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87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2025.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43호,202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4의4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24.11.29>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2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97호,2023.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66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63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경력의 구분란 1)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경력의 구분란 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제2호라목"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비고의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30호,2022.4.21>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21.6.10>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2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9.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에 관한 특례) 방염처리업자가 2019년에 방염처리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2019년 4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중 "시공능력"은 "시공능력ㆍ방염처리능력"으로 본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호,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2항ㆍ제5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4의3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4의4 비고 제1호 및 별표 7 제4호ㆍ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365호,201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2016.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3부터 별표 제4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42호,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ㆍ등록수첩ㆍ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소방기술 인정자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인정에 관한 수첩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ㆍ등록수첩ㆍ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으로 본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별표 7 제4호ㆍ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단서,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9>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92호,201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9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2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그 밖의 장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16호,201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사감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공사감리가 진행 중인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42호,201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1호,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0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호,200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41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재사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는 "발급기관 마크"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발급기관명"으로 본다.
부칙 <제368호,20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04.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