」 제11조제4항 및     ┃
┃          │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
┃          │획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
┃          │                                │들을 때                           ┃
┃          ├────────────────┼─────────────────┨
┃          │사. 「수자원의 조사·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
┃          │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방재업무   ┃
┃          │역수자원관리계획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할 때                      ┃
┃          ├────────────────┼─────────────────┨
┃          │                                │                                  ┃
┃          │                                │                                  ┃
┃          │아. 「연안관리법」 제6조제1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
┃          │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
┃          │자. 「연안관리법」 제21조제1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
┃          │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      ┃
┃          │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     ┃
┃          │경종합계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          ├────────────────┼─────────────────┨
┃          │카. 「관광진흥법」 제49조제1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
┃          │획                              │부처의 장과 협의할 때             ┃
┃          ├────────────────┼─────────────────┨
┃          │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
┃          │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획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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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관련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와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국         ┃
┃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
┃에는 국토계획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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