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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33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5항 관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5항 관련)
┌───────────┬────────────────────────────┐
│용도                  │가격기준                                                │
├───────────┼────────────────────────────┤
│1. 주택건설용지(아파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   │
│건설용지, 연립주택건  │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다│
│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만, 아파트건설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    │
│를 말한다)            │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
│2. 근린생활시설용지   │                                                        │
├───────────┼────────────────────────────┤
│3. 상업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
│4. 업무시설용지       │                                                        │
│5. 주상복합용지       │                                                        │
├───────────┼────────────────────────────┤
│6. 산업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   │
│7. 연구시설용지       │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다만, 산업단지(법 제7조의2   │
│                      │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
│                      │이하 같다) 및 단위개발사업지구 안의 산업시설용지의 면   │
│                      │적이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사업지구 유상공급면적의 100    │
│                      │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                      │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8. 물류시설용지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
├───────────┼────────────────────────────┤
│9. 관광시설용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
│10. 위락시설용지      │                                                        │
├───────────┼────────────────────────────┤
│11. 공공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   │
│                      │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
│12. 복합용지          │ 복합용지 내 각 시설의 용도별 가격기준에 따른 금액      │
└───────────┴────────────────────────────┘

  비고
     1. 조성원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ㆍ조성과정에서 직ㆍ간접적
  으로 투입한 총 비용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및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다.
     3. “복합용지”란 용도란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중에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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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9.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5
  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300 │500 │800     │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제2호         │    │    │        │
│못한 경우                           │              │    │    │        │
├──────────────────┼───────┼──┴──┴────┤
│나.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법 제35조제2항│800                 │
│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     │제1호         │                    │
│결 한 경우                          │              │                    │
├──────────────────┼───────┼──┬──┬────┤
│다.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35조제2항│100 │200 │300     │
│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라.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 │법 제35조제2항│300 │400 │500     │
│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마.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 │법 제35조제2항│300 │500 │800     │
│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   │제3호         │    │    │        │
│우                                  │              │    │    │        │
├──────────────────┼───────┼──┼──┼────┤
│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35조제2항│300 │400 │500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4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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