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4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2845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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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30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로 한다.
③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414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계획평가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7항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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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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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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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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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8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54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경우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중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4항"을 "「도로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⑬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7항, 제13조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카목까지,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820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도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71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36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6호,2007.12.28>
이 영은 200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23>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내지 <241>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67호,2003.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법령) ①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로 심의를 위임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으로 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