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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28호 · 2026-07-01 시행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6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별표 7~16
  4. 별표 17~19
  5. 별표 20~25
  6. 부칙

별표 1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7. 13.>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
┏━━━━━━━━━━━┯━━━━━━━━━━━━━━━━━━━━━━━━━━━━━━┓
┃구조 및 설비          │첨부서류                                                    ┃
┠───────────┼──────────────────────────────┨
┃1. 배관               │1. 위치도(축척 : 50,000분의 1 이상, 배관의 경로 및 이       ┃
┃                      │송기지의 위치를 기재할 것)                                  ┃
┃                      │2. 평면도[축척 : 3,000분의 1 이상, 배관의 중심선에서        ┃
┃                      │좌우 300m 이내의 지형, 부근의 도로·하천·철도 및 건축      ┃
┃                      │물 그 밖의 시설의 위치, 배관의 중심선·신축구조·지진감     ┃
┃                      │지장치·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        ┃
┃                      │의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압력계·방호장치 및         ┃
┃                      │밸브의 위치, 시가지·별표 15 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       ┃
┃                      │한 장소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재하고 배관의 중         ┃
┃                      │심선에는 200m마다 누계거리를 기재할 것]                     ┃
┃                      │3. 종단도면(축척 : 가로는 3,000분의 1 · 세로는 300분       ┃
┃                      │의 1 이상,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깊이·배관의 경사도·      ┃
┃                      │주요한 공작물의 종류 및 위치를 기재할 것)                   ┃
┃                      │4. 횡단도면(축척 : 200분의 1 이상, 배관을 부설한 도로·     ┃
┃                      │철도 등의 횡단면에 배관의 중심과 지상 및 지하의 공작        ┃
┃                      │물의 위치를 기재할 것                                       ┃
┃                      │5. 도로·하천·수로 또는 철도의 지하를 횡단하는 금속관      ┃
┃                      │또는 방호구조물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배관을 가공횡         ┃
┃                      │단(架空橫斷: 공중에 가로지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
┃                      │당해 횡단 개소의 상세도면                                   ┃
┃                      │6. 강도계산서                                               ┃
┃                      │7. 접합부의 구조도                                          ┃
┃                      │8. 용접에 관한 설명서                                       ┃
┃                      │9. 접합방법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10. 배관의 기점·분기점 및 종점의 위치에 관하여 기재한      ┃
┃                      │서류                                                        ┃
┃                      │11. 연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도로밑·철도밑·해저·하천    ┃
┃                      │밑·지상·해상 등의 위치에 따라 구별하여 기재할 것)         ┃
┃                      │12. 배관내의 최대상용 압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13. 주요 규격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14. 그 밖에 배관에 대한 설비 등에 관한 설명도서             ┃
┠───────────┼──────────────────────────────┨
┃2. 긴급차단밸브 및    │1. 구조설명서(부대설비를 포함한다)                          ┃
┃차단밸브              │2. 기능설명서                                               ┃
┃                      │                                                            ┃
┃                      │3. 강도에 관한 설명서                                       ┃
┃                      │4. 제어계통도                                               ┃
┃                      │5. 밸브의 종류·형식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                                                            ┃
┃                      │                                                            ┃
┠───────────┼──────────────────────────────┨
┃3. 누설탐지설비       │                                                            ┃
┠───────────┼──────────────────────────────┨
┃  1) 배관계내의 위    │1. 누설검지능력에 관한 설명서                               ┃
┃험물의 유량측         │2. 누설검지에 관한 흐름도                                   ┃
┃정에 의하여 자        │3. 연산처리장치의 처리능력에 관한 설명서                    ┃
┃동적으로 위험         │4. 누설의 검지능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물의 누설을 검        │5. 유량계의 종류·형식·정밀도 및 측정범위에 관하여 기재    ┃
┃지할 수 있는          │한 서류                                                     ┃
┃장치 또는 이와        │6. 연산처리장치의 종류 및 형식에 관하여 기재한서류          ┃
┃동등 이상의 성        │                                                            ┃
┃능이 있는 장치        │                                                            ┃
┠───────────┼──────────────────────────────┨
┃  2) 배관계내의 압    │1. 누설검지능력에 관한 설명서                               ┃
┃력을 측정하여         │2. 누설검지에 관한 흐름도                                   ┃
┃자동적으로 위         │3. 수신부의 구조에 관한 설명서                              ┃
┃험물의 누설을         │4. 누설검지능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검지할 수 있는        │5. 압력계의 종류·형식·정밀도 및 측정범위에 관하여 기재    ┃
┃장치 또는 이와        │한 서류                                                     ┃
┃동등 이상의 성        │                                                            ┃
┃능이 있는 장치        │                                                            ┃
┠───────────┼──────────────────────────────┨
┃  3) 배관계내의 압    │1. 누설검지능력에 관한 설명서                               ┃
┃력을 일정하게         │2. 누설검지능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유지하고 당해         │3. 압력계의 종류·형식·정밀도 및 측정범위에 관하여 기재    ┃
┃압력을 측정하         │한 서류                                                     ┃
┃여 위험물의 누        │                                                            ┃
┃설을 검지할 수        │                                                            ┃
┃있는 장치 또는        │                                                            ┃
┃이와 동등 이상        │                                                            ┃
┃의 성능이 있는        │                                                            ┃
┃장치                  │                                                            ┃
┠───────────┼──────────────────────────────┨
┃4. 압력안전장치       │구조설명도 또는 압력제어방식에 관한 설명서                  ┃
┠───────────┼──────────────────────────────┨
┃5. 지진감지장치 및    │1. 구조설명도                                               ┃
┃강진계                │2. 지진검지에 관한 흐름도                                   ┃
┃                      │3. 종류 및 형식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                      │                                                            ┃
┃                      │                                                            ┃
┃6. 펌프               │1. 구조설명도                                               ┃
┃                      │2. 강도에 관한 설명서                                       ┃
┃                      │3. 용적식펌프의 압력상승방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
┃                      │4. 고압판넬·변압기 등 전기설비의 계통도(원동기를 움직      ┃
┃                      │이기 위한 전기설비에 한한다)                                ┃
┃                      │5. 종류·형식·용량·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    ┃
┃                      │이)·회전수 및 상용·예비의 구별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6. 실린더 등의 주요 규격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7.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8. 고압판넬의 용량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9. 변압기용량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                                                            ┃
┃                      │                                                            ┃
┠───────────┼──────────────────────────────┨
┃7. 피그(pig)취급장치  │구조설명도                                                  ┃
┃(배관 내의 이물질 제  │                                                            ┃
┃거 및 이상 유무 파악  │                                                            ┃
┃등을 위한 장치)       │                                                            ┃
┠───────────┼──────────────────────────────┨
┃8. 전기방식설비, 가   │1.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서 및 도면               ┃
┃열·보온설비, 지지    │2. 설비의 종류·형식·재료·강도 및 그 밖의 기능·성능 등에 ┃
┃물, 누설확산방지      │관하여 기재한 서류                                          ┃
┃설비, 운전상태감      │                                                            ┃
┃시장치, 안전제어      │                                                            ┃
┃장치, 경보설비, 비    │                                                            ┃
┃상전원, 위험물주      │                                                            ┃
┃입·취출구, 금속관,   │                                                            ┃
┃방호구조물, 보호      │                                                            ┃
┃설비, 신축흡수장      │                                                            ┃
┃치, 위험물제거장      │                                                            ┃
┃치, 통보설비, 가연    │                                                            ┃
┃성증기체류방지설      │                                                            ┃
┃비, 부등침하측정      │                                                            ┃
┃설비, 기자재창고,     │                                                            ┃
┃점검상자, 표지 그     │                                                            ┃
┃밖에 이송취급소에     │                                                            ┃
┃관한 설비             │                                                            ┃
┗━━━━━━━━━━━┷━━━━━━━━━━━━━━━━━━━━━━━━━━━━━━┛
원문 파일

별표 1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5. 20.>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구분        │                                                              │
├──────┼───────────────────────────────┤
│ 1. 제조소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또는      │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일반취급  │는 경우                                                       │
│소          │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  │
│            │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  │
│            │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
│            │변경하는 경우                                                 │
│            │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
│            │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자.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
│            │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
│            │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  │
│            │하는 경우                                                     │
│            │ 타.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  │
│            │는 경우                                                       │
│            │ 파.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   │
│            │는 이설하는 경우                                              │
│            │ 하. 별표 4 ?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  │
│            │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거. 별표 4 ?제4호라목에 따른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
│            │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
│            │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다만, 펌│
│            │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       │
│            │를 증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러.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 │
│            │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      │
│            │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
│            │철거하는 경우                                                 │
│            │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2. 옥내    │ 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저장소   │는 경우                                                       │
│            │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다. 별표 5 Ⅷ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
│            │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
│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  │
│            │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
│            │ 바.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            │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     │
│            │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3. 옥외탱크│ 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
│            │ 다. 별표 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
│            │경우                                                          │
│            │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바. 별표 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
│            │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  │
│            │적을 변경하는 경우                                            │
│            │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
│            │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    │
│            │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            │ 카.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  │
│            │사를 하는 경우                                                │
│            │ 타.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  │
│            │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      │
│            │길이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파.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애뉼러 판을 포함한다) 용접 │
│            │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            │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을 교체하거나 구    │
│            │조ㆍ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
│            │ 거.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
│            │를 신설하는 경우                                              │
│            │ 너.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  │
│            │하는 경우                                                     │
│            │ 더.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   │
│            │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러. 별표 6 ?제3호나목에 따른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
│            │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
│            │ 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
│            │ 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 │
│            │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       │
│            │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4. 옥내탱크│ 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사.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는 경우                                                       │
│            │ 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자. 별표 7 Ⅱ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ㆍ냉각장치 │
│            │ㆍ보냉장치ㆍ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      │
│            │한 설비 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      │
│            │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 │
│            │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       │
│            │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5. 지하탱크│ 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
│            │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바.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
│            │ 자. 별표 8 Ⅳ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ㆍ    │
│            │보냉장치ㆍ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
│            │설비 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
│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타.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
│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
├──────┼───────────────────────────────┤
│ 6. 간이탱크│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는 경우                                                       │
│            │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7. 이동탱크│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 │
│   저장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
│            │경우                                                          │
│            │ 마.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  │
│            │우                                                            │
│            │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8. 옥외    │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별표 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
│            │경우                                                          │
│            │ 다.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            │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     │
│            │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9. 암반탱크│ 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
│            │ 다. 배수시설ㆍ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 │
│            │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       │
│            │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10. 주유   │ 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취급소   │는 경우                                                       │
│            │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
│            │   3) 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   │
│            │우                                                            │
│            │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
│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
│            │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경우                                                       │
│            │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2) 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   │
│            │우                                                            │
│            │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
│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마.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는 경우                                                       │
│            │ 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  │
│            │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
│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            │ 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아.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   │
│            │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
│            │ 자. 별표 13 ⅩⅥ에 따른 개질장치(改質裝置: 탄화수소의 구조를 │
│            │변화시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조작 장치), 압축기(壓縮機), 충  │
│            │전설비, 축압기(압력흡수저장장치) 또는 수입설비(受入設備)를    │
│            │신설하는 경우                                                 │
│            │ 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  │
│            │하는 경우                                                     │
│            │ 타.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            │ 파.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    │
│            │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자     │
│            │르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
│            │ 하. 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  │
│            │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
│            │                                                              │
│            │                                                              │
├──────┼───────────────────────────────┤
│ 11. 판매   │ 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취급소   │는 경우                                                       │
│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12. 이송   │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취급소   │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누설확산방지조치ㆍ운전상태의 감시장치ㆍ안전제어장치ㆍ압  │
│            │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마. 주입구ㆍ배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  │
│            │는 경우                                                       │
│            │ 바.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 │
│            │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      │
│            │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
│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원문 파일

별표 2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5. 20.>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
  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
  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이거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
  하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
  터 새로운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다시 한다.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지정
  취소(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취소(법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
  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법 제12조 │경고 또는 │사용정지  │허가취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제1호     │사용정지  │60일      │        │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          │15일      │          │        │
│변경한 경우                     │          │          │          │        │
├────────────────┼─────┼─────┼─────┼────┤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제2호     │15일      │60일      │        │
│경우                            │          │          │          │        │
├────────────────┼─────┼─────┼─────┼────┤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2조 │경고      │허가취소  │-       │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제2호의2  │          │          │        │
│않은 경우                       │          │          │          │        │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제3호     │30일      │90일      │        │
│위반한 경우                     │          │          │          │        │
├────────────────┼─────┼─────┼─────┼────┤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제4호     │15일      │60일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5호     │10일      │30일      │        │
├────────────────┼─────┼─────┼─────┼────┤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제6호     │10일      │30일      │        │
├────────────────┼─────┼─────┼─────┼────┤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7호     │10일      │30일      │        │
├────────────────┼─────┼─────┼─────┼────┤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호     │30일      │60일      │        │
┕━━━━━━━━━━━━━━━━┷━━━━━┷━━━━━┷━━━━━┷━━━━┙
   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제58조    │지정취소  │          │        ┃
┃로 등록을 한 때                 │          │          │          │        ┃
┠────────────────┼─────┼─────┼─────┼────┨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제58조    │지정취소  │          │        ┃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대행    │          │          │          │        ┃
┃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     │          │          │          │        ┃
┃된 때                           │          │          │          │        ┃
┠────────────────┼─────┼─────┼─────┼────┨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 │제58조    │지정취소  │          │        ┃
┃한 때                           │          │          │          │        ┃
┠────────────────┼─────┼─────┼─────┼────┨
┃(4) 별표 22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제5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    │          │30일      │60일      │        ┃
┃달되는 때                       │          │          │          │        ┃
┠────────────────┼─────┼─────┼─────┼────┨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5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    │          │30일      │60일      │        ┃
┃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          │          │          │        ┃
┠────────────────┼─────┼─────┼─────┼────┨
┃(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  │제58조    │경고 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    │          │업무정지  │90일      │        ┃
┃한 때                           │          │30일      │          │        ┃
┠────────────────┼─────┼─────┼─────┼────┨
┃(7)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  │제58조    │경고 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    │          │업무정지  │90일      │        ┃
┃상 하지 아니한 때               │          │30일      │          │        ┃
┠────────────────┼─────┼─────┼─────┼────┨
┃(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제58조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          │          │90일      │        ┃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

   다.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16조 │등록취소  │          │        ┃
┃로 등록을 한 경우               │제5항     │          │          │        ┃
┠────────────────┼─────┼─────┼─────┼────┨
┃(2)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법 제16조 │등록취소  │          │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제5항     │          │          │        ┃
┃된 경우                         │          │          │          │        ┃
┠────────────────┼─────┼─────┼─────┼────┨
┃(3)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법 제16조 │등록취소  │          │        ┃
┃경우                            │제5항     │          │          │        ┃
┠────────────────┼─────┼─────┼─────┼────┨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법 제16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    │제5항     │30일      │60일      │        ┃
┃우                              │          │          │          │        ┃
┠────────────────┼─────┼─────┼─────┼────┨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  │법 제16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     │제5항     │30일      │90일      │        ┃
┃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    │          │          │          │        ┃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     │          │          │          │        ┃
┃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     │          │          │          │        ┃
┃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          │          │          │        ┃
┃되는 경우                       │          │          │          │        ┃
┗━━━━━━━━━━━━━━━━┷━━━━━┷━━━━━┷━━━━━┷━━━━┛
원문 파일

별표 3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1.2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2호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
  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
  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
  수)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등급  │연간 매출액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원)             ┃
┠───┼───────────────┼─────────────────────┨
┃1     │5천만원 이하                  │7,000                                     ┃
┠───┼───────────────┼─────────────────────┨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0                                    ┃
┠───┼───────────────┼─────────────────────┨
┃3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41,000                                    ┃
┠───┼───────────────┼─────────────────────┨
┃4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8,000                                    ┃
┠───┼───────────────┼─────────────────────┨
┃5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10,000                                   ┃
┠───┼───────────────┼─────────────────────┨
┃6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160,000                                   ┃
┠───┼───────────────┼─────────────────────┨
┃7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00,000                                   ┃
┠───┼───────────────┼─────────────────────┨
┃8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240,000                                   ┃
┠───┼───────────────┼─────────────────────┨
┃9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280,000                                   ┃
┠───┼───────────────┼─────────────────────┨
┃10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20,000                                   ┃
┠───┼───────────────┼─────────────────────┨
┃11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360,000                                   ┃
┠───┼───────────────┼─────────────────────┨
┃12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0,000                                   ┃
┠───┼───────────────┼─────────────────────┨
┃13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440,000                                   ┃
┠───┼───────────────┼─────────────────────┨
┃14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480,000                                   ┃
┠───┼───────────────┼─────────────────────┨
┃15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520,000                                   ┃
┠───┼───────────────┼─────────────────────┨
┃16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560,000                                   ┃
┠───┼───────────────┼─────────────────────┨
┃17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737,000                                   ┃
┠───┼───────────────┼─────────────────────┨
┃18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031,000                                 ┃
┠───┼───────────────┼─────────────────────┨
┃19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1,473,000                                 ┃
┠───┼───────────────┼─────────────────────┨
┃20    │3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2,062,000                                 ┃
┠───┼───────────────┼─────────────────────┨
┃21    │4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115,000                                 ┃
┠───┼───────────────┼─────────────────────┨
┃22    │5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2,168,000                                 ┃
┠───┼───────────────┼─────────────────────┨
┃23    │  600억원 초과                │2,222,000                                 ┃
┗━━━┷━━━━━━━━━━━━━━━┷━━━━━━━━━━━━━━━━━━━━━┛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등급│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1일당         ┃
┃    ├───────────────┬──────────────┤과징금의 금액 ┃
┃    │저장량                        │취급량                      │(단위 : 천원) ┃
┠──┼───────────────┼──────────────┼───────┨
┃1   │50배 이하                     │30배 이하                   │30            ┃
┠──┼───────────────┼──────────────┼───────┨
┃2   │ 50배 초과 ~   100배 이하     │30배 초과 ~   100배 이하    │100           ┃
┠──┼───────────────┼──────────────┼───────┨
┃3   │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400           ┃
┠──┼───────────────┼──────────────┼───────┨
┃4   │1,000배 초과 ~ 10,000배 이하  │500배 초과 ~ 1,000배 이하   │600           ┃
┠──┼───────────────┼──────────────┼───────┨
┃5   │10,000배 초과 ~ 100,000배 이하│1,000배 초과 ~ 2,000배 이하 │800           ┃
┠──┼───────────────┼──────────────┼───────┨
┃6   │100,000배 초과                │2,000배 초과                │1000          ┃
┠──┴───────────────┴──────────────┴───────┨
┃   비고                                                                           ┃
┃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
┃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표        ┃
┃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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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6. 1. 2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해당 제조소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
  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
  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1년간의 총 매출액이 없거나 산출하기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
  여 제2호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0574┃
  ┗━━━━━━━━━━━━━━━━━━━━━━━━━━━━┛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등급│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1일당       ┃
┃    ├────────────────┬──────────────┤과징금 금액 ┃
┃    │저장량                          │취급량                      │(단위: 원)  ┃
┠──┼────────────────┼──────────────┼──────┨
┃1   │                  50배 이하     │                 30배 이하  │30,000      ┃
┠──┼────────────────┼──────────────┼──────┨
┃2   │     50배 초과 ~   100배 이하  │   30배 초과 ~  100배 이하 │100,000     ┃
┠──┼────────────────┼──────────────┼──────┨
┃3   │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400,000     ┃
┠──┼────────────────┼──────────────┼──────┨
┃4   │  1,000배 초과 ~ 10,000배 이하 │ 500배 초과 ~ 1,000배 이하 │600,000     ┃
┠──┼────────────────┼──────────────┼──────┨
┃5   │ 10,000배 초과 ~100,000배 이하 │1,000배 초과 ~ 2,000배 이하│800,000     ┃
┠──┼────────────────┼──────────────┼──────┨
┃6   │100,000배 초과                  │2,000배 초과                │1,000,000   ┃
┠──┴────────────────┴──────────────┴──────┨
┃ 비고                                                                             ┃
┃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
┃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이 목에   ┃
┃따른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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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31.>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
  연기념물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
  가스 사용시설로서 1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
  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Ⅱ. 보유공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
  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
┗━━━━━━━━━━━━━┷━━━━━━━━━━━━━━━━━━━━━━━━┛
  2.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
  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
  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隔壁)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
  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
  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Ⅲ. 표지 및 게시판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
  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
  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
  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목의 기준
  에 따라 해당 제조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조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특정인으로 한정되고, 해당 제조소를 포함하는
  사업소의 출입구에 해당 사업소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
  될 것
  나. 건축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할 것


  Ⅳ.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
  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
  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출
  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
  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
  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여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
  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
  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
  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
┠─────────────┼────────────────────────┨
┃60㎡ 미만                 │150㎠ 이상                                      ┃
┠─────────────┼────────────────────────┨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
┠─────────────┼────────────────────────┨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
┠─────────────┼────────────────────────┨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
┗━━━━━━━━━━━━━┷━━━━━━━━━━━━━━━━━━━━━━━━┛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
  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Ⅵ.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
  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ㆍ배출 덕트(공기 배출
  통로)·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
  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
  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
  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Ⅶ. 옥외설비의 바닥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야 한다.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
  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
  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Ⅷ. 기타설비
  1.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飛散)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
  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되돌림
  관·수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열·냉각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
  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열건조설비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
  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라목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라. 파괴판
  5. 전기설비
  제조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6.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
  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전동기 등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밸브·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Ⅸ. 위험물 취급탱크
  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Ⅵ제1호(특정옥외
  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3호 내
  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
  하는 경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
  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
  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
  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2)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사목·차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7 Ⅰ제1호 마목 내지 자목 및 카목 내지 파
  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위험물취급탱크의 주위에는 턱(이하 "방유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당해조치는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하나의 방유턱안에 2 이상의 탱
  크가 있는 경우는 당해 탱크 중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이 최대인 탱
  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제조소의 지하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8 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를 제외한다), Ⅱ(Ⅰ제5호·제11호 및 제14
  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Ⅲ(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
  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
  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Ⅹ. 배관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나.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
  증을 받을 것
  라.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
  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가.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나.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3.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
  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
  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
  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ㆍ복장·코팅 또는 전기
  방식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
  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5.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하 "고인화점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로서 그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제조소에 대하여는 Ⅰ, Ⅱ, Ⅳ제1호, Ⅳ제3호 내지 제5호,
  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
  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에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
  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하다
  고 인정하는 거리로 할 수 있다.
  가. 나목 내지 라목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
  (제조소가 있는 부지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Ⅰ제1호 나목1) 내지 4)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있어서는 30m 이상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
  연기념물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Ⅰ제1호 라목1)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시설(불활성 가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20m 이상
  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3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Ⅱ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 유
  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Ⅰ 내지
  Ⅷ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제2호 내
  지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
  유하는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나.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ㆍ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이라 한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ㆍ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하이드록실아민등"이라 한다)
  2.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3.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
  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
  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
  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를 저
  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는 둘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
  치 또는 보냉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출 것
  1)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
  록 할 것
  2) 비상전원의 용량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마.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Ⅸ 제3
  호에 따라 적용되는 별표 8 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탱크를 탱
  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4.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
  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는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건축물의 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D : 거리(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나. 가목의 제조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1)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
  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
  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
  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다.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
  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표] <개정 2024. 12. 31.>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1.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
┃구분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안전거리(이상)                                          ┃
┃                            │대수량(지정수량의 배├───┬────┬───────────────────┨
┃                            │수)                 │주거용│학교·  │국가유                                ┃
┃                            │                    │건축물│유치원등│산                                    ┃
┠──────────────┼──────────┼───┼────┼───────────────────┨
┃제조소·일반취급소(취급하는 │10배 미만           │6.5   │20      │35                                    ┃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 │                    │      │        │                                      ┃
┃어서는 30배, 상업지역에 있  │10배 이상           │7.0   │22      │38                                    ┃
┃어서는 35배, 공업지역에 있  │                    │      │        │                                      ┃
┃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  │                    │      │        │                                      ┃
┃외한다)                     │                    │      │        │                                      ┃
┠──────────────┼──────────┼───┼────┼───────────────────┨
┃옥내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  │5배 미만            │4.0   │12.0    │23.0                                  ┃
┃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5배 이상 10배 미만  │4.5   │12.0    │23.0                                  ┃
┃지정수량의 120배, 상업지역  │10배 이상 20배 미만 │5.0   │14.0    │26.0                                  ┃
┃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 │20배 이상 50배 미만 │6.0   │18.0    │32.0                                  ┃
┃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50배 이상 200배 미만│7.0   │22.0    │38.0                                  ┃
┃것을 제외한다)              │                    │      │        │                                      ┃
┠──────────────┼──────────┼───┼────┼───────────────────┨
┃옥외탱크저장소(취급하는 위  │500배 미만          │6.0   │18.0    │32.0                                  ┃
┃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 │                    │      │        │                                      ┃
┃서는 지정수량의 600배, 상업 │500배 이상 1,000배  │7.0   │22.0    │38.0                                  ┃
┃지역에 있어서는 700배, 공업 │미만                │      │        │                                      ┃
┃지역에 있어서는 1,000배 이  │                    │      │        │                                      ┃
┃상인 것을 제외한다)         │                    │      │        │                                      ┃
┠──────────────┼──────────┼───┼────┼───────────────────┨
┃옥외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  │10배 미만           │6.0   │18.0    │32.0                                  ┃
┃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                    │      │        │                                      ┃
┃지정수량의 10배, 상업지역에 │10배 이상 20배 미만 │8.5   │25.0    │44.0                                  ┃
┃있어서는 15배, 공업지역에   │                    │      │        │                                      ┃
┃있어서는 20배 이상인 것을   │                    │      │        │                                      ┃
┃제외한다)                   │                    │      │        │                                      ┃
┗━━━━━━━━━━━━━━┷━━━━━━━━━━┷━━━┷━━━━┷━━━━━━━━━━━━━━━━━━━┛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가. H?pD2+α 인 경우
  h=2
  나. H>pD2+α 인 경우
  h=H-p(D2-d2)

  다. 가목 및 나목에서 D, H, a, d, h 및 p는 다음과 같다.



                        D: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상수

  비고
    1.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림에 따라 측정
  한다.
  ┏━━━━━━━━━━━━━━━━━━━┯━━━━━━━━━┓    가.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옥내저장소의 경우
  ┃구분                                  │제조소등의 외벽의 ┃
  ┃                                      │높이(a)           ┃
  ┠───────────────────┼─────────┨
  ┃1) 벽체가 내화구조이고, 인접축에 면한 │                  ┃
  ┃개구부가 없거나, 개구부에 60분+방화   │                  ┃
  ┃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있는 경우        │                  ┃
  ┠───────────────────┼─────────┨
  ┃2) 벽체가 내화구조이고, 개구부에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없는 경우    │                  ┃
  ┠───────────────────┼─────────┨
  ┃3) 벽체가 내화구조 외의 것인 경우     │                  ┃
  ┠───────────────────┼─────────┨
  ┃4) 옮겨 담는 작업장에 공작물이 있는 경│                  ┃
  ┃우                                    │                  ┃
  ┗━━━━━━━━━━━━━━━━━━━┷━━━━━━━━━┛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
  ┃구분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 ┃
  ┠────────────────────┼─────────────┨
  ┃1) 옥외에 있는 세로형탱크               │                          ┃
  ┠────────────────────┼─────────────┨
  ┃2) 옥외에 있는 가로형탱크. 다만, 탱크내 │                          ┃
  ┃의 증기를 상부로 방출하는 구조로 된     │                          ┃
  ┃것은 탱크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
  ┗━━━━━━━━━━━━━━━━━━━━┷━━━━━━━━━━━━━┛

      다. 옥외저장소의 경우

    2. 상수(p)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가. p=0.04
        1)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2)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
  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나. p=0.15
        1)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2)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
  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3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다. p=∞: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
  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
  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
  개 이상 증설을 할 것
  2)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
  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
  비를 설치할 것
  3)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
  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을 증설할 것
  3.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Ⅰ제
  1호 각목에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호에서 "인근 건축물등"이라 한
  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등의 부분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을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으로 한다.



  4.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
  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
  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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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30.>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1.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
  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
  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1)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2)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
  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
  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당해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
  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
┃                                      ├─────────┬───────┨
┃                                      │벽·기둥 및       │그 밖의 건축물┃
┃                                      │바닥이 내화구조로 │              ┃
┃                                      │된 건축물         │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
┗━━━━━━━━━━━━━━━━━━━┷━━━━━━━━━┷━━━━━━━┛


  3. 옥내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
  하여 해당 옥내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4. 저장창고는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5.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
  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
  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
  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나.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다.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
  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7.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
  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8.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
  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
  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
  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9.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
  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
  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1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제2류 위
  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또는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2.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
  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저장창고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
  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
  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변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다.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14. 저장창고에는 별표 4 Ⅴ 및 Ⅵ의 규정에 준하여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
  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
  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5.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에 의하여야 한다.
  16.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
  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
  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나.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Ⅱ.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옥내저장소중 제2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가 다
  층건물인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
  다.
  1.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층고"라 한다)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
  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
  여야 한다.
  4.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옥내저장소중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것(옥내저장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3호, 제11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여야 한다.
  1.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
  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
  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
  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
  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Ⅳ.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
┗━━━━━━━━━━━━━━━━━━┷━━━━━━━━━━━━━━━━━━┛
  나.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다.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Ⅴ.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
  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Ⅰ제1호·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가.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지의 너비                                         ┃
┃위험물의 최대수량   ├────────────┬─────────────┨
┃                    │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왼쪽란에 정하는           ┃
┃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외의 경우             ┃
┃                    │경우                    │                          ┃
┠──────────┼────────────┼─────────────┨
┃20배 이하           │                        │0.5m 이상                 ┃
┠──────────┼────────────┼─────────────┨
┃20배 초과 5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
┠──────────┼────────────┼─────────────┨
┃50배 초과 200배 이하│2m 이상                 │3m 이상                   ┃
┠──────────┼────────────┼─────────────┨
┃200배 초과          │3m 이상                 │5m 이상                   ┃
┗━━━━━━━━━━┷━━━━━━━━━━━━┷━━━━━━━━━━━━━┛


  다. 저장창고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된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2.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
  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위치가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은 Ⅰ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Ⅵ. 고인화점 위험물의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그 위
  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
  호·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와 Ⅱ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가. Ⅴ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만들고, 연소의 우
  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Ⅶ. 고인화점 위험물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
  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Ⅳ제1호 나목 내지 마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
  장소중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Ⅳ제1호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제6호 내지 제9호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Ⅷ.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
  어서는 Ⅰ 내지 Ⅳ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이 10㎏인 것(이하 "지정과산화물"이라 한다)
  나. 알킬알루미늄등
  다. 하이드록실아민등
  2.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
  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별표 4 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부표 2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
  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
  는 공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
  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
  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
  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3)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가)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나)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
  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다)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
  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
  히 결합할 것
  라)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
  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라. Ⅱ 내지 Ⅳ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
  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옥내저장소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
  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槽)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나. Ⅱ 내지 Ⅳ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Ⅸ.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
  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중 Ⅰ(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空地)를 보유할 수 있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공지의 너비                               ┃
┃최대수량                      ├──────────┬──────────┨
┃                              │벽·기둥 및 바닥이  │그 밖의 건축물      ┃
┃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2m 이상             │3m 이상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3m 이상             │3.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3.3m 이상           │3.5m 이상           ┃
┃이하                          │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5m 이상           │5m 이상             ┃
┗━━━━━━━━━━━━━━━┷━━━━━━━━━━┷━━━━━━━━━━┛



  [부표 1] <개정 2005.5.26>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별표 5관련)
┏━━━━━┯━━━━━━━━━━━━━━━━━━━━━━━━━━━━━━━━━━━┓
┃저장 또는 │안전거리                                                              ┃
┃취급하는  ├───────────┬───────────┬───────────┨
┃위험물의  │별표 4 Ⅰ제1호 가목   │별표 4 Ⅰ제1호 나목   │별표 4 Ⅰ제1호 다목   ┃
┃최대수량  │에 정하는 것          │에 정하는 것          │에 정하는 것          ┃
┃          ├─────┬─────┼─────┬─────┼─────┬─────┨
┃          │저장창고  │왼쪽란에  │저장창고  │왼쪽란에  │저장창고  │왼쪽란에  ┃
┃          │의 주위에 │정하는 경 │의 주위에 │정하는 경 │의 주위에 │정하는 경 ┃
┃          │비고 제1  │우 외의   │비고 제1  │우 외의   │비고 제1  │우 외의   ┃
┃          │호에 정하 │경우      │호에 정하 │경우      │호에 정하 │경우      ┃
┃          │는 담 또  │          │는 담 또  │          │는 담 또  │          ┃
┃          │는 토제를 │          │는 토제를 │          │는 토제를 │          ┃
┃          │설치한 경 │          │설치한 경 │          │설치한 경 │          ┃
┃          │우        │          │우        │          │우        │          ┃
┠─────┼─────┼─────┼─────┼─────┼─────┼─────┨
┃10배 이하 │20m 이상  │40m 이상  │30m 이상  │50m 이상  │50m 이상  │60m 이상  ┃
┠─────┼─────┼─────┼─────┼─────┼─────┼─────┨
┃10배 초과 │22m 이상  │45m 이상  │33m 이상  │55m 이상  │54m 이상  │65m 이상  ┃
┃          │          │          │          │          │          │          ┃
┃20배 이하 │          │          │          │          │          │          ┃
┠─────┼─────┼─────┼─────┼─────┼─────┼─────┨
┃20배 초과 │24m 이상  │50m 이상  │36m 이상  │60m 이상  │58m 이상  │70m 이상  ┃
┃          │          │          │          │          │          │          ┃
┃40배 이하 │          │          │          │          │          │          ┃
┠─────┼─────┼─────┼─────┼─────┼─────┼─────┨
┃40배 초과 │27m 이상  │55m 이상  │39m 이상  │65m 이상  │62m 이상  │75m 이상  ┃
┃          │          │          │          │          │          │          ┃
┃60배 이하 │          │          │          │          │          │          ┃
┠─────┼─────┼─────┼─────┼─────┼─────┼─────┨
┃60배 초과 │32m 이상  │65m 이상  │45m 이상  │75m 이상  │70m 이상  │85m 이상  ┃
┃          │          │          │          │          │          │          ┃
┃90배 이하 │          │          │          │          │          │          ┃
┠─────┼─────┼─────┼─────┼─────┼─────┼─────┨
┃90배 초과 │37m 이상  │75m 이상  │51m 이상  │85m 이상  │79m 이상  │95m 이상  ┃
┃          │          │          │          │          │          │          ┃
┃150배 이하│          │          │          │          │          │          ┃
┠─────┼─────┼─────┼─────┼─────┼─────┼─────┨
┃150배 초과│42m 이상  │85m 이상  │57m 이상  │95m 이상  │87m 이상  │105m 이상 ┃
┃          │          │          │          │          │          │          ┃
┃300배 이하│          │          │          │          │          │          ┃
┠─────┼─────┼─────┼─────┼─────┼─────┼─────┨
┃300배 초과│47m 이상  │95m 이상  │66m 이상  │110m 이상 │100m 이상 │120m 이상 ┃
┗━━━━━┷━━━━━┷━━━━━┷━━━━━┷━━━━━┷━━━━━┷━━━━━┛


  비고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
  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가.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
  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다.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
  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라.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4 Ⅰ제1호 가목
  에 정하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표 2] <개정 2005.5.26>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별표 5관련)
┏━━━━━━━━━━━┯━━━━━━━━━━━━━━━━━━━━━━━━━━━━┓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지의 너비                                             ┃
┃위험물의 최대수량     ├────────────┬───────────────┨
┃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          ┃
┃                      │제1호에 담 또는 토제를  │외의 경우                     ┃
┃                      │설치하는 경우           │                              ┃
┠───────────┼────────────┼───────────────┨
┃5배 이하              │3.0m 이상               │10m 이상                      ┃
┠───────────┼────────────┼───────────────┨
┃5배 초과 10배 이하    │5.0m 이상               │15m 이상                      ┃
┠───────────┼────────────┼───────────────┨
┃10배 초과 20배 이하   │6.5m 이상               │20m 이상                      ┃
┠───────────┼────────────┼───────────────┨
┃20배 초과 40배 이하   │8.0m 이상               │25m 이상                      ┃
┠───────────┼────────────┼───────────────┨
┃40배 초과 60배 이하   │10.0m 이상              │30m 이상                      ┃
┠───────────┼────────────┼───────────────┨
┃60배 초과 90배 이하   │11.5m 이상              │35m 이상                      ┃
┠───────────┼────────────┼───────────────┨
┃90배 초과 150배 이하  │13.0m 이상              │40m 이상                      ┃
┠───────────┼────────────┼───────────────┨
┃150배 초과 300배 이하 │15.0m 이상              │45m 이상                      ┃
┠───────────┼────────────┼───────────────┨
┃300배 초과            │16.5m 이상              │50m 이상                      ┃
┗━━━━━━━━━━━┷━━━━━━━━━━━━┷━━━━━━━━━━━━━━━┛
  비고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
  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가.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
  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다.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
  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라.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
  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공지의 너비를 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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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7. 30.>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
  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5m 이상                                   ┃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9m 이상                                   ┃
┃이하                            │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12m 이상                                  ┃
┃이하                            │                                          ┃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15m 이상                                  ┃
┃이하                            │                                          ┃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      ┃
┃                                │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      ┃
┃                                │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
┃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
┃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
┃                                │하여야 한다.                              ┃
┗━━━━━━━━━━━━━━━━┷━━━━━━━━━━━━━━━━━━━━━┛


  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
  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
  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
  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저장탱크(이하 이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
  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
  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
  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
  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할 것
  나.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다.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
  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라.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할 것

  Ⅲ. 표지 및 게시판
  1.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
  물 옥외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
  다.
  2. 탱크의 군(群)에 있어서는 제1호의 표지 및 게시판을 그 의미 전달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기 쉬운 곳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게
  시판과 각 탱크가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Ⅳ.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1.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
  만ℓ 이상의 것(이하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의 옥외저장탱크(이하 "
  특정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 및 지반은 당해 기초 및 지반상에 설치
  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
  의 하중(이하 "탱크하중"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지반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걸쳐 있는 등 활동
  (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나. 지반은 다음 1에 적합할 것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표준관입시험(標
  準貫入試驗) 및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 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에
  의하여 각각 표준관입시험치가 20 이상 및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 제4호에서 같다]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일
  것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다음의 기준에 적
  합할 것
  가)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일 것
  나) 기초(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이 기초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m까지의 지질
  (기초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을 제외한다)
  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다)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지반은 압밀도시험에서, 사질토(砂質土)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 각각 압밀하중에 대하여 압밀도가 90%
  [미소한 침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10일간(이하 이 호에서
  "미소침하측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측정한 침하량의 합의 1일
  당 평균침하량이 침하의 측정을 개시한 날부터 미소침하측정기간의
  최종일까지의 총침하량의 0.3% 이하인 때에는 당해 지반에서의 압
  밀도가 90%인 것으로 본다]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 15
  이상의 값일 것
  3) 1)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을 것
  다.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
  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라.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으로서 평판재하시험의
  평판재하시험값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하 "성토"
  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기초(성토인 것에 한한다. 이하 바목에서 같다)는 그 윗면이 특정옥외저
  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것
  바. 기초 또는 기초의 주위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
  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것외에 기초 및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제2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표준관
  입시험 및 평판재하시험, 동목2)다)의 규정에 의한 압밀도시험 또는 표준관
  입시험,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평판재하시험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당해 시험과 관련되는 규정에 의한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Ⅴ.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1. 옥외탱크저장소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ℓ 이상 100만ℓ 미만의 것(이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의 옥외저
  장탱크(이하 "준특정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 및 지반은 제2호 및 제3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지반은 탱크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기초 및 지반은 다음의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 및 성토에 걸쳐 있는 등 활동을 일으킬 우려
  가 없을 것
  나. 지반은 다음의 1에 적합할 것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암반 그 밖의 견
  고한 것일 것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다음의 기준에 적
  합할 것
  가) 당해 지반에 설치하는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
  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
  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일 것
  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질 외의 것일 것(기초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인 경우를 제외한다)
  3) 2)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을 것
  다.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
  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라.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들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
  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기초(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에 한한다)는 그 윗면이 준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
  보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것 외에 기초 및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 옥외저장탱크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 외에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특정옥
  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Ⅶ 및 Ⅷ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
  접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
  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
  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
  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
  하는 방사선투과시험, 진공시험 등의 비파괴시험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외의 탱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Ⅶ 및 Ⅷ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지진 및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불에 견디
  는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지진동에 의한 관성력 또는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에 대한 응력이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기둥의 특정한 점에 집
  중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및 지반 위에 고정할 것
  나. 가목의 지진동에 의한 관성력 및 풍하중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4.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옥외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6.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애뉼러 판(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안지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옆판을 고장력
  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애뉼러 판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
  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나.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것과 동등 이상으로 밑판의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7.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을 초과하는 탱
  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
  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없는 통기관
  1) 지름은 30㎜ 이상일 것
  2)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
  로 할 것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
  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
  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
  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
  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
  어서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1)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할 것
  8.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
  록 기밀부유식(밀폐되어 부상하는 방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
  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
  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 유리측정기(Gauge Glass: 수면이나 유
  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유리로 된 기구를 말하며,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
  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라.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
  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
  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마.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
  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게시판은 한변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게시판에는 "옥외저장탱크 주입구"라고 표시하는 것외에 취급하는 위
  험물의 유별, 품명 및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준하여 주의사항
  을 표시할 것
  3) 게시판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주의사항은 적
  색문자)로 할 것
  바.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기름 등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집유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10.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말하며, 당해
  펌프 및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야 한다.
  가.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
  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
  유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펌
  프실"이라 한다)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펌프실의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바.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
  문을 설치할 것
  사.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아.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
  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자.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차.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카. 펌프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해 지반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
  비를 할 것. 이 경우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
  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타.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제9호 마목의 규정에 준하여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
  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옥외저장탱크의 밸브는 주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되어 있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
  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13. 부상지붕이 있는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부상지붕에 설치하는 설비는
  지진 등에 의하여 부상지붕 또는 옆판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가
  동(可動)사다리, 회전방지기구, 검척관(檢尺管), 샘플링(sampling)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별표 4 Ⅹ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5. 액체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은 지진 등에 의하여 당
  해 배관과 탱크와의 결합부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6.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
  준에 의하여야 한다.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
  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Ⅸ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이 새었
  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의 옥외저장탱크에는 방수성
  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
  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21.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휘저어 섞는 장치), 밸브, 폼
  챔버(foam chamber),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
  는 기술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Ⅶ.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1. 특정옥외저장탱크는 주하중(탱크하중, 탱크와 관련되는 내압, 온도변화의
  영향 등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하중(적설하중, 풍하중, 지진의
  영향 등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하중과 주하중 및 종하중의 조합에 의하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본체
  에 발생하는 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나.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保有水平耐力)은 지진의 영향에 의한
  필요보유수평내력(必要保有水平耐力) 이상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보
  유수평내력 및 필요보수수평내력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
  다. 옆판, 밑판 및 지붕의 최소두께와 애뉼러 판의 너비(옆판외면에서 바깥
  으로 연장하는 최소길이, 옆판내면에서 탱크중심부로 연장하는 최소길이
  를 말한다) 및 최소두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겹침보수 및 육성보수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
  다)방법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용접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임이 미리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가.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1)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2)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세로이음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증 두꺼운 쪽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옆판과 애뉼러 판(애뉼러 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
  입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
  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bead)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
  다.
  다. 애뉼러 판과 애뉼러 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애뉼
  러 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
  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애뉼러 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
  서는 아니된다.
  라. 필렛용접(모서리 용접)의 사이즈(부등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
  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
  t₁?S  √  2t   (단, S?4.5)
  ?          ₂

  t₁ : 얇은 쪽의 강판의 두께(㎜)
  t₂ : 두꺼운 쪽의 강판의 두께(㎜)
  S : 사이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하는 것 외의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Ⅷ.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1.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주하중 및 종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
  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두께가 3.2㎜ 이상일 것
  나.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상시의 원주방향인장응력은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다.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지진시의 축방향압축응력은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3.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은 지진의 영향에 의한 필요보유수평내
  력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보유수평내력 및 필요보수수평내
  력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것 외의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Ⅸ. 방유제
  1.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
  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
  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
  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
  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라.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
  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
  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바.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2)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
  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아.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1)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
  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자.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
  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
  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
  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
  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
  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
  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카.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
  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타.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파.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
  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하.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2. 제1호 가목·나목·사목 내지 파목의 규정은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호 가목 중 "110%"는 "100%"로 본다.
    3. 그 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Ⅹ.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
  소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Ⅰ·Ⅱ·Ⅵ제3호(기둥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제10호·제17호 및 제18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옥외탱크저장소는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
  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다음의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2,00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4,000배 │5m 이상                                   ┃
┃이하                            │                                          ┃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      ┃
┃                                │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중 큰 것       ┃
┃                                │의 3분의 1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
┃                                │5m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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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옥외저장탱크의 기둥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들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다만, 하나의 방유제안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가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
  급하는 경우에는 기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라.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Ⅵ제10호(가목·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것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펌프설비의 주위에 1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내화구조로 된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
  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 및 출입
  구에는 불연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문을 달 수 있다.
  3) 펌프실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망입유리를 이용할 것
  마.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한 방유제를 설치할 것
  바. Ⅸ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사목 내지 파목의 규정은 마목의 방유제의 기
  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호 가목중 "110%"는 "100%"로
  본다.


  ?.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가.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된 알
  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나. 옥외저장탱크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옥외탱크저장소
  가.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동·마그네슘·은·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옥외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 그리고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
  치할 것
  3.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
  가.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
  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1. 제4류 위험물을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Ⅰ 내지
  Ⅸ의 기준중 Ⅰ·Ⅱ·Ⅳ·Ⅴ·Ⅵ제1호(충수시험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
  을 제외한다)·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6호 및
  제18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정하는 것외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와 그 밖에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1) 급경사지 등으로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융기, 침강 등의 지반변동이 생기고 있거나 지중탱크의 구조에 지장을
  미치는 지반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Ⅰ의 규정에 의하는 것외에 당해 옥외
  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
  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
  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거
  리를 유지할 것
  다.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
  치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라. 지중탱크의 지반은 다음에 의할 것
  1) 지반은 당해 지반에 설치하는 지중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
  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이하 "지중탱크하중"이라 한다)에 의하
  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2) 지반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지반은 Ⅳ제2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의 지반은 지중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계산에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계산에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치에 적합하고, Ⅳ제2호 나목2)다)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지중탱크 하부의 지반[마목3)에 정하는 양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당해 양수설비의 배수층하의 지반]의 표면의 평판재하시험에
  있어서 평판재하시험값(극한 지지력의 값으로 한다)이 지중탱크하중
  에 나)의 안전율을 곱하여 얻은 값 이상의 값일 것
  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의 지반의 지질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마) 지반이 바다·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활동과 관련하여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인공지반에 있어서는 가) 내지 마)에 정하는 것외에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지중탱크의 구조는 다음에 의할 것
  1) 지중탱크는 옆판 및 밑판을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
  리트(콘크리트에 미리 압축응력을 주어 인장강도를 높인 것) 만들고 지
  붕을 강철판으로 만들며, 옆판 및 밑판의 안쪽에는 누액방지판을 설치
  하여 틈이 없도록 할 것
  2) 지중탱크의 재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등이 있을 것
  3) 지중탱크는 당해 지중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토압(土壓), 지하수압, 양압력(揚壓力),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크립(creep)의 영향, 온도변화의 영향, 지진의 영향 등의 하중에 의하
  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고, 유해한 침하 및 부
  상(浮上)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적합한 양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양압력을 고려하지 아
  니할 수 있다.
  4) 지중탱크의 구조는 1) 내지 3)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하중에 의하여 지중탱크본체(지붕 및 누액방지판을 포함한다)에 발
  생하는 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나) 옆판 및 밑판의 최소두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지붕은 2매판 구조의 부상지붕으로 하고, 그 외면에는 녹 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는 동시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
  하게 할 것
  라) 누액방지판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강철판으로
  만들고, 그 용접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자분탐상시험 등의 시험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적합하도록 한 것
  바. 지중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1) 위험물 중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그 전동기의 내부에 냉각수를 순환
  시키는 동시에 금속제의 보호관내에 설치할 것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펌프설비는 Ⅵ제10호(갱도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나목·마목 및 카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
  장탱크의 펌프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사. 지중탱크에는 당해 지중탱크내의 물을 적절히 배수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아.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에 갱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할 것
  1) 갱도의 출입구는 지중탱크내의 위험물의 최고액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최고액면을 넘는 위치를 경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연성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갱도에는 가연성의 증기를 외부
  에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자. 지중탱크는 그 주위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내도로에 직접 면
  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2기 이상의 지중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당해 지중탱크 전체가 포위될 수 있도록 하되, 각 탱크의 2 방향
  이상이 구내도로에 직접 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차.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또는 가연성 증기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설비 및 지하수
  위의 변동을 감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카.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중벽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의 지반상황 등에 의하여 누설된 위험물
  이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것외에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세
  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ⅩⅢ.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1. 원유·등유·경유 또는 중유를 해상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
  장소중 해상탱크를 용량 10만ℓ 이하마다 물로 채운 이중의 격벽으로 완전
  하게 구분하고, 해상탱크의 옆부분 및 밑부분을 물로 채운 이중벽의 구조로
  한 것은 Ⅰ 내지 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2. 제1호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Ⅱ·Ⅳ·Ⅴ·Ⅵ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정하는 것외에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해상탱크의 위치는 다음에 의할 것
  1) 해상탱크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거의 폐쇄된 평온한 해역에 설치
  할 것
  2) 해상탱크의 위치는 육지, 해저 또는 당해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
  장소와 관련되는 공작물외의 해양 공작물로부터 당해 해상탱크의 외면까
  지의 사이에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나. 해상탱크의 구조는 선박안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다. 해상탱크의 정치(定置)설비는 다음에 의할 것
  1) 정치설비는 해상탱크를 안전하게 보존·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정치설비는 당해 정치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라. 정치설비의 직하의 해저면으로부터 정치설비의 자중 및 정치설비에 작용하
  는 하중에 의한 응력에 대하여 정치설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데 필요한 깊이
  까지의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의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치설비의 자중 및 정치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마. 해상탱크의 펌프설비는 Ⅵ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
  비의 기준을 준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동 규정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동 규정의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해상탱크의 배관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Ⅵ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옥
  외저장탱크의 배관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 동 규
  정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동 규
  정의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해상탱크에 설치하는 배관과 그 밖의 배관과의 결합부분은 파도 등에
  의하여 당해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사.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열 및 부식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동시에 기후의 변화에 내성이 있을 것
  아.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상탱크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배관 및
  전기설비(차목에 정하는 설비와 관련되는 전기설비 및 소화설비와 관련되는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선박안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자. 해상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부유식의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차.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또는 가연성 증기의 누설 또
  는 위험물의 폭발 등의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ⅩⅣ. 옥외탱크저장소의 충수시험의 특례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에 관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를 제외한다) 중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를 포함하는 변경공사로서 당
  해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가 다음 각호(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옥외탱크저장
  소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정하는 변
  경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
  여 Ⅵ제1호의 규정(충수시험에 관한 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노즐·맨홀 등의 설치공사
  2. 노즐·맨홀 등과 관련되는 용접부의 보수공사
  3. 지붕에 관련되는 공사[고정지붕식으로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내부부상지붕
  (탱크내부 저장물질 위에 떠있는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4. 옆판과 관련되는 겹침보수공사
  5. 옆판과 관련되는 육성보수공사(용접부에 대한 열영향이 경미한 것에 한한다)
  6. 최대저장높이 이상의 옆판에 관련되는 용접부의 보수공사
  7. 애뉼러 판 또는 밑판의 겹침보수공사 중 옆판으로부터 600㎜ 범위 외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겹침보수부분이 저부면적(애뉼러 판 및 밑판
  의 면적을 말한다)의 2분의 1 미만인 것
  8. 애뉼러 판 또는 밑판에 관한 육성보수공사(용접부에 대한 열영향이 경미한
  것에 한한다)
  9. 밑판 또는 애뉼러 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
  성보수공사(용접부에 대한 열영향이 경미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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