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건축·용도·안전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28호 · 2026-07-01 시행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6 · 별표 7~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별표 7~16
  4. 별표 17~19
  5. 별표 20~25
  6. 부칙

별표 7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7. 30.>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


  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제2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
  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
  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
  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
  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
  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
  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수량의 40배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마. 옥내저장탱크의 구조는 별표 6 Ⅵ제1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
  장탱크의 구조의 기준을 준용할 것
  바.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할 것. 다만, 탱
  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사.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
  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로 한정
  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 밸브 없는 통기관
  가)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
  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
  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
  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
  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
  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다) 별표 6 Ⅵ제7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가) 1)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별표 6 Ⅵ제7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아.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
  치를 설치할 것

  자.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별표 6 Ⅵ 제9호의 규정에 의
  한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중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
  치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별표 6 Ⅵ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의 기준을 준용하고, 탱크전
  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다음의 1에 정하
  는 바에 의할 것
  1)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 Ⅵ제10호 다목 내
  지 차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할 것, 다만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
  시킨다음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탱크전용실의 문턱높이 이상
  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펌프설비의 기초를 탱크전용실의 문턱높이 이상
  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카. 옥내저장탱크의 밸브는 별표 6 Ⅵ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
  의 밸브의 기준을 준용할 것
  타. 옥내저장탱크의 배수관은 별표 6 Ⅵ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
  크의 배수관의 기준을 준용할 것
  파.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하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
  에 별표 4 Ⅹ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기준
  을 준용할 것
  하. 액체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은 별표 6 Ⅵ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의 기준을 준용할 것
  거.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
  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
  료로 할 수 있다.
  너.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더.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할 것
  러.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머.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
  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
  를 설치할 것

  버.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
  크전용실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서.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별표 5 Ⅰ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
  할 것
  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제
  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및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
  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
  목·다목·마목· 내지 자목·차목(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
  하는 펌프설비에 관한 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카목 내지 하목·머
  목·서목 및 어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
  다.
  가.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
  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
  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1)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이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나)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
  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라)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마)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기준은 별표 6 Ⅵ제10호다목·아목 내지 차목 및 타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
  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
  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라.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마. 탱크전용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
  치하지 아니할 것
  바.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
  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아. 탱크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
  할 것
  자.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
  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
  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차.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
  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
  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ℓ를 초과할 때에는 2만ℓ)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천ℓ를 초과할 때에는 5천ℓ) 이하일 것
  Ⅱ.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특례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Ⅰ 제1호에 따른 기준 외에 별표 6 ?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옥
  외탱크저장소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8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7. 30.>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

  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
  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
  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
  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다.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마.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
  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2.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
  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
  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
  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
  물 지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
  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
  준을 준용하여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
  야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
  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
  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
  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탱크용량(단위 ℓ)       │탱크의 최대지름(단위 ㎜)│강철판의 최소두께(단위 ㎜)    ┃
┠────────────┼────────────┼───────────────┨
┃1,000 이하              │1,067                   │3.20                          ┃
┠────────────┼────────────┼───────────────┨
┃1,000 초과 2,000 이하   │1,219                   │3.20                          ┃
┠────────────┼────────────┼───────────────┨
┃2,000 초과 4,000 이하   │1,625                   │3.20                          ┃
┠────────────┼────────────┼───────────────┨
┃4,000 초과 15,000 이하  │2,450                   │4.24                          ┃
┠────────────┼────────────┼───────────────┨
┃15,000 초과 45,000 이하 │3,200                   │6.10                          ┃
┠────────────┼────────────┼───────────────┨
┃45,000 초과 75,000 이하 │3,657                   │7.67                          ┃
┠────────────┼────────────┼───────────────┨
┃75,000 초과 189,000 이하│3,657                   │9.27                          ┃
┠────────────┼────────────┼───────────────┨
┃189,000 초과            │-                       │10.00                         ┃
┗━━━━━━━━━━━━┷━━━━━━━━━━━━┷━━━━━━━━━━━━━━━┛


  7.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
  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1) 탱크의 외면에 부식방지도장을 할 것
  2) 탱크의 외면에 부식방지제 및 아스팔트 프라이머(표면의 부식을 방지
  하기 위한 도장)의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및 철망의 순
  으로 탱크를 피복하고, 그 표면에 두께가 2㎝ 이상에 이를 때까지 모
  르타르를 도장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가) 아스팔트루핑은 아스팔트루핑(KS F 4902)(35㎏)의 규격에 의한
  것 이상의 성능이 있을 것
  나) 철망은 와이어라스(KS F 4551)의 규격에 의한 것 이상의 성능이
  있을 것
  다) 모르타르에는 방수제를 혼합할 것. 다만, 모르타르를 도장한 표면에
  방수제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의 외면에 부식방지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에 아스팔트 및 아
  스팔트루핑에 의한 피복을 두께 1㎝에 이를때 까지 교대로 실시할 것.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은 2)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복장재를 휘감은 후
  에폭시수지 또는 타르에폭시수지에 의한 피복을 탱크의 외면으로부터
  두께 2㎜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복장재는
  수도용 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으로 정하는 비닐론클로
  스 또는 헤시안클로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유리섬유 등을 강화재로
  한 강화플라스틱에 의한 피복을 두께 3㎜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나.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은 가목2) 내지
  4)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8.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
  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
  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에 따른 제조소의 안전
  장치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2)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해당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해당 통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접합부분의 손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별표 7 Ⅰ제1호사목1)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1) 가목1) 및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6 Ⅵ제7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4류제1석유류를 저
  장하는 탱크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나)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3) 별표 7 Ⅰ제1호사목1)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및 계량구를 설치하고, 계량구 직하에 있는 탱크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별표 6 Ⅵ제9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의 기준을 준용하여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하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펌프 및 전동기를 지하저장탱크밖에 설치하
  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별표 6 Ⅵ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
  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고, 펌프 또는
  전동기를 지하저장탱크안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이하 "액중펌프설비”라 한
  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액중펌프설비의 전동기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할 것
  1) 고정자는 위험물에 침투되지 아니하는 수지가 충전된 금속제의 용기
  에 수납되어 있을 것
  2) 운전 중에 고정자가 냉각되는 구조로 할 것
  3) 전동기의 내부에 공기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전동기에 접속되는 전선은 위험물이 침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직접 위험물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다. 액중펌프설비는 체절운전에 의한 전동기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될 것
  라.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전동기를 정지하는 조치가 강구
  될 것
  1) 전동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2) 펌프의 흡입구가 노출된 경우
  마.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액중펌프설비는 지하저장탱크와 플랜지접합으로 할 것
  2) 액중펌프설비중 지하저장탱크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호관내에 설치
  할 것. 다만, 당해 부분이 충분한 강도가 잇는 외장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액중펌프설비중 지하저장탱크의 상부에 설치되는 부분은 위험물의 누
  설을 점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피트
  내에 설치할 것
  12.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것외에 별표 4 Ⅹ의 규정
  에 의한 제조소의 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3.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석유
  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
  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지하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
  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5.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
  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
  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
  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16.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
  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
  태)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
  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17. 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
  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
  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나.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18.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되, 가급적 낮게 할 것
  나. 보호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보호틀을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과 탱크를 기밀하게 접합
  할 것
  2)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
  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용접하는 등 침수를 방
  지하는 조치를 할 것


  Ⅱ.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1. 지하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이하
  "감지층”이라 한다)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한 것
  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은 Ⅰ제3호 내지 제5호·제6호(수압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제8
  호 내지 제14호·제17호·제18호 및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는 외에 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Ⅰ제1호 나목 내지 마목(당해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Ⅰ제2호 및 제16호(당해 지하저장탱크를 지반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
  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하저장탱크는 다음 각목의 1 이상의 조치를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하여
  야 한다.
  가. 지하저장탱크(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강판을 피복하고, 위험물의 누설을 상시 감지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1) 지하저장탱크에 당해 탱크의 저부로부터 위험물의 최고액면을 넘는
  부분까지의 외측에 감지층이 생기도록 두께 3.2㎜ 이상의 강판을 피복
  할 것
  2) 1)의 규정에 따라 피복된 강판과 지하저장탱크 사이의 감지층에는 적
  당한 액체를 채우고 채워진 액체의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출 것. 이 경우 감지층에 채워진 액체는 강판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를 강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하저장탱크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
  에틸렌을 피복하고, 위험물의 누설을 상시 감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1) 지하저장탱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복할 것
  가) 제3호 가목에 정하는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당해 탱크의 저부
  로부터 위험물의 최고액면을 넘는 부분까지의 외측에 감지층이 생
  기도록 두께 3㎜ 이상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에
  틸렌을 피복할 것. 이 경우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
  에틸렌의 휨강도, 인장강도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이 있어야 한다.
  나) 제3호나목에 정하는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 : 당해 탱크의 외
  측에 감지층이 생기도록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피복할 것
  2) 1)의 규정에 따라 피복된 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과 지하
  저장탱크의 사이의 감지층에는 누설한 위험물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지하저장탱크는 다음 각목의 1의 재료로 기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 두께 3.2㎜ 이상의 강판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대응하여 다음 표에 정하는 수지
  및 강화재로 만들어진 강화플라스틱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지                                          │강화재    ┃
┃위험물의 종류         │                                              │          ┃
┠───────────┼─────────────────┬─────┼─────┨
┃휘발유(KS M 2612에    │위험물과 접하는 부분              │그 밖의   │제2호 나  ┃
┃규정한 자동차용가솔   │                                  │부분      │목1)나)   ┃
┃린), 등유, 경유 또는  ├─────────────────┼─────┤에 정하는 ┃
┃중유(KS M 2614에      │KS M 3305(섬유강화플라스틱용      │제2호 나  │강화재    ┃
┃규정한 것중 1종에 한  │액상불포화폴리에스터수            │목1)가)   │          ┃
┃한다)                 │지)(UP-CM, UP-CE 또는             │에 정하는 │          ┃
┃                      │UP-CEE에 관한 규격으로 한정한     │수지      │          ┃
┃                      │다)에 적합한 수지 또는 이와 동등  │          │          ┃
┃                      │이상의 내약품성이 있는 바이닐에   │          │          ┃
┃                      │스터수지                          │          │          ┃
┗━━━━━━━━━━━┷━━━━━━━━━━━━━━━━━┷━━━━━┷━━━━━┛


  4. 제3호 나목에 정하는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에 제2호 나목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 것(이하 이 호에서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형이 당해 지하저장
  탱크의 지름의 3% 이하이고, 휨응력(휨변형력)도비(휨응력을 허용휨응력으
  로 나눈 것을 말한다)의 절대치와 축방향 응력도비(인장응력 또는 압축응
  력을 허용축방향응력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의 절대치의 합이 1 이하인 구
  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허용응력을 산정하는 때의 안전율은 4 이상의 값으
  로 한다.
  가.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윗부분이 수면으로부터 0.5m 아래에 있
  는 경우에 당해 탱크에 작용하는 압력
  나. 탱크의 종류에 대응하여 다음에 정하는 압력의 내수압
  1)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70
  ㎪
  2)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
  5.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 또는 동목의 규정에
  의한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에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
  한 것(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강제이중벽탱크”라 한다)의 외면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가. 제3호 가목에 정하는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에 제2호 나목에 정하
  는 조치를 강구한 것의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은 제2호 나목1)가)의 규정
  에 따라 강화플라스틱을 피복한 부분에 있어서는 Ⅰ제7호 가목1)에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목5)에 정하는 방법에 따
  라 보호할 것
  나.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된 강제이중벽탱크의 외면은 Ⅰ제7호 가목
  2) 내지 5)에 정하는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에 따라 보호할 것
  다. 탱크전용실에 설치된 강제이중벽탱크의 외면은 Ⅰ제7호 가목1) 내지
  5)에 정하는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호할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이중벽탱크의 구조(재질 및
  강도를 포함한다)·성능시험·표시사항·운반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Ⅲ.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지하탱크저장소[지하저장탱크를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두께 15
  ㎝(측방 및 하부에 있어서는 30㎝) 이상의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구조로 하여
  지면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1
  호나목 내지 마목·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5호·제17호 및
  제18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을 Ⅰ제7호 가목2) 내
  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Ⅳ.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특례
  1.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
  저장소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Ⅰ부터 Ⅲ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강화되는 기준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야 한다.
  2.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강화
  되는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Ⅰ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저장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지하저장탱크의 설비는 별표 6 ?에 따른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옥외
  저장탱크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만, 지하저장탱크가 아세트알데
  하이드등의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
  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
  는 기준은 별표 6 ?에 따른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
  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문 파일

별표 9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4. 7. 30.>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
  에서 “간이저장탱크”라 한다)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실의 구조는 별표 7 Ⅰ제1호 거목 및 너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
  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별표 7 Ⅰ제1호 더목 및 러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창 및 출입구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전용실의 바닥은 별표 7 Ⅰ제1호 머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바닥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별표 5 Ⅰ제14호의 규정에 의
  한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
  하여 해당 간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
  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
  ㎪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
  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
  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3)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 이
  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
  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1) 가목2) 및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6 Ⅵ제7호나목1)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간이저장탱크에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Ⅳ의 규정에 의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10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7. 3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Ⅰ.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Ⅱ.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이동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
  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
  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
  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
  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
  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나. 방파판
  1)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
  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
  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
  를 다르게 할 것
  3)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
  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
  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탱크에 있어
  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및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
  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측면틀
  1)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Ⅱ에서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
  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
  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나. 방호틀
  1)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
  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2)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5.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
  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1. 이동저장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배
  출구에 밸브(이하 Ⅲ에서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당해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
  킬 수 있는 레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설치하고, 그 바로 옆
  에 해당 장치의 작동방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버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손으로 잡아당겨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나. 길이는 15㎝ 이상으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
  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탱크의 배관이 끝부분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결합금속구 등
  1. 액체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탱크로 위험물을 공급하는 호스를 말한다. 제2호 및 제3호
  에서 같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제6류 위험물의 탱크의 것을 제외한다)는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입호스의 재질과 규격 및 결합금속구의 규격은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끝부분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 분당 배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

  Ⅴ. 표지 및 상치장소 표시
    1.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
  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외부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도장 등을 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기 쉬운 곳에 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이
  동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
  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Ⅵ. 펌프설비
  1.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차량구동용
  엔진(피견인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
  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 또는 취급가능한 위험물은 인화점 40℃ 이상의 것 또는 비인화성
  의 것에 한할 것
  나.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2. 피견인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차량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인부분에 작동유탱크 및 유압펌프를 설치하고, 피견인부분에 오일모
  터 및 펌프를 설치할 것
  나. 트랜스미션(Transmission)으로부터 동력전동축을 경유하여 견인부분
  의 유압펌프를 작동시키고 그 유압에 의하여 피견인부분의 오일모터를
  경유하여 펌프를 작동시키는 구조일 것
  3.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배
  출하는 용도에 한한다. 다만, 폐유의 회수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이동탱크저장
  소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진공흡입방식의 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 또는 취급가능한 위험물은 인화점이 70℃ 이상인 폐유 또는 비인
  화성의 것에 한할 것
  나. 감압장치의 배관 및 배관의 이음은 금속제일 것. 다만, 완충용이음은
  내압 및 내유성이 있는 고무제품을, 배기통의 최상부는 합성수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호스 끝부분에는 돌 등의 고형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망 등을 설치
  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다른 저장소로 옮겨 담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소의 펌프 또는 자연하류의 방식에 의하는 구조일 것

  Ⅶ. 접지도선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
  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양도체(良導體)의 도선에 비닐 등의 전열(電熱)차단재료로 피복하여 끝부분
  에 접지전극등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clip) 등을 부착할 것
  2. 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Ⅷ.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1. 이동저장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이동탱크저장소(이하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Ⅳ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이동저장탱크는 옮겨 싣는 때에 이동저장탱크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
  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
  이 6,000ℓ 이하인 이동저장탱크를 싣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
  동저장탱크를 차량의 섀시프레임(차대 고정틀)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
  의 유(U)자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호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Ⅳ의 기준
  에 의할 것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이동저장탱크로 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
  소에 대하여는 Ⅱ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이동저장탱크 및 부속장치(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을 말한다)는 강
  재로 된 상자형태의 틀(이하 “상자틀”이라 한다)에 수납할 것
  나. 상자틀의 구조물중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
  은 당해 이동저장탱크?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하 “이동저장탱크하중”이라 한다)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그 외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직각인 것은 이동저장탱크하
  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이동저장탱크?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6㎜[당해 탱크의 지름 또
  는 장축(긴지름)이 1.8m 이하인 것은 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내부를 완전
  히 구획하는 구조로 하고, 두께 3.2㎜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이동저장탱크에는 맨홀 및 안전장치를 할 것
  바.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3.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Ⅴ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0.4m 이상, 세로 0.15m 이상의 백색 바
  탕에 흑색 문자로 허가청의 명칭 및 완공검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Ⅸ. 주유탱크차의 특례
  1. 항공기주유취급소(별표 13 Ⅹ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주유취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이하 “주유탱크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Ⅳ 및 Ⅶ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유탱크차에는 엔진배기통의 끝부분에 화염의 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주유탱크차에는 주유호스 등이 적정하게 격납되지 아니하면 발진되지
  아니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1) 배관은 금속제로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밸브는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로 할 것
  3) 외장은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라. 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
  여 이동저장탱크로부터의 위험물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주유설비에는 개방조작시에만 개방하는 자동폐쇄식의 개폐장치를 설치
  하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는 연료탱크의 주입구에 연결하는 결합금속구
  를 설치할 것. 다만,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
  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에서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
  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유설비에는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고, 주
  유호스의 끝부분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사. 주유호스는 최대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공항에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하도록 된 주유탱크차에는 Ⅱ제2호와 제
  3호(방파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길이 1.5m 이하 또는 부피 4천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
  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칸막이에 구멍을 낼 수 있되, 그 지름이 40㎝ 이내 일 것

  Ⅹ.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1.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 내지 Ⅷ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하여야 한다.
  가. Ⅱ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ℓ 미만일 것
  다. Ⅱ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
  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
  로 작동할 것
  라. Ⅱ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Ⅲ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바. Ⅷ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
  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사.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아.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
  (胴板)의 양측면 및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에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2.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Ⅷ까
  지의 규정에 따르되,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나. 이동저장탱크 및 그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3.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Ⅷ까지
  의 규정에 따르되, 강화되는 기준은 별표 6 ? 제3호에 따른 하이드록실아
  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11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7. 30.>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Ⅰ. 옥외저장소의 기준
  1. 옥외저장소 중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
  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와 같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라.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
  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
┗━━━━━━━━━━━━━━━━━━┷━━━━━━━━━━━━━━━━━┛


  마. 옥외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
  물 옥외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
  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외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바.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2)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
  하중·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
  구할 것
  사.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
  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아.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
  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
  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제1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 각목의 기준 및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나.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
  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
  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
  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마.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바.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Ⅱ.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그 위치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Ⅰ제1호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6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
┗━━━━━━━━━━━━━━━━━━┷━━━━━━━━━━━━━━━━━┛



  Ⅲ.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에 한한다. 이하 Ⅲ에
  서 같다)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
  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
  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
  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Ⅰ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
  합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空地)를 보유할 수 있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m 이상                         ┃
┗━━━━━━━━━━━━━━━━━━━┷━━━━━━━━━━━━━━━━┛
원문 파일

별표 12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7. 30.>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

  Ⅰ. 암반탱크
  1. 암반탱크저장소의 암반탱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가.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내에
  설치할 것
  나.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
  치할 것
  다.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
  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콘크리크 등으로 보강할 것
  2. 암반탱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수리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암반탱크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내의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
  을 것
  나. 암반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할 것
  다.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Ⅱ. 지하수위 관측공의 설치
  암반탱크저장소 주위에는 지하수위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확인?통제할 수 있
  는 관측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Ⅲ. 계량장치
  암반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의 양과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구와 자동측정이 가능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배수시설
  암반탱크저장소에는 주변 암반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출수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에 섞인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 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Ⅴ. 펌프설비
  암반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의 전용공동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액중펌프(펌프 또는 전동기를 저
  장탱크 또는 암반탱크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1. 암반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
  물 암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
  을 준용하여 해당 암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별표 4 Ⅷ제4호?제6호, 동표 Ⅹ 및 별표 6 Ⅵ제9호의 규정은 암반탱크저장
  소의 압력계?안전장치, 정전기 제거설비, 배관 및 주입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원문 파일

별표 13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4. 7. 30.>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
  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
  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
  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
  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Ⅱ. 표지 및 게시판
  주유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준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
  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
  당 주유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Ⅲ. 탱크
  1.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저
  장소(당해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
  서 50,000ℓ 이하의 것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 이하의 것
  라.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
  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0ℓ 이하
  인 탱크(이하 “폐유탱크등”이라 한다)
  마.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
  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탱
  크는 용량이 1,000ℓ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는 옥외의 지하 또는 캐노피
  아래의 지하(캐노피 기둥의 하부를 제외한다)에 매설하여야 한다.
  3. 제Ⅰ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용탱크?폐유탱크등 또는 간이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하에 매설하는 전용탱크 또는 폐유탱크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
  표 8 Ⅰ[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
  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 및 용량 10,000ℓ를 넘는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 단서를 제외한다]?별표 8 Ⅱ[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설비에 관
  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를 제외한다] 또는 별표 8 Ⅲ[별표 8 Ⅰ제5
  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의 위
  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폐유탱크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7
  Ⅰ(제1호 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
  비 또는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인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
  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 간이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9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되, 자동차 등과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Ⅳ. 고정주유설비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Ⅲ제1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배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배출량이 분당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
  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
  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고, 그 배출량이 분당 80ℓ
  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
  치할 것. 다만, 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
  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
  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끝부분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
  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
  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
  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
  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나.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다.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라.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마.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
  장
  바.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사.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 그 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2. 제1호 각목의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나목?다목
  및 마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할 수 없
  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이하 “옥내주유취급소”라 한다)
  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 건축물(옥내
  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외
  의 부분에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한 건축물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
  나. 캐노피?처마?차양?부연?발코니 및 루버(louver: 통풍이나 빛가림을 위해
  폭이 좁은 판을 빗대는 창살)의 수평투영면적이 주유취급소의 공지면적(주
  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건축물 중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
  영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


  Ⅵ. 건축물 등의 구조
  1.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치 및 구
  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창 및 출입구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창 및 출입구(Ⅴ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설치
  한 자동차 등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로서 하나의 구획실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
  다.
  나. Ⅴ제1호 바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
  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고 주유를 위한 작업
  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이 경우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8㎜ 이상, 출입구
  에는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Ⅴ제1호 다목 및 라목
  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한 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
  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1)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
  의 것으로 할 것
  2)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 이상으로 할 것
  3)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마.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
  게 할 것. 다만, Ⅴ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중 바닥 및 벽으
  로 구획된 옥내의 작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누설?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바.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의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담은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2)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다만, Ⅴ제1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중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된 옥내의 작업장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주유원간이대기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불연재료로 할 것
  2)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3)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바닥면적이 2.5㎡ 이하일 것. 다만,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
  에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충전기기(충전케이블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지(주유
  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를 말하며, 이하 “충전공지”라 한다)
  를 확보하고, 충전공지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
  아보기 쉽게 할 것
  2)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공지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외의 장소에 둘 것
  3)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 증기가 남아 있을 우려가 없도록 별표 4 Ⅴ
  제1호다목에 따른 환기설비 또는 별표 4 Ⅵ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
  할 것
  4)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전력공급설비[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
  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력량계, 인입구(引入口) 배선, 분전반 및 배선
  용 차단기 등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분전반을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할 것
  다)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할 것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5) 충전기기와 인터페이스[충전기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 케이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충전기기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
  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할 것
  (2) 충전기기를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6) 충전작업에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
  할 것
  가)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충전공지 외의 장소로서 주유를 위한 자동
  차 등의 진입ㆍ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차장의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
  게 할 것
  다) 지면에 직접 주차하는 구조로 할 것

  2. Ⅴ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내주유취급소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
  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
  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내주유취급
  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의 상부에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용도
  에 사용하는 부분의 2 이상의 방면은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측 또는 통
  풍 및 피난상 필요한 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는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구멍?구덩이 등이 없도록 할 것
  라.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
  우에는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
  화구조로 된 캔틸레버를 설치할 것
  1)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고정주유설비와 접하는 방향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벽이 개방된 부분에 한한다)의 바로 위층의
  바닥에 이어서 1.5m 이상 내어 붙일 것. 다만, 바로 위층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7m 이내에 있는 위층의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캔틸레버 끝부분과 위층의 개구부(열지 못하게 만든 방화문과 연소방
  지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까지의 사이에는 7m에서 당해
  캔틸레버의 내어 붙인 거리를 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마. 건축물중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외에는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와 접하는 외벽에 창(망입유리로 된 붙박이 창
  을 제외한다) 및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Ⅶ. 담 또는 벽
  1.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
  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
  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가.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둘 것
  나.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1)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
  리를 부착할 것
  2)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3)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
  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바이
  닐뷰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
  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
  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다.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
  하지 아니할 것

  Ⅷ. 캐노피
  주유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나.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
  으로 할 것
  다.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
  재로 피복할 것

  Ⅸ. 펌프실 등의 구조
  주유취급소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이하 Ⅸ에서 “펌프실등”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할 것
  나. 펌프실등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할 것
  다.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등에는 그 증기를 옥외에 배출
  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중 펌프기기를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펌프실의 출입구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에 접하도록 하
  고,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펌프실등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펌프실”, “위험물 취급실” 등의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제2호의 기준
  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Ⅹ. 항공기주유취급소의 특례
  1. 비행장에서 항공기, 비행장에 소속된 차량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
  하여는 Ⅰ, Ⅱ, Ⅲ제1호?제2호, Ⅳ제2호?제3호(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Ⅶ 및 Ⅷ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항공기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항공기 등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
  유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는 그 지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누설한 위험물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하식(호스기기가 지하의 상자에 설치된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호스기기를 설치한 상자에는 적당한 방수조치를 할 것
  2)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와 호스기기를 분리하여 설치한 항공기주유
  취급소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
  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연료를 이송하기 위한 배관(이하 “주유배관”이란 한다) 및 당해 주유
  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
  급소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주유배관의 끝부분에는 밸브를 설치할 것
  2) 주유배관의 끝부분을 지면 아래의 상자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상자
  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조치를 할 것
  3)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는 누설우려가 없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4)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에는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축
  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저
  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바.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적재한 차량(이하 “주유호
  스차”라 한다)을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마목
  1)?2) 및 5)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주유호스차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상시 주차할 것
  2) 주유호스차에는 별표 10 Ⅸ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장치
  를 설치할 것
  3)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는 별표 10 Ⅸ제1호 다목, 마목 본문 및 사목
  의 규정에 의한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4)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에는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
  을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사.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정전기를 유효
  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 철도주유취급소의 특례
  1.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는 Ⅰ 내지 Ⅷ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철도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
  지를 보유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중 위험물이 누설할 우려가 있는 부분과 고정
  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끝부분 주위에 있어서는 그 지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한 부분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라.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라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마.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 고속국도주유취급소의 특례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Ⅲ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 60,000ℓ까지 할 수 있다.

  ⅩⅢ. 자가용주유취급소의 특례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소유?관리 또는 점유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만 주유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용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ⅩⅣ.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
  1.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Ⅰ제1호, Ⅲ제1호 및 제2호, Ⅳ제3
  호(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및 Ⅶ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선박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는 제외한다)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공지와 계류(繫留)시설
  을 보유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 고정주유설비 및 주유배관의 끝부분 주위에
  는 그 지반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된 부분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공
  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다
  만, 누설한 위험물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라.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라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마.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바. 선박주유취급소에서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
  구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3. 제1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
  박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Ⅰ제2호 및 Ⅳ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것
      나.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수상구조물은 철재ㆍ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그 기둥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선박의 충돌로부터 수상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로 된
  보호구조물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
  성ㆍ불연성의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새어나온 위험물을 직접 또는 배수구를 통하여 집유설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집유설비는 수시로 용이하게 개방하여 고여 있는 빗물과 위험물을 제
  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2)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3)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
  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
  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계에 위
  험물 차단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을 공급하
  는 탱크의 최고 액표면의 높이가 해당 배관계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고정주유설비의 인근에서 주유작업자가 직접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2) 배관 경로 중 육지 내의 지점에서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바. 긴급한 경우에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제어장치
  를 설치할 것
      사.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라목을
  준용할 것
      아.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마목을 준용할 것
      자.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
  할 수 있는 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 둘 것
        1) 오일펜스(기름막이): 수면 위로 20㎝ 이상 30㎝ 미만으로 노출되고,
  수면 아래로 30㎝ 이상 40㎝ 미만으로 잠기는 것으로서, 60m 이상의
  길이일 것
        2) 유처리제, 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는 양 이상일 것
          20X + 50Y + 15Z = 10,000
           X: 유처리제의 양(ℓ)
           Y: 유흡착제의 양(kg)
           Z: 유겔화제의 양[액상(ℓ), 분말(kg)]


  ⅩⅤ.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1.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
  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이하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
  급유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는 제2호 내지 제5호와
  같다.
  2.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은 다음의 각목과 같다.
  가.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
  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
  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
  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나.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
  는 구조일 것
  다.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
  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3.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급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나.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찬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ℓ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
  다.
  4.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주위에는 다음 각목에 의
  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다는 의미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의 정차위치
  또는 용기를 놓는 위치를 표시할 것
  나. 주유호스 등의 직근에 호스기기 등의 사용방법 및 위험물의 품목을 표
  시할 것
  다.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와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
  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셀프용이 아닌 것
  의 주위에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표시를 할 것
  5.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감시?제어하고 고객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한 감시대와 필요한 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시대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에서의 고
  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부
  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할 것
  다. 감시대에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로의 위
  험물 공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라. 감시대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설치할 것

  ⅩⅥ.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1.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압축수소
  를 충전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 외
  의 주유취급소에 한정하며, 이하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라
  한다)의 특례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2.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는 Ⅲ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화
  성 액체를 원료로 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개질장치(改質裝置)(이하
  “개질장치”라 한다)에 접속하는 원료탱크(50,000ℓ 이하의 것에 한정한
  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료탱크는 지하에 매설하되, 그 위치, 구조
  및 설비는 Ⅲ 제3호가목을 준용한다.
  3.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의
  각목과 같다.
  가. 개질장치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4 Ⅶ, 같은 표 Ⅷ 제1호부터 제
  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와 같은 표 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질장치는 자동차등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옥외에 설치할 것
  2) 개질원료 및 수소가 누출된 경우에 개질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
  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펌프설비에는 개질원료의 배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여 상승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4) 개질장치의 위험물 취급량은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일 것
  나. 압축기(壓縮機)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의 배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에 압축기
  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배출쪽과 가장 가까운 배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3)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주유공지 또는 급
  유공지에서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로 할 것
  2) 충전호스는 자동차등의 가스충전구와 정상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
  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며,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
  로부터 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4) 자동차등의 충돌을 감지하여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라. 가스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자동차등이 충돌
  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하거나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
  련할 것
  2) 가스배관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주유공지ㆍ급유공지 및 전용
  탱크ㆍ폐유탱크등ㆍ간이탱크의 주입구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조치
  를 마련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부
  를 용접할 것. 다만, 당해 접속부의 주위에 가스누출 검지설비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축압기(蓄壓器)로부터 충전설비로의 가스 공급을 긴급히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당해 장치의 기동장치는 화재발생 시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마. 압축수소의 수입설비(受入設備)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주유공지 또는 급
  유공지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로 할 것
  2)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4.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의 기타 안전조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압축기, 축압기 및 개질장치가 설치된 장소와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전용탱크ㆍ폐유탱크등ㆍ간이탱크의 주입구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는 화재
  가 발생한 경우에 상호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5m 정도의
  불연재료의 담을 설치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ㆍ고정급유설비 및 전용탱크ㆍ폐유탱크등ㆍ간이탱크의 주
  입구로부터 누출된 위험물이 충전설비ㆍ축압기ㆍ개질장치에 도달하지 않
  도록 깊이 30㎝, 폭 10㎝의 집유 구조물을 설치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현수식의 것을 제외한다)ㆍ고정급유설비(현수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간이탱크의 주위에는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5. 압축수소충전설비와 관련된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문 파일

별표 14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7. 30.>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이하 “제1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나.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판매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를 설치해야 한다.
  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
  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
  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바.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아.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
  하는 설비를 할 것


  2.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호가
  목?나목 및 사목 내지 자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
  한다.
  가.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
  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
  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
  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
  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
  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15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4. 7. 30.>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Ⅰ. 설치장소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Ⅱ. 배관 등의 재료 및 구조
  1.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재료는 다음 각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으
  로 하여야 한다.
  가. 배관 :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고온배관용 탄소강관(KS D 3570) 또는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 D 3576)
  나. 관이음쇠 : 배관용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1), 철강재
  관플랜지 압력단계(KS B 1501), 관플랜지의 치수허용자(KS B
  1502),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KS B 1503),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
  수(KS B 1511)또는 관플랜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다. 밸브 :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
  2. 배관등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
  이 있어야 한다.
  가. 위험물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
  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
  나.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
  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하중
  3.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두께는 배관의 외경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외경(단위 ㎜)  │배관의 두께(단위 ㎜)                            ┃
┠───────────┼────────────────────────┨
┃114.3 미만            │4.5                                             ┃
┠───────────┼────────────────────────┨
┃114.3 이상 139.8 미만 │4.9                                             ┃
┠───────────┼────────────────────────┨
┃139.8 이상 165.2 미만 │5.1                                             ┃
┠───────────┼────────────────────────┨
┃165.2 이상 216.3 미만 │5.5                                             ┃
┠───────────┼────────────────────────┨
┃216.3 이상 355.6 미만 │6.4                                             ┃
┠───────────┼────────────────────────┨
┃356.6 이상 508.0 미만 │7.9                                             ┃
┠───────────┼────────────────────────┨
┃508.0 이상            │9.5                                             ┃
┗━━━━━━━━━━━┷━━━━━━━━━━━━━━━━━━━━━━━━┛
  5.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한 것 외에 배관등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배관등의 이음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플랜지이음
  으로 할 수 있다.
  8. 플랜지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고 위험물의 누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저 입하배관의 경우에
  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9.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등에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내구성이 있고
  전기전열차단저항이 큰 도장ㆍ복장 재료를 사용하여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塗裝材) 및 복장재(覆裝材)는 다음의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방식효과를 갖는 것으로 할 것
  1) 도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아스
  팔트 에나멜,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콜타르 에나멜
  2) 복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비니
  론크로즈, 글라스크로즈, 글라스매트 또는 폴리에틸렌, 헤시안크로즈,
  타르에폭시, 페트로라튬테이프, 경질염화비닐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열
  수축튜브, 나이론12수지
  나) 방식피복의 방법은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
  한 방법,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할 것
  10.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전기
  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접한 매설물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하
  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필요한 최소 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로 할 것
  나. 적절한 간격(200m 내지 500m)으로 전위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다. 전기철로 부지 등 전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배관등을 매설하는 경우
  에는 강제배류법(지하에 매설된 금속에서 누설된 전류로부터 부식을 방
  지하는 전기 방식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12. 배관등에 가열 또는 보온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상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Ⅲ. 배관설치의 기준
  1. 지하매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지하가?터널 또는 수도시설까지 각각
  다음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다만, 2) 또는 3)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건축물(지하가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m 이상
  2)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3)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위험물의 유입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
  다) : 300m 이상
  나.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 할 것. 다만,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각
  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이하 “방호구조물”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은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적절한 깊이로 매설
  할 것
  마.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
  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바. 배관의 입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
  는 굽은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사.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


  에는 10㎝) 이상, 배관의 상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자동차 등
  의 하중에 없는 경우에는 20㎝) 이상 채울 것
  2. 도로 밑 매설
  배관을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원칙적으로 자동차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나.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에 대하여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다. 시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도로의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
  관의 외경보다 10㎝ 이상 넓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판(이하
  “보호판”이라 한다)을 배관의 상부로부터 30㎝ 이상 위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배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
  해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바목 및 사목에서 같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배관의 외면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방호구조물의 안
  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5m 이상, 보호
  판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할 것
  바. 시가지 외의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노
  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할 것
  사. 포장된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부분의 토대(차단층이 있는 경
  우는 당해 차단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
  과 토대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할 것
  아. 노면 밑외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
  는 0.6m(시가지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할
  것
  자. 전선?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매설되어 있거나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상부에 매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매설물의 깊이가 2m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철도부지 밑 매설


  배관을 철도부지(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토대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철도 중심선에 대하여는 4m 이상, 당해 철도
  부지(도로에 인접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지경계에 대하여는 1m 이상
  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매설하
  거나 배관의 구조가 열차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할 것
  4.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내에 매설하는 경
  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 외에 둑 또는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
  지시설)이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지상설치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이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배관[이송기지(펌프에 의하여 위험물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내에 설치되어진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1) 철도(화물수송용으로만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
  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2) 별표 4 Ⅰ제1호 나목1)?2)?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45m 이상
  3) 별표 4 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65m 이상
  4) 별표 4 Ⅰ제1호 라목1)?2)?3)?4) 또는 5)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35m 이상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공지 또는 「도시
  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부터 45m 이상
  6) 판매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 불특정다중을 수용하는 시설 중 연면
  적 1,000㎡ 이상인 것으로부터 45m 이상
  7) 1일 평균 20,000명 이상 이용하는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로부터
  45m 이상
  8)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중 위험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부터300m 이상


  9) 주택 또는 1) 내지 8)과 유사한 시설 중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것으로부터 25m 이상
  다. 배관(이송기지의 구내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의 양측면으로부터 당
  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
  에 있어서는 그 너비의 3분의 1)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양단을 폐
  쇄한 밀폐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확
  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최대상용압력 │공지의 너비                                           ┃
┠──────────┼───────────────────────────┨
┃0.3㎫ 미만          │5m 이상                                               ┃
┠──────────┼───────────────────────────┨
┃0.3㎫ 이상 1㎫ 미만 │9m 이상                                               ┃
┠──────────┼───────────────────────────┨
┃1㎫ 이상            │15m 이상                                              ┃
┗━━━━━━━━━━┷━━━━━━━━━━━━━━━━━━━━━━━━━━━┛
  라. 배관은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할 것. 다만, 화재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 할 것.
  이 경우 보호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충격
  강도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질 것
  사.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간마다 점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할
  것
  6. 해저설치
  배관을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해저면 밑에 매설할 것. 다만,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하여 배
  관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 것.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
  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다.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m 이상의 안전거리
  를 둘 것
  라. 2본 이상의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상호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할 것. 다만, 계선부표(繫船浮標)
  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외면과 해저면(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 후 해저면
  의 0.6m 아래를 말한다)과의 거리는 닻 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거리로 할 것
  사.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출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아.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
  되도록 해저면을 고를 것
  자.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해상설치
  배관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지진?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
  지할 것
  나. 배관은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
  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다.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서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라.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보유할 것
  8. 도로횡단설치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을 도로 아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의 상황 그 밖에 특별한 사
  유에 의하여 도로 상공 외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상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되,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다. 배관을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호(가목을 제외한
  다)의 규정을 준용하되, 배관 및 당해 배관에 관계된 부속설비는 그 아
  래의 노면과 5m 이상의 수직거리를 유지할 것
  9. 철도 밑 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을 제외한다)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하천 등 횡단설치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교량에 설치할 것. 다만,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 또는 수로의 밑
  에 매설할 수 있다.
  나.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당해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
  나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하천 또는 수로의 밑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
  하상[계획하상이 최심하상(하천의 가장 깊은 곳)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
  심하상]과의 거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하되, 호안 그
  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하천바닥의 변동?패
  임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1)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 4.0m
  2) 수로를 횡단하는 경우
  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상부가 개방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 또는 운하 : 2.5m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수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좁은 수로(용수로
  그 밖에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1.2m
  라.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
  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2호(나목?다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및 제5호
  (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Ⅳ. 기타 설비 등
  1. 누설확산방지조치
  배관을 시가지?하천?수로?터널?도로?철도 또는 투수성(透水性) 지반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누설된 위험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철제의 관?철근콘
  크리트조의 방호구조물 등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의 안에 설치하
  여야 한다.
  2. 가연성증기의 체류방지조치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높이 1.5m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는 가연성 증기의 체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등침하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


  부등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굴착(땅파기)에 의하여 주위가 노출된 배관의 보호
  굴착(땅파기)에 의하여 주위가 일시 노출되는 배관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비파괴시험
  가.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이 경우 이송기
  지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등은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시험의 방법, 판정기준 등은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6. 내압시험
  가.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수압시험을 실시한 배관등
  의 시험구간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분 또는 수압시험을 위하여 배관등의
  내부공기를 뽑아낸 후 폐쇄한 곳의 용접부는 제5호의 비파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의 방법, 판정기준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7. 운전상태의 감시장치
  가. 배관계(배관등 및 위험물 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배관계에는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이상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
  우에 그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8. 안전제어장치
  배관계에는 다음 각목에 정한 제어기능이 있는 안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그 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
  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어기능
  나.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기능
  9. 압력안전장치
  가. 배관계에는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
  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이하 “압력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나. 압력안전장치의 재료 및 구조는 Ⅱ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의할 것
  다. 압력안전장치는 배관계의 압력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질 것
  10. 누설검지장치 등
  가. 배관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누설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1)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계의 점검상자에는
  가연성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2) 배관계내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
  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3) 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자동적
  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4) 배관계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
  능이 있는 장치
  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하천 등의 아래에
  매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안을 말한다)에 누설검지구
  를 설치할 것.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
  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긴급차단밸브
  가. 배관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을 횡단하는 부분의 양단의 높
  이 차이로 인하여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역류될 우려가 없는 때에
  는 하류측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4) 또는 5)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방호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4㎞의 간격
  2) 하천?호소 등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3) 해상 또는 해저를 통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과하는 부분의 양
  끝
  4) 산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10㎞의 간격
  5)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나. 긴급차단밸브는 다음의 기능이 있을 것
  1) 원격조작 및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되는 기능
  2)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누설검지장치에 의하여 이상이 검지된 경우에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
  다. 긴급차단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용
  이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


  라. 긴급차단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점검상자
  안에 유지할 것. 다만, 긴급차단밸브를 도로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마. 긴급차단밸브는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외의 자가 수
  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12. 위험물 제거조치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3. 지진감지장치 등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경보설비
  이송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등에는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15. 순찰차 등
  배관의 경로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순찰차를 배치하고 기자재창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순찰차
  1) 배관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둘 것
  2) 평면도·종횡단면도 그 밖에 배관등의 설치상황을 표시한 도면, 가스
  탐지기, 통신장비, 휴대용조명기구, 응급누설방지기구, 확성기, 방화복
  (또는 방열복), 소화기, 경계로프, 삽, 곡괭이 등 점검·정비에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할 것
  나. 기자재창고
  1) 이송기지, 배관경로(5㎞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의 5㎞ 이내마다의
  방재상 유효한 장소 및 주요한 하천·호소·해상·해저를 횡단하는 장
  소의 근처에 각각 설치할 것. 다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
  에 있어서는 배관경로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자재창고에는 다음의 기자재를 비치할 것
  가) 3%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포소화약제 400ℓ이상, 방화복(또는 방
  열복) 5벌 이상, 삽 및 곡괭이 각 5개 이상
  나) 유출한 위험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자재 및 응급조치를 위한 기자
  재


  16. 비상전원
  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에는 상용전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접지 등
  가.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접지 등의 설비를 할 것
  나. 배관계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전열을 차
  단할 것
  다.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전열차단용 접속을 할 것
  라. 피뢰설비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열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8. 피뢰설비
  이송취급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등의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하지 아니하다.
  19. 전기설비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
  준에 의하여야 한다.
  20. 표지 및 게시판
  가. 이송취급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등의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이송취급소”라는 표
  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이
  송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배관의 경로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치표지?주의
  표시 및 주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안전설비의 작동시험
  안전설비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22. 선박에 관계된 배관계의 안전설비 등
  위험물을 선박으로부터 이송하거나 선박에 이송하는 경우의 배관계의 안전
  설비 등에 있어서 제7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는 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3. 펌프 등
  펌프 및 그 부속설비(이하 “펌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펌프등(펌프를 펌프실 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펌프실을 말한다. 이
  하


  나목에서 같다)은 그 주위에 다음 표에 의한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벽·기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한 펌프실에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
┃펌프등의 최대상용압력 │공지의 너비                                   ┃
┠───────────┼───────────────────────┨
┃1㎫ 미만              │3m 이상                                       ┃
┠───────────┼───────────────────────┨
┃1㎫ 이상 3㎫ 미만     │5m 이상                                       ┃
┠───────────┼───────────────────────┨
┃3㎫ 이상              │15m 이상                                      ┃
┗━━━━━━━━━━━┷━━━━━━━━━━━━━━━━━━━━━━━┛
  나. 펌프등은 Ⅲ제5호나목의 규정에 준하여 그 주변에 안전거리를 둘 것.
  다만,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 등의 공작
  물을 주위상황에 따라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펌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라. 펌프를 설치하는 펌프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불연재료의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
  도의 가벼운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2)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
  는 30분방화문으로 할 것
  3)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4)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그 주변에 높이 20
  ㎝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5)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바닥은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6)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배출설비를 할 것
  7)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 설비를
  할 것
  마. 펌프등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펌프등을 설치하는 부분의 지반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고 그 주위에는 높이 15㎝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2)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24. 피그장치
  피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
  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
  를 설치할 것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밸브
  교체밸브·제어밸브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할 것
  나. 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할 것
  다. 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할 것
  라. 밸브는 당해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26.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는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호스 또는
  배관과 결합이 가능하고 위험물의 유출이 없도록 할 것
  다.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에는 위험물의 주입구 또는 배출구가 있다는
  내용과 화재예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라.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에는 개폐가 가능한 밸브를 설치할 것
  27. 이송기지의 안전조치
  가. 이송기지의 구내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
  표시를 할 것.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관계자 외의 자가 출입할 우
  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송기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이송기지 밖으로 위험물이 유
  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지하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은 이송기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거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리의 3분의 1의 거리)를 둘 것

┏━━━━━━━━━━┯━━━━━━━━━━━━━━━━━━━━━━━━━┓
┃배관의 최대상용압력 │거리                                              ┃
┠──────────┼─────────────────────────┨
┃0.3㎫ 미만          │5m 이상                                           ┃
┠──────────┼─────────────────────────┨
┃0.3㎫ 이상 1㎫ 미만 │9m 이상                                           ┃
┠──────────┼─────────────────────────┨
┃1㎫ 이상            │15m 이상                                          ┃
┗━━━━━━━━━━┷━━━━━━━━━━━━━━━━━━━━━━━━━┛
  2)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이송기지의 부지경계선에 높이 50㎝ 이상의 방유제를 설치할 것
  Ⅴ.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1.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
  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950㎪ 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
  한 배관의 연장이 7㎞ 이상인 것(이하 "특정이송취급소"라 한다)이 아닌 이
  송취급소에 대하여는 Ⅳ 제7호 가목, Ⅳ 제8호 가목, Ⅳ 제10호 가목2) 및
  3)과 제1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Ⅳ 제9호 가목의 규정은 유격작용등에 의하여 배관에 생긴 응력이 주하중
  에 대한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배관계로서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Ⅳ 제10호 나목의 규정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
  용압력이 1㎫ 미만이고 안지름이 100㎜ 이하인 배관으로서 특정이송취급
  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설치된 배관의 긴급차단밸브는 Ⅳ제11
  호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하는 기능이 있는 것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차단밸브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배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하류부근에 「수도법」 제3
  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취수시설에 한한다)이 있는 하천 또는 계획
  하폭이 50m 이상인 하천으로서 위험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나. 해상·해저·호소등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다. 산 등 경사가 있는 지역에 설치된 배관
  라. 철도 또는 도로 중 산이나 언덕을 절개하여 만든 부분을 횡단하여 설치
  된 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특정이송취급소가 아닌 이
  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16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4. 5. 20.>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

  Ⅰ. 일반취급소의 기준
  1. 별표 4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
  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부터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 수
  있다.
  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
  인화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나.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
  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세정작업의 일반
  취급소"라 한다)
  다.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
  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
  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
  하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라.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
  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
  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
  며, 이하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마.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를 포함하며, 이하 "충전
  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바.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이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사.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
  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
  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유압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라 한
  다)
  아.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
  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자.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
  다)을 이용한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유) 순환장치를 설치하
  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
  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
  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차.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
  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하며, 이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반도체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
  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
  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의 규정에 의
  한 바에 따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에 정하는 특례에 의할
  수 있다.
  4.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제1호에 따르되,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
  은 ?에 따라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발전소등"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
  여는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Ⅶ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전소등에 설치되는 변압기·반응기·전압조정
  기·유입(油入)개폐기·차단기·유입콘덴서·유입케이블 및 이에 부속된
  장치로서 기기의 냉각 또는 전열차단을 위한 유류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
  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Ⅱ.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가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지하층이 없을 것
  2.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될
  것
  3.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
  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해당 부분
  외의 부분과의 격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5.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6.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
  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8.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Ⅲ.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나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
  외한다)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
  턱을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위험물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할 것
  다. Ⅱ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 제2호 나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이 없는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
  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나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바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당해 설비의 내부에서 발생한 가연성의 증
  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당해 설비의 외부에 확산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할 것. 다만,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직접 옥외의 높은 곳으로 유효하
  게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라목 단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바. Ⅱ 제6호 내지 제8호,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Ⅳ.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다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는 것을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Ⅱ(제2호를 제외한다)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 제2호 다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
  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및 제1호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Ⅴ.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Ⅱ 제3호 내지 제8호 및 Ⅳ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에 적합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에는 지진시 및 정전시
  등의 긴급시에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비상용전원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그 용량의 총계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하고,
  당해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의 주위
  에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할 것
  2.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
  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
  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Ⅶ
  및 Ⅸ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옥
  상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옥상에 고정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및 위험물을 이송하
  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큐비클식(강판으로 만들어진 보호상자에
  수납되어 있는 방식을 말한다)의 것으로 하고, 당해 설비의 주위에 높
  이 0.15m 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할 것
  라. 다목의 설비의 내부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그 용량의 총계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할 것
  바. 옥외에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
  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높이 0.15m 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할 것
  사. 다목 및 바목의 방유턱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
  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
  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아. 다목 및 바목의 방유턱의 내부는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위험물이 직
  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옥내에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탱크전
  용실에 설치할 것
  1) 별표 7 Ⅰ 제1호 너목 내지 머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탱크전용실은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기둥 및 보를 불연재료로
  할 것
  3) 탱크전용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탱크전용
  실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
  치할 것
  5)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
  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
  이를 높게 할 것
  차.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카. 제1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Ⅵ.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마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Ⅳ 제2호 내지 제6호·Ⅴ·Ⅵ 및 Ⅶ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ㆍ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로 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축물의 2 방향 이상은 통풍을 위하여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4.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위
  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제4호의 공지
  외의 장소에 보유하여야 한다.
  6. 제4호 및 제5호의 공지는 그 지반면을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에 적당한 경사를 두며,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7. 제4호 및 제5호의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당해 공지 외
  의 부분에 유출하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 및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
  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공지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Ⅶ.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바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내지 Ⅶ·Ⅷ(제5호를 제외한다) 및 Ⅸ의 규정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취급소에는 고정급유설비 중 호스기기의 주위(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
  에 있어서는 호스기기의 아래)에 용기에 옮겨 담거나 탱크에 주입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공지는 그 지반면을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에 적
  당한 경사를 두며,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당해 공지 외의 부분에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반취급소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용량 40,000ℓ 이하의 지하의
  전용탱크(이하 "지하전용탱크"라 한다)를 지반면하에 매설하는 경우 외에
  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지하전용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8 Ⅰ[제5호·제10호(게시판
  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별표 8 Ⅱ[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 또는 별표 8 Ⅲ[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
  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고정급유설비에 위험물을 주입하기 위한 배관은 당해 고정급유설비에 접
  속하는 지하전용탱크로부터의 배관만으로 하여야 한다.
  7. 고정급유설비는 별표 13 Ⅳ(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
  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8. 고정급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다음 표에 정하는 거리 이상, 건축물
  의 벽으로부터 2m(일반취급소의 건축물의 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벽으로부터 1m)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별표 13 Ⅸ의 기준에 적합하고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이 내화구
  조인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기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정급유설비의 구분                                           │거리        ┃
┠───────────────────────────────┼──────┨
┃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                                         │4m          ┃
┠────┬──────────────────────────┼──────┨
┃그 밖의 │고정급유설비에 접속되는 급유호스중 그 전체길이가 최 │4m          ┃
┃고정급  │대인 것의 전체길이(이하 이 표에서 "최대급유호스길이"│            ┃
┃유설비  │라 한다)가 3m 이하의 것                             │            ┃
┃        ├──────────────────────────┼──────┨
┃        │최대급유호스길이가 3m 초과 4m 이하의 것             │5m          ┃
┃        ├──────────────────────────┼──────┨
┃        │최대급유호스길이가 4m 초과 5m 이하의 것             │6m          ┃
┗━━━━┷━━━━━━━━━━━━━━━━━━━━━━━━━━┷━━━━━━┛
  9. 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에는 당해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에 의하여 지하전용탱크로부터의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2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일반취급소에 인접하여 연
  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담 또는 벽을 별표 13 Ⅶ. 담
  또는 벽의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방화상 안전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11. 일반취급소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을 설치해야 한다.
  12.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은 별표 13 Ⅸ의 규정에 의한 주
  유취급소의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3. 일반취급소에 지붕, 캐노피 그 밖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데 필요한 건축
  물(이하 이 호 및 제14호에서 "지붕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등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4. 지붕등의 수평투영면적은 일반취급소의 부지면적의 3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Ⅷ. 유압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
  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
  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 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단
  층의 건축물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
  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
  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
  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 이
  하 제3호에서 같다)는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
  외한다)의 직하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
  턱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문턱
  의 높이를 높게 할 것
  사. Ⅱ제5호 내지 제8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나. Ⅱ 제3호 내지 제8호, Ⅳ 제1호 나목 및 제1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Ⅰ 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
  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
  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
  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
  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
  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
  외한다)의 직하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
  턱을 설치할 것
  라. Ⅱ 제6호 내지 제8호 및 Ⅲ 제2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Ⅸ.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아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Ⅱ제1호 및 제
  3호 내지 제8호, Ⅳ제1호나목 및 Ⅷ제1호 바목·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Ⅷ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Ⅰ제2호 아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Ⅷ제6호·제7호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
  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
  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및 Ⅷ 제3호 다목의 기준에 적
  합할 것
  Ⅹ.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 자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체적팽창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을 방
  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Ⅱ제1호·제3호 내지 제8호, Ⅲ제1호가목·나목 및 Ⅳ제1호 가목·나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Ⅹ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차목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ㆍⅡㆍⅣㆍⅤㆍⅥㆍⅦㆍⅧ(제5호는 제외한다)ㆍⅨ 및 Ⅹ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2.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
  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 부분(복도를 제외한다)과 구획하는 벽에는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복도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은 망입유
  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및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ㆍ조명 및 환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화학실험의 일
  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
  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외장을 불연재료로 하되, 제3류 위험물 중 자
  연발화성물질 또는 제5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외장을 금속재질로 할 것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라. 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Ⅹ의3.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
  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Ⅳ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Ⅴ 제1호다목, Ⅵ 및 Ⅹ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을 불
  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
  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
  료를 사용하고,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
  유강화플라스틱ㆍ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나) 불소수지 중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
  는 인증을 받을 것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
  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
  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
  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
  표 4 ⅠㆍⅡㆍⅣㆍⅤ 제1호다목ㆍⅥㆍⅦ 및 Ⅹ 제1호가목은 준용하지 않는
  다.
      가.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
  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말한다)
  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
  화문(화재로 인한 연기ㆍ불꽃ㆍ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
  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
  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라.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
  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
  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제1호마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Ⅹ의4.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Ⅳ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Ⅴ 제1호다목, Ⅵ 및 Ⅹ 제1호는 준용하
  지 않는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을 불
  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
  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정하는 기
  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
  유강화플라스틱ㆍ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나) 불소수지 중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
  는 인증을 받을 것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
  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
  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으
  로 한정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ㆍⅡㆍⅣㆍⅤ 제1
  호다목ㆍⅥㆍⅦ 및 Ⅹ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말한
  다)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
  분방화문(화재로 인한 연기ㆍ불꽃ㆍ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
  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
  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라.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
  다.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정하는 기
  준 또는 제1호마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고인화점 위험물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제3호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 및 구조가 별표 4 ?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
  표 4 Ⅰ·Ⅱ·Ⅳ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
  나목2)에 의하여 준용하는 별표 6 Ⅸ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Ⅰ 제3호의 일반취급소 중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내지 Ⅶ·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하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가. 별표 4 ?제1호·제2호 및 Ⅵ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것
  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은 벽·기둥·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된 문을
  설치할 것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특례
  1. 별표 4 ?제2호의 규정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
  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2. 별표 4 ? 제3호의 규정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3. 별표 4 ?제4호의 규정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
  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