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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6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5 · 제3절 전기공급설비
  1. 제1장 총칙
  2. 제3절 전기공급설비
  3. 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개정 2018.12.27>
  4. 별표 0
  5. 부칙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2016.5.16, 2019.8.7>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2, 2009.5.15, 2012.10.31, 2023.8.1, 2026.8.31>

1. 발전시설

가.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조수(潮水)ㆍ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2. 변전시설

가.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나.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다.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3. 송전선로

가.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배전사업소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전기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제4절 가스공급설비

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6.2.12>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ㆍ번화가ㆍ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가스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25.4.3>

제5절 열공급설비

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1.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4. 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설치할 것

5. 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할 것

6. 인화ㆍ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둘 것

7. 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8.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열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5.10.31>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방송ㆍ통신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ㆍ「전파법」 또는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제7절 공동구

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1.19, 2017.7.26, 2023.8.1>

1.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할 것

2.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ㆍ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ㆍ난방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3.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하며, 공동구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조명장치ㆍ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 방수형ㆍ방폭형(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변전실안의 화재ㆍ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가능하도록 설비할 것

6.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 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7.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8.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9.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출입구ㆍ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고,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할 것

11.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12.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13.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4.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ㆍ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만,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 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공동구안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침수경보설비

나. 출입자감시설비

다. 가스감지기(가스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공동구안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18.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제8절 시장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6.2.12>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19.8.7, 2023.8.1>

1.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ㆍ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소매기능의 시장의 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4.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ㆍ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7. 시장의 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8. 주변의 주거지역에 소음ㆍ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9.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ㆍ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10. 시장의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2.12,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다목의 시설(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ㆍ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1. 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4.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의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6.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ㆍ「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25.4.3>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제1절 학교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5.12.14, 2008.9.5, 2012.6.2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8.30, 2021.8.27, 2023.12.22>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위생ㆍ교육ㆍ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ㆍ쓰레기처리장ㆍ유흥업소ㆍ관람장과 소음ㆍ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ㆍ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ㆍ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6.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8. 옥외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9. 도서관ㆍ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14.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ㆍ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15.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식량저장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하 "주민일시체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17.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5.12.14, 2014.12.31>

제2절 삭제 <2018.12.27>

제91조

삭제 <2018.12.27>

제92조

삭제 <2018.12.27>

제93조

삭제 <2018.12.27>

제3절 공공청사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2013.8.30, 2014.12.31, 2021.8.27, 2023.12.22>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공중전화ㆍ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ㆍ업무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ㆍ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취약지역에는 공공청사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9.12.27,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라목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4절 문화시설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3.23, 2015.10.20, 2016.2.12, 2017.7.26, 2023.8.1, 2025.10.31>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2019.7.3, 2023.12.22>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3.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할 것

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모였다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마.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다른 기능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2016.2.12>

1. 「공연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 「지방문화원진흥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전시산업발전법」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 「도서관법」

제5절 체육시설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개정 2012.6.28, 2018.12.27, 2019.12.27, 2023.8.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7.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8.9.5, 2018.12.27>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주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ㆍ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시ㆍ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것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7.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12.10.31, 2013.8.30, 2018.12.27, 2021.8.27, 2023.12.22, 2025.4.3>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ㆍ주차장ㆍ휴게실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다. 삭제 <2025.4.3>

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5. 재해가 발생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삭제 <2025.4.3>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2018.12.27, 2021.8.27>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2008.1.14>

(3)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제6절 삭제 <2016.2.12>

제102조

삭제 <2016.2.12>

제103조

삭제 <2016.2.12>

제104조

삭제 <2016.2.12>

제7절 연구시설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4.12.31>

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2. 전기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소음ㆍ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8절 사회복지시설

제107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7.1, 2010.3.16>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3.8.1>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2023.8.1>

제10절 청소년수련시설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2018.12.27, 2021.8.27>

1.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4. 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5. 지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7.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4, 2008.1.14, 2009.5.15, 2012.10.31, 2021.8.27, 2023.12.22>

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25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ㆍ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둘 것

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6. 청소년야영장ㆍ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나. 청소년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다. 체육시설은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기본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ㆍ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8. 기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2008.1.14>

(3) 제101조제4항제3호 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300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실(4인 기준)에 1천20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제101조제4항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청소년야영장에는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할 것

10.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2.31>

제6장 방재시설

제1절 하천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4.16, 2018.12.27>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하 이 절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한다)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7.1, 2012.6.28, 2016.2.12, 2018.12.27, 2021.8.27>

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나. 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다.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기존 하천의 유로(流路)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 삭제<2018.12.27>

4. 삭제<2016.2.12>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②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12.27>

1. 직선부분의 폭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이하 이 항에서 "최대선박"이라 한다)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3. 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4.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5.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7.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8.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9.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2절 유수지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2.6.28, 2012.10.31, 2013.8.30, 2015.4.27, 2015.12.29, 2016.2.12, 2019.12.27, 2025.4.3>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가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5.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降雨)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8.12.27, 2021.8.27>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공원ㆍ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라.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제3절 저수지

제121조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23.8.1>

제4절 방화설비

제123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14.11.19, 2017.7.26>

제5절 방풍설비

제125조방풍설비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6.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ㆍ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제6절 방수설비

제128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ㆍ제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사방설비

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제8절 방조설비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ㆍ「어촌ㆍ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제7장 보건위생시설

제1절 장사시설 <개정 2018.12.27>

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5.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1. 화장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2.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4.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형상 배수가 잘 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다.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5.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소ㆍ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다.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관리사무소ㆍ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4) 공동묘지에 설치된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공동묘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차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나.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다.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묘지 및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삭제 <2018.12.27>

제139조

삭제 <2018.12.27>

제140조

삭제 <2018.12.27>

제141조

삭제 <2018.12.27>

제3절 삭제 <2018.12.27>

제142조

삭제 <2018.12.27>

제143조

삭제 <2018.12.27>

제144조

삭제 <2018.12.27>

제3절의2 삭제 <2018.12.27>

제144조의2

삭제 <2018.12.27>

제144조의3

삭제 <2018.12.27>

제144조의4

삭제 <2018.12.27>

제4절 삭제 <2018.12.27>

제145조

삭제 <2018.12.27>

제146조

삭제 <2018.12.27>

제147조

삭제 <2018.12.27>

제5절 도축장

제148조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3.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4. 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ㆍ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6.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도축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3.12.31, 2025.4.3>

제6절 종합의료시설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2023.8.1>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14.9.2, 2014.12.31, 2021.8.27, 2023.12.22>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ㆍ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8. 재해취약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종합의료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2025.4.3>

1.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절 하수도

제154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하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수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