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132호,2015.6.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4.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97호,201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