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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 2026-07-01 시행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21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전문 소방시설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       ┃
┃설계업              │사 1명 이상   │방시설의 설계                           ┃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일반    │기계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     ┃
┃소방    │분야      │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
┃시설    │          │기사 1명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      ┃
┃설계업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         ┃
┃        │          │              │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         ┃
┃        │          │              │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         ┃
┃        │          │              │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      ┃
┃        │          │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                                        ┃
┃        │          │              │                                        ┃
┃        ├─────┼───────┼────────────────────┨
┃        │전기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       ┃
┃        │분야      │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방시설의 설계                           ┃
┃        │          │기사 1명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        ┃
┃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           ┃
┃        │          │              │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          ┃
┃        │          │              │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      ┃
┃        │          │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
  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
  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
  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
  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
  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을 취득한 사람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
  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
  (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
┏━━━━━━┯━━━━━━━┯━━━━━━━━┯━━━━━━━━━━━━━━━┓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
┃업종별      │              │(자산평가액)    │                              ┃
┠──────┼───────┼────────┼───────────────┨
┃전문        │가. 주된 기술인력: 소│가. 법인: 1억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
┃소방시설    │방기술사 또는 기계│이상            │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공사업      │분야와 전기분야의 │나. 개인: 자산평│개설·이전 및 정비            ┃
┃            │소방설비기사 각 1│가액 1억원      │                              ┃
┃            │명(기계분야 및 전기│이상            │                              ┃
┃            │분야의 자격을 함께 │                │                              ┃
┃            │취득한 사람 1명) │                │                              ┃
┃            │이상          │                │                              ┃
┃            │나. 보조기술인력: 2│                │                              ┃
┃            │명 이상       │                │                              ┃
┠──────┼───────┼────────┼───────────────┨
┃            │              │                │                              ┃
┃            │              │                │                              ┃
┃일반  │기계│가. 주된 기술인력: │가. 법인: 1억원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
┃소방  │분야│소방기술사 또는 │이상            │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
┃시설  │    │기계분야 소방설│나. 개인: 자산평│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
┃공사  │    │비기사 1명 이상│가액 1억원      │및 정비                       ┃
┃업    │    │나. 보조기술인력: 1│이상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
┃      │    │명 이상       │                │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      │    │              │                │이전 및 정비                  ┃
┃      ├──┼───────┼────────┼───────────────┨
┃      │    │              │                │                              ┃
┃      │    │              │                │                              ┃
┃      │전기│가. 주된 기술인력:│가. 법인: 1억원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
┃      │분야│소방기술사 또는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  ┃
┃      │    │전기분야 소방설│나. 개인: 자산평│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    ┃
┃      │    │비 기사 1명 이상│가액 1억원      │설·이전·정비                ┃
┃      │    │나. 보조기술인력: 1│이상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명 이상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  ┃
┃      │    │              │                │설·이전·정비                ┃
┃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
  명으로 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
  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
  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
  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
  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
  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     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사감리업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전문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         ┃
┃소방공사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방시설공사 감리                           ┃
┃감리업        │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                                          ┃
┃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                                          ┃
┃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                                          ┃
┃              │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                                          ┃
┃              │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                                          ┃
┃              │에서 같다) 이상   │                                          ┃
┃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      │      │                  │                                          ┃
┃      │      │                  │                                          ┃
┃일반  │기계  │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        ┃
┃소방  │분야  │이상              │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           ┃
┃공사  │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           ┃
┃감리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           ┃
┃업    │      │명 이상           │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         ┃
┃      │      │의 감리원 1명 이상│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감          ┃
┃      │      │                  │리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        ┃
┃      │      │                  │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가.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        ┃
┃      │분야  │이상              │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           ┃
┃      │      │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           ┃
┃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방시설의 감리                             ┃
┃      │      │명 이상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         ┃
┃      │      │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방시설의 감리                             ┃
┃      │      │의 감리원 1명 이상│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        ┃
┃      │      │                  │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분야 소방시설
      2)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전기분야 소방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
  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 소
  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
  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
  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
  로 볼 수 있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방염처리업

┏━━━━━━━━━━━┯━━━━┯━━━━━━━━━┯━━━━━━━━━━━━┓
┃항목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영업범위                ┃
┃업종별                │        │시험기기          │                        ┃
┠───────────┼────┼─────────┼────────────┨
┃섬유류                │        │부표에 따른 섬유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
┃방염업                │        │류 방염업의 방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   ┃
┃                      │1개 이상│처리시설 및 시험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
┃                      │갖출 것 │기기를 모두 갖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                      │        │어야 한다.        │                        ┃
┠───────────┤        ├─────────┼────────────┨
┃합성수지류            │        │부표에 따른 합성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  ┃
┃방염업                │        │수지류 방염업의   │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
┃                      │        │방염처리시설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
┃                      │        │시험기기를 모두   │서 방염처리             ┃
┃                      │        │갖추어야 한다.    │                        ┃
┠───────────┤        ├─────────┼────────────┨
┃합판·목재류          │        │부표에 따른 합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   ┃
┃방염업                │        │판·목재류 방염업 │조·가공 공정 또는 설   ┃
┃                      │        │의 방염처리시설   │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
┃                      │        │및 시험기기를 모  │                        ┃
┃                      │        │두 갖추어야 한다. │                        ┃
┗━━━━━━━━━━━┷━━━━┷━━━━━━━━━┷━━━━━━━━━━━━┛
    비고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
  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
  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
  으로 본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표] <개정 2021. 1. 5.>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
┃업종별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
┠──────┼──────────────┼────────────────────┨
┃섬유류      │1. 커튼 등 섬유류(벽포지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 ┃
┃방염업      │포함한다)를 방염처리하는    │기 1개 이상                             ┃
┃            │시설: 200℃ 이상의 온도     │  가. 카펫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에어 ┃
┃            │로 1분 이상 열처리가 가     │믹스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
┃            │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     ┃
┃            │2. 카펫을 방염처리하는 시   │된 연소시험기                           ┃
┃            │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마┃
┃            │설비를 갖출 것              │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
┃            │  가. 카펫의 라텍스 코팅설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      ┃
┃            │비                          │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
┃            │  나. 카펫 직조설비         │연소시험기                              ┃
┃            │  다. 타일카펫 가공설비     │2. 항온기 1개 이상: 열풍순환식으로서 상 ┃
┃            │                            │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     ┃
┃            │                            │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
┃            │                            │3.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 ┃
┃            │                            │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를 말한다. 이하    ┃
┃            │                            │같다) 1개 이상: 지름이 36cm 이상일      ┃
┃            │                            │것                                      ┃
┃            │                            │4.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 ┃
┃            │                            │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            │                            │5.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 ┃
┃            │                            │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            │                            │6. 카펫세탁기 1대 이상(카펫만 해당한    ┃
┃            │                            │다):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
┃합성수지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
┃방염업      │갖출 것                     │                                        ┃
┃            │1. 제조설비                 │                                        ┃
┃            │2. 가공설비                 │                                        ┃
┃            │3. 성형설비                 │                                        ┃
┠──────┼──────────────┼────────────────────┨
┃            │                            │                                        ┃
┃            │                            │                                        ┃
┃합판·목재류│1. 섬유판 외의 합판·목재   │1. 연소시험기: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  ┃
┃방염업      │류를 방염처리하는 경우:     │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  ┃
┃            │를 갖출 것                  │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
┃            │  가. 합판의 제조설비       │부착되어 있는 것                        ┃
┃            │  나. 감압설비(300mmHg      │2. 항온기: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
┃            │이하) 및 가압설비(7kg/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  ┃
┃            │㎠ 이상)                    │이 1℃ 이하일 것                        ┃
┃            │  다. 합판·목재 도장설비   │3. 데시케이터: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
┃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                                        ┃
┃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    │                                        ┃
┃            │설비를 갖출 것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1의2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2. 11. 29.>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
┃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소방기술사 2명 이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 ┃
┃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리에 관한 법률 시행   ┃
┃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 │                    │령」 제9조에 따라     ┃
┃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   ┃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                    │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                    │물                    ┃
┃또는 단체                   │                    │                      ┃
┗━━━━━━━━━━━━━━┷━━━━━━━━━━┷━━━━━━━━━━━┛
원문 파일

별표 2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 2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  │
│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    │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야)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 │
│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
│전기분야)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 │
│                                      │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   │
│                                      │장                                    │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  │
│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
│전기분야)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  │
│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
│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 │
│                                      │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  │
│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
│전기분야)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  │
│                                      │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  │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상물의 공사 현장                      │
└───────────────────┴───────────────────┘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
  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공사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3)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4)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
  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의 공사
    2)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3)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4) 단서의 전기시설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
  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
  를 배치할 수 있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
  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4)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
  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마.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
  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
  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가.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
  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나.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
  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
  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
  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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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3. 17.>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
┃종류│대상                      │방법                                      ┃
┠──┼─────────────┼─────────────────────┨
┃    │                          │                                          ┃
┃    │                          │                                          ┃
┃상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주  │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    ┃
┃    │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    ┃
┃공  │시설의 공사               │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
┃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감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
┃리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   │해당한다.                                 ┃
┃    │방시설의 공사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    │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
┃    │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 질병 또는 유급  ┃
┃    │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
┃    │                          │이탈하게 되는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업무    ┃
┃    │                          │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
┃    │                          │감리현장에 배치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  ┃
┃    │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
┃    │                          │미리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
┃    │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3. 제2호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의 업무대행  ┃
┃    │                          │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세부    ┃
┃    │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  ┃
┃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  ┃
┃    │                          │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  ┃
┃    │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
┃일  │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반  │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    │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
┃공  │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   ┃
┃사  │                          │해야 한다. 다만, 휴일로 인하여 감리원(제  ┃
┃감  │                          │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를 포함한     ┃
┃리  │                          │다)의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  ┃
┃    │                          │우의 배치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
┃    │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질병의 치료 등 부  ┃
┃    │                          │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    ┃
┃    │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    ┃
┃    │                          │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
┃    │                          │해야 한다.                                ┃
┃    │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  ┃
┃    │                          │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   ┃
┃    │                          │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  ┃
┃    │                          │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    │                          │5. 제3호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의 업무대행  ┃
┃    │                          │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
┃    │                          │정한다.                                   ┃
┃    │                          │                                          ┃
┃    │                          │                                          ┃
┗━━┷━━━━━━━━━━━━━┷━━━━━━━━━━━━━━━━━━━━━┛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
  (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
  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
  인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2. 10.>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
│정하는 특급감리       │정하는 초급감리원   │대상물의 공사 현장                        │
│원 중 소방기술사      │이상의 소방공사 감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
│                      │리원(기계분야 및 전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기분야)             │                                          │
├───────────┼──────────┼─────────────────────┤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     │
│정하는 특급감리       │정하는 초급감리원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      │
│원 이상의 소방공      │이상의 소방공사 감  │외한다)의 공사 현장                       │
│사 감리원(기계분      │리원(기계분야 및 전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
│야 및 전기분야)       │기분야)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    │
│정하는 고급감리       │정하는 초급감리원   │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       │
│원 이상의 소방공      │이상의 소방공사 감  │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사 감리원(기계분      │리원(기계분야 및 전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     │
│야 및 전기분야)       │기분야)             │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     │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전기분야)                                   │                                          │
├──────────────────────┼─────────────────────┤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     │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대상물의 공사 현장                        │
│전기분야)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
└──────────────────────┴─────────────────────┘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
  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
  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
  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
  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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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
  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
  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
  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
  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
  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   │
│                              │            │        │        │반            │
├───────────────┼──────┼────┼────┼───────┤
│가.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  │법 제40조제1│60      │100     │200           │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     │항제1호     │        │        │              │
│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     │            │        │        │              │
│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       │            │        │        │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
│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1│60      │100     │200           │
│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항제2호     │        │        │              │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      │            │        │        │              │
│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1│200                               │
│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항제3호     │                                  │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1│200                               │
│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       │항제4호     │                                  │
│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1│200                               │
│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항제5호     │                                  │
│경우                          │            │                                  │
├───────────────┼──────┼─────────────────┤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1│                                  │
│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       │항제6호     │                                  │
│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      │            │                                  │
│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            │                                  │
│알린 경우                     │            │                                  │
│                              │            │                                  │
│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            │60                                │
│보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   │            │10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0                               │
├───────────────┼──────┼─────────────────┤
│사.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1│200                               │
│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      │항제8호     │                                  │
│ㆍ인계하지 않은 경우          │            │                                  │
├───────────────┼──────┼────┬────┬───────┤
│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법 제40조제1│60      │100     │200           │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항제8호의2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       │            │        │        │              │
│보한 경우                     │            │        │        │              │
├───────────────┼──────┼────┴────┴───────┤
│자.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40조제1│200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      │항제9호     │                                  │
│염을 한 경우                  │            │                                  │
├───────────────┼──────┼─────────────────┤
│차.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    │법 제40조제1│200                               │
│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항제10호    │                                  │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       │            │                                  │
│출한 경우                     │            │                                  │
├───────────────┼──────┼─────────────────┤
│                              │            │                                  │
│                              │            │                                  │
│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    │법 제40조제1│200                               │
│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      │항제10호의3 │                                  │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      │            │                                  │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       │            │                                  │
│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            │                                  │
│제외한다)                     │            │                                  │
│                              │            │                                  │
│                              │            │                                  │
├───────────────┼──────┼────┬────┬───────┤
│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    │법 제40조제1│60      │100     │200           │
│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      │항제1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파.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    │법 제40조제1│200                               │
│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항제11호의2 │                                  │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            │                                  │
│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            │                                  │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법 제40조제1│200                               │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       │항          │                                  │
│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       │제13호의2   │                                  │
│우                            │            │                                  │
├───────────────┼──────┼─────────────────┤
│거.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법 제40조제1│200                               │
│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       │항제13호의3 │                                  │
│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       │            │                                  │
│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       │            │                                  │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            │                                  │
│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
├───────────────┼──────┼────┬────┬───────┤
│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법 제40조제1│60      │100     │200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       │항제14호    │        │        │              │
│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      │            │        │        │              │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      │            │        │        │              │
│료 제출을 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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