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3>까지 생략
<56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802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3.10.31>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7318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72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4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5호,201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1호,2011.4.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9호,2009.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2> 까지 생략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06호,2007.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8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038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