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35>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⑪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⑬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3>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39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32431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1180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363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26>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596호,2014.9.11>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346호,2010.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전탑의 작업장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송전탑의 설치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작업장의 설치면적 및 설치기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협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협의를 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0>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삭도(索道)ㆍ궤도(軌道)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⑫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537호,200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으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ㆍ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 제2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ㆍ지식경제부 제2차관ㆍ국토해양부 제1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322호,2007.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2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152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8호,2004.12.3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