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9
- 제1장 총칙
- 별표 1~9
- 부칙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30.>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
┃위험물 │지정수량 ┃
┠───┬───┬────────────────────┤ ┃
┃유별 │성질 │품명 │ ┃
┠───┼───┼────────────────────┼──────────┨
┃제1류 │산화성│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고체 ├────────────────────┼──────────┨
┃ │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
┃ │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
┃ │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
┃ │ ├────────────────────┼──────────┨
┃ │ │5. 브로민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 │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 │ │7. 아이오딘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 │ │8. 과망가니즈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 ├────────────────────┼──────────┨
┃ │ │9. 다이크로뮴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 ├────────────────────┼──────────┨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50킬로그램, 300킬로 ┃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그램 또는 1,000킬로 ┃
┃ │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그램 ┃
┃ │ │것 │ ┃
┠───┼───┼────────────────────┼──────────┨
┃제2류 │가연성│1. 황화인 │ 100킬로그램 ┃
┃ │고체 ├────────────────────┼──────────┨
┃ │ │2. 적린 │ 100킬로그램 ┃
┃ │ ├────────────────────┼──────────┨
┃ │ │3. 황 │ 100킬로그램 ┃
┃ │ ├────────────────────┼──────────┨
┃ │ │4. 철분 │ 500킬로그램 ┃
┃ │ ├────────────────────┼──────────┨
┃ │ │5. 금속분 │ 500킬로그램 ┃
┃ │ ├────────────────────┼──────────┨
┃ │ │6. 마그네슘 │ 500킬로그램 ┃
┃ │ ├────────────────────┼──────────┨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킬로그램 또는 ┃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500킬로그램 ┃
┃ │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 ┃
┃ │ ├────────────────────┼──────────┨
┃ │ │9. 인화성고체 │ 1,000킬로그램 ┃
┠───┼───┼────────────────────┼──────────┨
┃제3류 │자연 │1. 칼륨 │ 10킬로그램 ┃
┃ │발화성├────────────────────┼──────────┨
┃ │물질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및 ├────────────────────┼──────────┨
┃ │금수성│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물질 ├────────────────────┼──────────┨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 ├────────────────────┼──────────┨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 ├────────────────────┼──────────┨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 │ 50킬로그램 ┃
┃ │ │다) 및 알칼리토금속 │ ┃
┃ │ ├────────────────────┼──────────┨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 │ 50킬로그램 ┃
┃ │ │리튬을 제외한다) │ ┃
┃ │ ├────────────────────┼──────────┨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 ├────────────────────┼──────────┨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 ├────────────────────┼──────────┨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 ├────────────────────┼──────────┨
┃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
┃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램, 50킬로그램 또는 ┃
┃ │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
┠───┼───┼────────────────────┼──────────┨
┃제4류 │인화성│1. 특수인화물 │ 50리터 ┃
┃ │액체 ├──────┬─────────────┼──────────┨
┃ │ │2.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 │ │ ├─────────────┼──────────┨
┃ │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 ├──────┴─────────────┼──────────┨
┃ │ │3. 알코올류 │ 400리터 ┃
┃ │ ├──────┬─────────────┼──────────┨
┃ │ │4.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 │ │ ├─────────────┼──────────┨
┃ │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 ├──────┼─────────────┼──────────┨
┃ │ │5.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 │ ├─────────────┼──────────┨
┃ │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 ├──────┴─────────────┼──────────┨
┃ │ │6. 제4석유류 │ 6,000리터 ┃
┃ │ ├────────────────────┼──────────┨
┃ │ │7.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
┃제5류 │자기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킬로그램 ┃
┃ │반응성├────────────────────┤제2종: 100킬로그램 ┃
┃ │물질 │2. 질산에스터류 │ ┃
┃ │ ├────────────────────┤ ┃
┃ │ │3. 나이트로화합물 │ ┃
┃ │ ├────────────────────┤ ┃
┃ │ │4. 나이트로소화합물 │ ┃
┃ │ ├────────────────────┤ ┃
┃ │ │5. 아조화합물 │ ┃
┃ │ ├────────────────────┤ ┃
┃ │ │6. 다이아조화합물 │ ┃
┃ │ ├────────────────────┤ ┃
┃ │ │7. 하이드라진 유도체 │ ┃
┃ │ ├────────────────────┤ ┃
┃ │ │8. 하이드록실아민 │ ┃
┃ │ ├────────────────────┤ ┃
┃ │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 ┃
┃ │ ├────────────────────┤ ┃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
┃ │ ├────────────────────┤ ┃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 ┃
┃ │ │것 │ ┃
┠───┼───┼────────────────────┼──────────┨
┃제6류 │산화성│1. 과염소산 │ 300킬로그램 ┃
┃ │액체 ├────────────────────┼──────────┨
┃ │ │2. 과산화수소 │ 300킬로그램 ┃
┃ │ ├────────────────────┼──────────┨
┃ │ │3. 질산 │ 300킬로그램 ┃
┃ │ ├────────────────────┼──────────┨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300킬로그램 ┃
┃ │ ├────────────────────┼──────────┨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 │ 300킬로그램 ┃
┃ │ │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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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
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
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
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
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
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
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
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
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
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
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
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
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
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
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
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
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
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
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
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
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
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
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
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
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
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
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
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
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
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
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
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
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
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
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
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
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
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2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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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
┠──────────────────────────────┼───────┨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 │옥내저장소 ┃
┃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 │ ┃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 │ ┃
┃의 장소를 제외한다. │ ┃
┠──────────────────────────────┼───────┨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 │옥외탱크저장소┃
┃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 ┃
┃장소 │ ┃
┠──────────────────────────────┼───────┨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 │이동탱크저장소┃
┃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 ┃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 │ ┃
┃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 ┃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
┠──────────────────────────────┼───────┨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저장소 ┃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 ┃
┃ 가. 제2류 위험물 중 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 │ ┃
┃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 ┃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 ┃
┃및 동식물유류 │ ┃
┃ 다. 제6류 위험물 │ ┃
┃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 │ ┃
┃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 ┃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 │ ┃
┃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 ┃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 ┃
┠──────────────────────────────┼───────┨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탱크저장소┃
┃장소 │ ┃
┗━━━━━━━━━━━━━━━━━━━━━━━━━━━━━━┷━━━━━━━┛
원문 파일별표 3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
┠──────────────────────────────┼───────┨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취급소 ┃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 │ ┃
┃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 ┃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 │ ┃
┃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 ┃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 │ ┃
┃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 ┃
┃를 포함한다) │ ┃
┠──────────────────────────────┼───────┨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판매취급소 ┃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
┠──────────────────────────────┼───────┨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 │이송취급소 ┃
┃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 ┃
┃ 가.「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 ┃
┃이송하는 경우 │ ┃
┃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 ┃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 │ ┃
┃하는 경우 │ ┃
┃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 │ ┃
┃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 │ ┃
┃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 │ ┃
┃를 횡단하는 경우 │ ┃
┃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 ┃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 │ ┃
┃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 │ ┃
┃인 경우 │ ┃
┃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 ┃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안지름이 │ ┃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해상구조물에 │ ┃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 ┃
┃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 │ ┃
┃정에 의한 경우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 │ ┃
┃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일반취급소 ┃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 │ ┃
┃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 ┃
┗━━━━━━━━━━━━━━━━━━━━━━━━━━━━━━┷━━━━━━━┛원문 파일별표 4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26.>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구분 │검사내용 ┃
┠─────────┼────────────────────────────┨
┃1. 기초·지반검사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
┃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
┃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
┃ │여부를 확인함 ┃
┃ ├────────────────────────────┨
┃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행정안전부령 ┃
┃ │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 ┃
┃ │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 ┃
┃ │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 ┃
┃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2. 충수·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
┃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 │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3. 용접부검사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 ┃
┃ │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 ┃
┃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4. 암반탱크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 ┃
┃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원문 파일별표 5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7. 26.>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 │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 │
│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 │ │
│표 6에서 같다) │ │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
└───────────────────┴────────────────┘
원문 파일별표 6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2.1.6>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 ┃
┃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 │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 │ ┃
┠───┬───────────────────────────┼────────────┨┃ │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 │ ┃
┃제조소│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
┃ │하의 것 │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
┃ │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 │ │방공무원경력자 ┃┃ │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 ┃
┃ ├───────────────────────────┼────────────┨┃ │ │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 │사 ┃
┃ │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 ┃┠───┼───────────────────────────┼────────────┨
┃ │ │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취급소│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 │ │사 ┃┃ ├───────┬───────────────────┤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
┃저장소│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 │정수량 5배 이하의 것 │방공무원경력자 ┃
┃ │ │정수량 5배 이하의 것 │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 ├───────────────────┤ ┃
┃ │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 ┃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 │방공무원경력자 ┃┃ │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 ┃
┃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 ┃┃ │ │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 │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 │ ┃┃ ├───────┴───────────────────┤ ┃
┃ │ │의 것 │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 │ ┃
┃ ├───────┼───────────────────┤ ┃┃ │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 ┃
┃ │2. 옥외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 │ ┃┃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 │ ┃
┃ │장소 │수량 5배 이하의 것 │ ┃┃ │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 │ ┃
┃ │ ├───────────────────┤ ┃┃ │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 │ ┃┃ │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 ┃
┃ │ │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 ┃┃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
┃ │ │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 │ ┃
┃ ├───────┼───────────────────┤ ┃┃ │는 것 │ ┃
┃ │3. 옥내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 │ ┃┃ ├───────────────────────────┤ ┃
┃ │장소 │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 ┃
┃ │ ├───────────────────┤ ┃┃ │10배 이하의 것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 │ ┃┃ ├───────────────────────────┤ ┃
┃ │ │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 ┃
┃ │ │는 것 │ ┃┃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 │ ┃
┃ ├───────┼───────────────────┤ ┃┃ │배 이하의 것 │ ┃
┃ │4. 지하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 │ ┃┃ ├───────────────────────────┤ ┃
┃ │장소 │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 │ ┃
┃ │ ├───────────────────┤ ┃┃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 ┃┃ ├───────────────────────────┼────────────┨
┃ │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 │ │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 ┃┃ │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 ┃
┃ │ │250배 이하의 것 │ ┃┃ │ │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
┃ ├───────┴───────────────────┤ ┃┃ │ │사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 ├───────────────────────────┤ ┃ 비고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 ┃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7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1. 5.>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
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
사 또는 측량기능사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4)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
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
느 하나
1) 영상초음파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가)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
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8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7. 14.>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원의 수 ┃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1대 │5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 ┃
┠────────────────────┼───────┼─────────┨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2대 │10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 │ │ ┃
┃소 │ │ ┃
┠────────────────────┼───────┼─────────┨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3대 │15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 │ │ ┃
┃소 │ │ ┃
┠────────────────────┼───────┼─────────┨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대 │20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 ┃
┠────────────────────┼───────┼─────────┨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 │2대 │10인 ┃
┃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 │ │ ┃
┃상인 사업소 │ │ ┃
┗━━━━━━━━━━━━━━━━━━━━┷━━━━━━━┷━━━━━━━━━┛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
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
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
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
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
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
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법 │ │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 │
│ │ │ │
│ 1)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 │ │250 │
│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 │ │ │
│인을 신청한 경우 │ │ │
│ 2)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 │ │400 │
│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 │ │ │
│인을 신청한 경우 │ │ │
│ 3)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500 │
├────────────────────────┼────────┼────┤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 │법 │ │
│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법 │ │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39조제1항제3호│ │
│ │ │ │
│ 1)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 │250 │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 │350 │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법 │ │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39조제1항제4호│ │
│ │ │ │
│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250 │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 │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350 │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 │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마. 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기 │법 │ │
│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39조제1항제5호│ │
│ │ │ │
│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250 │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350 │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바.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 │법 │ │
│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제39조제1항제5호│ │
│거짓으로 한 경우 │의2 │ │
│ │ │ │
│ 1)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 │ │250 │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 │ │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 │ │350 │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 │ │
│신고한 경우 │ │ │
│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 │법 │ │
│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39조제1항제5호│ │
│ │ │ │
│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 │250 │
│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 │ │
│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 │350 │
│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 │ │
│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법 │ │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 │제39조제1항제6호│ │
│우 │ │ │
│ │ │ │
│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250 │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350 │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 │법 제39조 │ │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의2 │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 │법 제39조 │ │
│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 │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카.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 │법 제39조 │ │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의2 │ │
│ │ │ │
│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250 │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 │ │
│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400 │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 │ │
│ 3)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0 │
├────────────────────────┼────────┼────┤
│타. 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경 │법 제39조 │ │
│우 │제1항제7호의3 │ │
│ │ │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파.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 │법 제39조 │ │
│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의4 │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하.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 │법 │ │
│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제1항제8호│ │
│ │ │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거.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법 │ │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39조제1항제9호│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