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7
- 제1장 총칙
- 별표 1~7
- 부칙
별표 1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4.>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
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
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
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제2호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횟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
서 제외한다.
마.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
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
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
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바. 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
소(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그 처분기준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
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9조│등록취소 │ │ ┃
┃으로 등록한 경우 │ │ │ │ ┃
┠─────────────────┼────┼─────┼────┼────┨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 │ │(시정명령)│3개월 │ ┃
┃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 │ │ │ ┃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 ┃
┃다) │ │ │ │ ┃
┠─────────────────┼────┼─────┼────┼────┨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 │법 제9조│등록취소 │ │ ┃
┃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라.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경고 │등록취소│ ┃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 │ │(시정명령)│ │ ┃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 │ │ │ ┃
┃이상 휴업한 때 │ │ │ │ ┃
┠─────────────────┼────┼─────┼────┼────┨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 │법 제9조│영업정지 │등록취소│ ┃
┃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 │ │6개월 │ │ ┃
┃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 │ │ │ │ ┃
┃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 │ │ │ ┃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 │ │ │ │ ┃
┃수첩을 빌려준 경우 │ │ │ │ ┃
┠─────────────────┼────┼─────┼────┼────┨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 │법 제9조│등록취소 │ │ ┃
┃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 │ │ │ ┃
┃등을 한 경우 │ │ │ │ ┃
┠─────────────────┼────┼─────┼────┼────┨
┃사.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 │ │(시정명령)│1개월 │ ┃
┃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아.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 │1개월 │3개월 │ ┃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 │ │ │ │ ┃
┃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 │ │ │ │ ┃
┃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자.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 │법 제9조│영업정지 │등록취소│ ┃
┃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 │ │6개월 │ │ ┃
┃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 │ │ │ │ ┃
┃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 │ │ │ │ ┃
┃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 │ │ │ │ ┃
┃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 │ │ │ │ ┃
┠─────────────────┼────┼─────┼────┼────┨
┃차.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 │ │(시정명령)│1개월 │ ┃
┃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 │ │ │ ┃
┃경우 │ │ │ │ ┃
┠─────────────────┼────┼─────┼────┼────┨
┃카.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 │ │(시정명령)│3개월 │ ┃
┃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 │ │ ┃
┃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 │ │ │ │ ┃
┃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타. 법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 │ │(시정명령)│1개월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 │ │ │ │ ┃
┃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 │(시정명령)│1개월 │ ┃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 │ │ │ │ ┃
┃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1개월 │ ┃
┠─────────────────┼────┼─────┼────┼────┨
┃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 │1개월 │3개월 │ ┃
┃경우 │ │ │ │ ┃
┠─────────────────┼────┼─────┼────┼────┨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 │ │1개월 │3개월 │ ┃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 │ │ │ │ ┃
┃우 │ │ │ │ ┃
┠─────────────────┼────┼─────┼────┼────┨
┃더. 법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1개월 │ ┃
┠─────────────────┼────┼─────┼────┼────┨
┃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개월 │3개월 │ ┃
┠─────────────────┼────┼─────┼────┼────┨
┃머.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1개월 │ ┃
┠─────────────────┼────┼─────┼────┼────┨
┃ │ │ │ │ ┃
┃ │ │ │ │ ┃
┃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시정명령)│3개월 │ ┃
┃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 │ │ │ │ ┃
┃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 │ │ │ ┃
┃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서.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을 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어.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 │3개월 │6개월 │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
┠─────────────────┼────┼─────┼────┼────┨
┃저. 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 │ │(시정명령)│1개월 │ ┃
┃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 │ │ │ │ ┃
┃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처. 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 │법 제9조│ │ │ ┃
┃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 │ │ │ ┃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 │ │ ┃
┃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 │ │ │ ┃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 │ │ │ ┃
┃익을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1)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재산상 이익의 가액(價額)이 1 │ │3개월 │6개월 │ ┃
┃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2)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 │2개월 │5개월 │ ┃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3)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 │1개월 │4개월 │ ┃
┃미만인 경우 │ │ │ │ ┃
┠─────────────────┼────┼─────┼────┼────┨
┃커.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 │3개월 │6개월 │ ┃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 │ │ │ ┃
┠─────────────────┼────┼─────┼────┼────┨
┃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 │3개월 │6개월 │ ┃
┃하도급한 경우 │ │ │ │ ┃
┠─────────────────┼────┼─────┼────┼────┨
┃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 │(시정명령)│1개월 │ ┃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 │ │ │ │ ┃
┃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
┠─────────────────┼────┼─────┼────┼────┨
┃허.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 │1개월 │3개월 │ ┃
┃경우 │ │ │ │ ┃
┠─────────────────┼────┼─────┼────┼────┨
┃고.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법 제9조│영업정지 │등록취소│ ┃
┃감리를 함께 한 경우 │ │3개월 │ │ ┃
┠─────────────────┼────┼─────┼────┼────┨
┃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 │ │3개월 │6개월 │ ┃
┃로 제출한 경우 │ │ │ │ ┃
┠─────────────────┼────┼─────┼────┼────┨
┃도.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 │3개월 │6개월 │ ┃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 │ ┃
┠─────────────────┼────┼─────┼────┼────┨
┃로.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 │ │3개월 │6개월 │ ┃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 │ │ ┃
┠─────────────────┼────┼─────┼────┼────┨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 │3개월 │6개월 │ ┃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 2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에 따른 1일 과
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
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
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전년
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ㆍ마목ㆍ거목ㆍ도목ㆍ로목 및 모
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등급│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
┠──┼───────────────────┼────────────────┨
┃1 │ 1억원 이하 │10,000 ┃
┠──┼───────────────────┼────────────────┨
┃2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
┠──┼───────────────────┼────────────────┨
┃3 │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
┠──┼───────────────────┼────────────────┨
┃4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
┠──┼───────────────────┼────────────────┨
┃5 │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
┠──┼───────────────────┼────────────────┨
┃6 │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
┠──┼───────────────────┼────────────────┨
┃7 │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
┠──┼───────────────────┼────────────────┨
┃8 │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
┠──┼───────────────────┼────────────────┨
┃9 │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
┠──┼───────────────────┼────────────────┨
┃10 │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
┠──┼───────────────────┼────────────────┨
┃11 │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
┠──┼───────────────────┼────────────────┨
┃12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
┠──┼───────────────────┼────────────────┨
┃13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
┠──┼───────────────────┼────────────────┨
┃14 │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
┠──┼───────────────────┼────────────────┨
┃15 │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
┠──┼───────────────────┼────────────────┨
┃16 │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
┠──┼───────────────────┼────────────────┨
┃17 │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
┠──┼───────────────────┼────────────────┨
┃18 │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
┠──┼───────────────────┼────────────────┨
┃19 │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
┠──┼───────────────────┼────────────────┨
┃20 │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
┠──┼───────────────────┼────────────────┨
┃21 │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
┠──┼───────────────────┼────────────────┨
┃22 │ 5,000억원 초과 │1,100,000 ┃
┗━━┷━━━━━━━━━━━━━━━━━━━┷━━━━━━━━━━━━━━━━┛원문 파일별표 2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5. 1. 2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
으로 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
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
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
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1일 평균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
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마목ㆍ거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205
나. 소방시설공사업 및 방염처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423원문 파일별표 3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11.1>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1.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살수
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
밸브ㆍ유수검지장치ㆍ체크밸브ㆍ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ㆍ소화전함의 매
립, 스프링클러헤드ㆍ포헤드ㆍ포방출구ㆍ포노즐ㆍ포호스릴ㆍ물분무헤드ㆍ연결
살수헤드ㆍ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
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
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
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
의 설치, 제어반ㆍ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
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통합감시시설
ㆍ유도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전선관의 매립, 감지
기ㆍ유도등ㆍ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ㆍ분배기ㆍ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
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가동식 제연경계벽ㆍ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
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
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ㆍ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
속을 하는 기간
※ 비고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
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
함한다.
원문 파일별표 3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5. 10. 31.>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
1.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
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
│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신인도평가액 │
└────────────────────────────────────────┘
가. 방염처리능력평가액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업종별로 산정
해야 한다.
2.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실적평가액 =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
└────────────────────────────────────────┘
가. 방염처리 실적은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말하며,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 업종별로 산정해야 한다.
나.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방염처리 실적에 포
함되지 않는다.
다. 방염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
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라.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마.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방염처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바.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방염처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
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사.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방염처리실적액을 연평균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실적은 종전 방염처리업자의 실적과 방
염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방염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방염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방염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방염처리
업을 양도하는 경우
4) 방염처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방염처리업자인 법인과
방염처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방염처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업종의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3.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방염처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방염처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연구·인력개발비 + 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 │
│입비용 │
└────────────────────────────────────────┘
가. 전년도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방염처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나. 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은 방염처리능력 평가 전년도에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추가로 구입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 또는 법 제7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 구입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
험기기 구입비용은 구입 후 최초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5.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
└────────────────────────────────────────┘
가. 방염처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
지로 한다.
나. 종전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업 경영기간과 방염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방염
처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다.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방염처리업│2년 미만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
│경영기간 │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10년 미만 │
├─────┼─────┼─────┼─────┼─────┼──────────┤
│평점 │1.0 │1.1 │1.2 │1.3 │1.4 │
└─────┴─────┴─────┴─────┴─────┴──────────┘
┌─────┬─────┬─────┬─────┬─────┬──────────┐
│10년 이상 │12년 이상 │14년 이상 │16년 이상 │18년 이상 │20년 이상 │
│12년 미만 │14년 미만 │16년 미만 │18년 미만 │20년 미만 │ │
├─────┼─────┼─────┼─────┼─────┼──────────┤
│1.5 │1.6 │1.7 │1.8 │1.9 │2.0 │
└─────┴─────┴─────┴─────┴─────┴──────────┘
6.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
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
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방염처리업자로 선
정된 경우: +3퍼센트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방염처리업과 관련
한 표창을 받은 경우
가) 대통령 표창: +3퍼센트
나) 그 밖의 표창: +2퍼센트
3)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상 환경관리 및 방염처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방염처리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2퍼센트
4) 방염처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퍼센트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퍼센트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퍼센트
나) 3개월 초과: -3퍼센트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5) 최근 1년간 「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영업
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원문 파일별표 4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31.>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신인도평가액 ┃
┗━━━━━━━━━━━━━━━━━━━━━━━━━━━━━━━━━━━━━━┛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
┗━━━━━━━━━━━━━━━━━━━━━━━━━━━━━━━━━━━━━━┛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
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과 공사
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
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
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
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
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가 영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공
사업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
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
┃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 70/100 ┃
┗━━━━━━━━━━━━━━━━━━━━━━━━━━━━━━━━━━━━━━┛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소방
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실질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
┃규모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이상 │4배 이상 │5배 이상 ┃
┃ │ │3배 미만 │4배 미만 │5배 미만 │ ┃
┠──────┼─────┼─────┼─────┼─────┼───────┨
┃평점 │1.2 │1.5 │1.8 │2.1 │2.4 ┃
┗━━━━━━┷━━━━━┷━━━━━┷━━━━━┷━━━━━┷━━━━━━━┛
다.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
┃가중치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
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
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을 한 기간
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적혀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
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별표4의2 제3호가목과 같다.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
┃가중치 │2.5 │2 │1.5 │1 ┃
┗━━━━━━━┷━━━━━┷━━━━━┷━━━━━┷━━━━━━━━━━━━┛
4) 보유기술인력 1명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
에는 3)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한다.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
용 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
┗━━━━━━━━━━━━━━━━━━━━━━━━━━━━━━━━━━━━━━┛
가.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
지로 한다.
나.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공사업 경영기
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공사업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
┃경영기간 │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10년 미만 ┃
┠─────┼─────┼─────┼─────┼─────┼────────┨
┃평점 │1.0 │1.1 │1.2 │1.3 │1.4 ┃
┗━━━━━┷━━━━━┷━━━━━┷━━━━━┷━━━━━┷━━━━━━━━┛
┏━━━━━┯━━━━━┯━━━━━┯━━━━━┯━━━━━┯━━━━━━━━┓
┃10년 이상 │12년 이상 │14년 이상 │16년 이상 │18년 이상 │20년 이상 ┃
┃12년 미만 │14년 미만 │16년 미만 │18년 미만 │20년 미만 │ ┃
┠─────┼─────┼─────┼─────┼─────┼────────┨
┃1.5 │1.6 │1.7 │1.8 │1.9 │2.0 ┃
┗━━━━━┷━━━━━┷━━━━━┷━━━━━┷━━━━━┷━━━━━━━━┛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
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
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3%)
- 그 밖의 표창(+2%)
3)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
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2%)
4)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
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2%)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
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2%)
- 3개월 초과(-3%)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부표] 삭제 <2015.8.4.>원문 파일별표 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5. 1. 2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
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2)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4)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5)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6)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7)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8)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
공사산업기사
9)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10)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
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
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
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
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
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
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
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ㆍ단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
나) 소방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
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
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
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
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
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라. 나목 및 다목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
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
│구분 │소방기술분야 │
│ ├──┬──────┤
│ │기계│전기 │
├──┬─────────────────────────────┼──┼──────┤
│학과│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 │○ │○ │
│ㆍ │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 │ │
│학위├─────────────────────────────┼──┼──────┤
│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 │○ │
│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 │
│ ├─────────────────────────────┼──┼──────┤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 │× │
│ │시스템공학과) │ │ │
│ ├─────────────────────────────┤ │ │
│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 │ │
│ │과, 정밀기계공학과) │ │ │
│ ├─────────────────────────────┤ │ │
│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 │ │ │
│ │과) │ │ │
│ ├─────────────────────────────┤ │ │
│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 │ │
├──┼───────────┬────────┬────────┼──┼──────┤
│경력│1) 소방업체에서 소방관│소방시설설계업 │전문 │○ │○ │
│ │련 업무를 수행한 경 │소방시설공사업 ├────────┼──┼──────┤
│ │력 │소방공사감리업 │일반전기 │× │○ │
│ │ │ ├────────┼──┼──────┤
│ │ │ │일반기계 │○ │× │
│ │ ├────────┴────────┼──┼──────┤
│ │ │소방시설관리업 │○ │○ │
│ ├───────────┴─────────────────┼──┼──────┤
│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 │○ │○ │
│ │한 경력 │ │ │
│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 │ │
│ │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 │ │
│ │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 │ │
│ │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 │ │
│ │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 │ │
│ │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 │ │
│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 │ │
│ ├─────────────────────────────┼──┼──────┤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 │
│ │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 │ │ │
│ │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 │ │
│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 │○ │
│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 │ │ │
│ │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 │ │
│ │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ㆍ단체에서 다음의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 │ │ │
│ │ 나) 소방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 │ │
│ ├─────────────────────────────┼──┼──────┤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 │○ │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 │
│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 │ │ │
│ │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 │ │ │
│ │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 │ │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 │
│ │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 │ │ │
│ │를 수행한 경력 │ │ │
│ ├─────────────────────────────┼──┼──────┤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 │○ │× │
│ │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 │ │ │
│ │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 │ │ │
│ │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 │ │
│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 │○ │○ │
│ │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 │ │ │
│ │력 │ │ │
│ ├─────────────────────────────┼──┼──────┤
│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 │○ │○ │
│ │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ㆍ중 │ │ │
│ │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 │ │
│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 │ │ │
│ │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 │ │ │
│ │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 │ │
└──┴─────────────────────────────┴──┴──────┘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
┌───────┬──────────────────────────────────┐
│구분 │자격ㆍ학력ㆍ경력 인정기준 │
├────┬──┼─────────────┬────────────────────┤
│소방시설│기계│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기계ㆍ전기 분야 공통 │
│공사업 │분야│ 제1호가목1)부터 7)까지, ├────────────────────┤
│ │보조│9) 및 10)의 자격을 취득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 │
│소방시설│인력│한 사람 │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 │
│설계업 │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
│ │ │ 「고등교육법」 제2조제1 │사람 │
│ │ │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 │
│ │ │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 │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 │
│ │ │3)부터 6)까지를 졸업한 │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 │
│ │ │사람 │이 있는 사람 │
│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 │
│ │전기│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 │
│ │분야│ 제1호가목1) 및 8)의 자격│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 │
│ │보조│을 취득한 사람 │는 사람 │
│ │인력│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라.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 │
│ │ │ 「고등교육법」 제2조제1 │력이 있는 사람 │
│ │ │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마. 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
│ │ │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 │경력이 있는 사람 │
│ │ │2)를 졸업한 사람 │바.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 │
│ │ │ │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
│ │ │ │경력이 있는 사람 │
│ │ │ │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
│ │ │ │및 제91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1호나 │
│ │ │ │목1)에 해당하는 학과(이하 “고등학 │
│ │ │ │교 소방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사 │
│ │ │ │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
│구 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
├───┼─────────────────┴─────────────────┤
│특 급│ㆍ소방기술사 │
│기술자│ㆍ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람 │
│ ├─────────────────┬─────────────────┤
│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 │
│ │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 │수행한 사람 │
│ │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
│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 │
│ │무를 수행한 사람 │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 │
│ │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 │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 │
│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
│ │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 │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 │
│ │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 │ │
│ │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고 급│ㆍ소방시설관리사 │
│기술자├─────────────────┬─────────────────┤
│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 │
│ │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 │수행한 사람 │
│ │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
│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 │
│ │무를 수행한 사람 │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 │
│ │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 │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 │
│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
│ │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 │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 │
│ │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 │ │
│ │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
│ │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 │ │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 │람 │ │
├───┼─────────────────┼─────────────────┤
│중 급│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기술자│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 │
│ │ │ │
│ │ㆍ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 │
│ │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 │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 │
│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
│ │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 │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 │
│ │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 │ │
│ │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
│ │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 │ │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 │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초 급│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기술자│ │ │
│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
│ │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 │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 │
│ │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 │ │
│ │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
│ │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 │ │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 │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 │ │
│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2)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
│구 분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
├───┼───────────────────┼──────────────────┤
│특 급│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 │ │
│기술자│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 │ │
│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 │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고 급│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 │
│기술자│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 │
│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 │
│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
│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한 사람 │
│ │ │ │
│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 │ │
│ │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중 급│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
│기술자│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람 │
│ │ │ │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 │
│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 │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 │한 사람 │
│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초 급│ㆍ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
│기술자│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 │람 │
│ │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 │
│ │한 사람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년 │ㆍ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람 │
│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 │ │
│ │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 │ │
│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
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
행한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
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
│구 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
├───┼─────────────────┴─────────────────┤
│특급 │ㆍ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감리원├─────────────────┬─────────────────┤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 │
│ │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를 수행한 사람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 │
│ │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 │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 │
│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고급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 │
│감리원│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를 수행한 사람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 │
│ │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 │
│감리원│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를 수행한 사람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 │
│ │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
│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전기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
│ │사람 │사람 │
├───┼─────────────────┴─────────────────┤
│초급 │ㆍ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
│감리원│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 │
│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 │
│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람 │
│ │ㆍ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 │
│ │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를 수행한 사람 │를 수행한 사람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 │
│ │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 │ㆍ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
│ │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 │
│ │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를 수행한 사람 │사람 │
│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 │
│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
│ │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
│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
│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 │
│ │한 사람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
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
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
│구분 │기술자격 │
├─────┼────────────────────────────────────┤
│특급 │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점검자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사람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 │
│ │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고급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점검자 │사람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 │행한 사람 │
│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 │
│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점검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 │행한 사람 │
│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 │
│ │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
│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점검자 │ㆍ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 │
│ │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 │
│ │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 │
│ │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
│ │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
│구분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
├─────┼────────────────┼───────────────────┤
│고급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 │
│점검자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를 수행한 사람 │사람 │
│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 │
│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 │ │한 사람 │
├─────┼────────────────┼───────────────────┤
│중급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
│점검자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를 수행한 사람 │람 │
│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 │
│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 │한 사람 │한 사람 │
├─────┼────────────────┼───────────────────┤
│초급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ㆍ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
│점검자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
│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하는 학과 또는 고등학교 소 │사람 │
│ │방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 │
│ │ │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 │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ㆍ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
│ │ │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
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
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
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
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
행한 사람을 말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
검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산입한다.원문 파일별표 4의3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24. 1. 4.>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평가항목 │배점범위│평가방법 │
├──────────────┼────┼───────────────────┤
│ 1. 참여소방기술자 │50 │ 참여한 소방기술자의 등급ㆍ실적 및 │
│ │ │경력 등에 따라 평가 │
├──────────────┼────┼───────────────────┤
│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5 │ 업체의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
│ 3. 신용도 │10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 │
│ │ │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 │
│ │ │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15 │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 │
│ │ │적에 따라 평가 │
├──────────────┼────┼───────────────────┤
│ 5. 업무 중첩도 │10 │ 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 정도에 │
│ │ │따라 평가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
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위 표의
배점에서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삭제 <2024. 1. 4.>
4. 발주자는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입찰공고와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기간
중에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설계용역
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원문 파일별표 4의4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개정 2025. 1. 23.>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평가항목 │배점범위│평가방법 │
├──────────────┼────┼───────────────────┤
│ 1. 참여감리원 │50 │ 참여감리원의 등급ㆍ실적 및 경력 등 │
│ │ │에 따라 평가 │
├──────────────┼────┼───────────────────┤
│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실적에 │
│ │ │따라 평가 │
├──────────────┼────┼───────────────────┤
│ 3. 신용도 │10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 │
│ │ │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 │
│ │ │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10 │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 │
│ │ │적에 따라 평가 │
├──────────────┼────┼───────────────────┤
│ 5. 업무 중첩도 │10 │ 참여감리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
│ │ │평가 │
├──────────────┼────┼───────────────────┤
│ 6. 교체 빈도 │5 │ 감리원의 교체 빈도에 따라 평가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5 │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
│ │ │따라 평가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
주자"라 한다) 및 감리업자지정권자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공사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
하 이 표에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자 및 감리업자지정권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점의 범위에서 가
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 표에 따른 평가 점수와 가점을 준 점수의 합이 100
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중 소방분야 자격자
인 경우
4. 발주자 및 감리업자지정권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등을 입찰공고 또는 모집
공고와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기간 중에 배부하거나 공
람하도록 해야 한다.
5. 공동도급으로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사
감리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및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원문 파일별표 4의5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5] <신설 2016. 8. 2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평가방법 │
├───────┼─────────┼────┼───────────────────┤
│ 1. 사업수행 │사업수행 │30 │ 별표 4의3의 평가 결과를 배점비율에 │
│ 능력평가 │능력평가 │ │따라 환산하여 적용 │
├───────┼─────────┼────┼───────────────────┤
│ 2. 작업계획 │ │70 │ │
│및 기법 ├─────────┼────┼───────────────────┤
│ │수행계획 │(25) │ 과업수행 세부 계획, 인원 투입, 공정계│
│ │및 기법 │ │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기 │
│ │ │ │법,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
│ ├─────────┼────┼───────────────────┤
│ │작성기준 │(30) │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기│
│ │ │ │기 선정의 적정성, 소방 관련 법령 및 │
│ │ │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운전 및 │
│ │ │ │유지ㆍ보수의 편리성, 환경요인에 대한 │
│ │ │ │검토,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
│ ├─────────┼────┼───────────────────┤
│ │신기술ㆍ신공법 │(8) │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
│ │등 도입 │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
│ ├─────────┼────┼───────────────────┤
│ │기술자료 활용 │(7) │ 보유장비, 설계개선 방안, 시설물의 생 │
│ │및 설계 기술 향상 │ │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
└───────┴─────────┴────┴───────────────────┘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
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20% 범위에
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
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원문 파일별표 4의6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6] <신설 2016. 8. 25.>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평가방법 │
├──────┼───────┼────┼────────────────────┤
│ 1. 과업내용│ │15 │ │
│ 이해도 ├───────┼────┼────────────────────┤
│ │과업수행 │(5) │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및 │
│ │환경분석의 │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대 │
│ │적정성 │ │한 이해도 표현 │
│ ├───────┼────┼────────────────────┤
│ │예상 문제점 │(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 │
│ │및 대책수립의 │ │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
│ │적정성 │ │ │
│ ├───────┼────┼────────────────────┤
│ │기술제안서 │(5) │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
│ │발표 │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 │
│ │ │ │질의 적정성 평가 │
├──────┼───────┼────┼────────────────────┤
│ 2. 과업수행│ │15 │ │
│ 조직 ├───────┼────┼────────────────────┤
│ │조직 구성의 │(5) │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적 │
│ │적정성 │ │정성 평가 │
│ ├───────┼────┼────────────────────┤
│ │인원투입 │(10) │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고려 │
│ │계획의 적정성 │ │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
├──────┼───────┼────┼────────────────────┤
│ 3. 과업수행│ │55 │ │
│ 세부 계획 ├───────┼────┼────────────────────┤
│ │시공계획 및 │(20) │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
│ │설계도서의 │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
│ │검토사항 │ │ │
│ ├───────┼────┼────────────────────┤
│ │품질관리 및 │(10) │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 │
│ │품질보증 방안 │ │(필요한 경우 주요 공사 종류별 체크리 │
│ │ │ │스트 제시) │
│ ├───────┼────┼────────────────────┤
│ │안전관리 방안 │(10) │ 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한 │
│ │ │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
│ ├───────┼────┼────────────────────┤
│ │공사관리 방안 │(10)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
│ │ │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 주요 기자재의 │
│ │ │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 │
│ ├───────┼────┼────────────────────┤
│ │공정관리 방안 │(5) │ 주변공사(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 │
│ │ │ │는 공사 종류)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 │
│ │ │ │안 제시 │
├──────┼───────┼────┼────────────────────┤
│ 4. 과업수행│ │15 │ │
│ 지원체계 ├───────┼────┼────────────────────┤
│ │관련 기관과의 │(5) │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회사, 유관 │
│ │협력체계 │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사 │
│ │ │ │종류별 보고·협의체계) 구축 방안 │
│ ├───────┼────┼────────────────────┤
│ │본사의 │(5) │ 상주(常住)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업 │
│ │지원체계 │ │무 지원 방안(전산장비, 상주하지 않는 │
│ │ │ │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 │
│ │ │ │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 │
│ │ │ │육계획 등 │
│ ├───────┼────┼────────────────────┤
│ │기술자료 │(5) │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 │
│ │활용 및 정보 │ │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 │
│ │관리 체계 │ │계의 수준 평가 │
└──────┴───────┴────┴────────────────────┘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
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배점에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
계도서를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
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원문 파일별표 5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8.4.>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법 제28조 │자격취소│ │ ┃
┃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 │제4항 │ │ │ ┃
┃급받은 경우 │ │ │ │ ┃
┠─────────────────┼─────┼────┼────┼────┨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 │법 제28조 │자격취소│ │ ┃
┃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 │제4항 │ │ │ ┃
┃에게 빌려준 경우 │ │ │ │ ┃
┠─────────────────┼─────┼────┼────┼────┨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 │법 제28조 │자격정지│자격취소│ ┃
┃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 │제4항 │1년 │ │ ┃
┃우 │ │ │ │ ┃
┠─────────────────┼─────┼────┼────┼────┨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법 제28조 │ │ │ ┃
┃한 경우 │제4항 │ │ │ ┃
┃ │ │ │ │ ┃
┃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 중 │ │자격취소│ │ ┃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 │ │ │ │ ┃
┃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 │ │ │ ┃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 │ │ │ │ ┃
┃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정 │ │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 │ │1년 │2년 │ ┃
┃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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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6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7. 1.>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1. 조직구성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 호남권
(전남광주,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것
나.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할 것
다. 각 지부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기술인력
가. 인원: 강사 4명 및 교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
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
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마)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바)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
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외래 초빙강사: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3.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바닥면적이 6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실험실·제도실: 각 바닥면적이 100㎡ 이상(실습실은 소방안전관리
자만 해당되고,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만 해당되며, 제도실은 설계 및
시공자만 해당된다)
라. 교육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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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명 │규격 │수량(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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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1 ┃
┠─────┼─────┼──────────────────────────┨
┃소화기(단면절개: 斷面切開)│3종 │각 1 ┃
┠─────┼─────┼──────────────────────────┨
┃경보설비시스템│ │1 ┃
┠─────┼─────┼──────────────────────────┨
┃스프링클러모형│ │1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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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계통도│ │1 ┃
┠─────┼─────┼──────────────────────────┨
┃소화기 시뮬레이터│ │1 ┃
┠─────┼─────┼──────────────────────────┨
┃소화기 충전장치│ │1 ┃
┠─────┼─────┼──────────────────────────┨
┃방출포량 시험기│ │1 ┃
┠─────┼─────┼──────────────────────────┨
┃열감지기 시험기│ │1 ┃
┠─────┼─────┼──────────────────────────┨
┃수압기 │20kgf/㎠ │1 ┃
┠─────┼─────┼──────────────────────────┨
┃할론 농도 측정기│ │1 ┃
┠─────┼─────┼──────────────────────────┨
┃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 │1 ┃
┠─────┼─────┼──────────────────────────┨
┃전류전압 측정기│ │1 ┃
┠─────┼─────┼──────────────────────────┨
┃검량계 │200kgf │1 ┃
┠─────┼─────┼──────────────────────────┨
┃풍압풍속계(기압측정이 가능한 것)│1~10㎜Hg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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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계(압력차 측정기)│ │1 ┃
┠─────┼─────┼──────────────────────────┨
┃음량계 │ │1 ┃
┠─────┼─────┼──────────────────────────┨
┃초시계 │ │1 ┃
┠─────┼─────┼──────────────────────────┨
┃방수압력측정기│ │1 ┃
┠─────┼─────┼──────────────────────────┨
┃봉인렌치 │ │1 ┃
┠─────┼─────┼──────────────────────────┨
┃포채집기 │ │1 ┃
┠─────┼─────┼──────────────────────────┨
┃전기절연저항 시험기(최소눈금이 0.1㏁│DC 500V │1 ┃
┃이하인 것)│ │ ┃
┠─────┼─────┼──────────────────────────┨
┃연기감지기 시험기│ │1 ┃
┗━━━━━┷━━━━━┷━━━━━━━━━━━━━━━━━━━━━━━━━━┛원문 파일별표 7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4. 21.>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4만원
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분야별 2만원
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만원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만원
마.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4만원
바. 일반 소방공사감리업: 분야별 2만원
사. 방염처리업: 업종별 4만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별 각각 1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4.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7.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